「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6년 제2차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목)~10. 14.(수)
2) 접수기간: 2026. 10. 15.(목)~10. 19.(월)
3) 제출서류: 붙임의 공고문 참조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광명시 시청로20, 광명시청 본관 2층 자치분권과)
5) 기타문의: 광명시 자치분권과(☎02-2680-2398)
붙임 공고문(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 1부. 끝.
공고문(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125호
2026년 제2차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6년 제2차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1.
광 명 시 장
1. 개 요
❍ 공모내용: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동시 공모
(공급업체가 품목을 제안하여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과 공급
업체를 동시에 선정하는 방식)
❍ 공고기간: 2026. 10. 1.(목)~10. 14.(수)(14일 간)
❍ 답례품 공급기간: 협약개시일∼2028. 12. 31.
※ 공급개시일은 선정 이후 협약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방법: 공개모집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의결
※ 답례품선정위원회 개최 시 실제 답례품 제출·심사 예정
❍ 신청자격
- 광명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광명시 내에서 생산·제조·적기 배송할 수 있는 업체
- 답례품의 종류
· 광명시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임산물 등 지역특산품 및 가공품
· 광명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광명시 소재하는 기업의 생산·제조 물품(공예품 등)
· 광명시 내에서 기획·생산되어 광명을 상징할 수 있는 서비스
- 답례품 제안 가격대(배송비 제외한 가격)
· 최저 9천원 ~ 최고 150만원
· 공모 신청 시 희망하는 규격(구성)·기준 가격을 제시하여 신청
· 추천가격대: 3/6/9/15/30만원
※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혜택으로 3만 원 답례품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세임
❍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
- 최근 2년 내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6. 10. 15.(목)~10. 19.(월)/09:00~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공급 제안서 등(제출서류 목록 참고)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메일, 팩스 등 불가)
※ 우편 제출 시 10. 19.(월)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20, 2층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 02-2680-2398)
3.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방법: 공개모집에 따른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일자: 2026. 10. 22.(목) 16:00
※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서류심사(실물 심사 포함)
※ 필요 시 업체의 제안발표 또는 현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개별통보)
❍ 배점기준: 100점[정성평가(50점) + 정량평가(50점)] + 가점(15점)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세부) : 붙임 참조
❍ 선정규모: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최종선정: 종합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업체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의위원이 부여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최저점(각 1인 평가점수)을 제외(동일한 최고 및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로 평가
- 동점 시 ①사업계획 ②지역연계성 ③운영역량 고득점 순
❍ 선정결과: 광명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절차
공모 신청 | | 평가·선정 | | 계약(협약) 및 공급 준비 | | 민원서비스 및 시스템 활용 교육 |
공급 희망업체 → 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 답례품선정위원회 | ⇨ | 시-선정 공급업체 | ⇨ | 시-선정 공급업체 |
2026. 10. 15.~ 10. 19. 18:00까지 | | 2026. 10. 22.(목) | | 10월 말 | | 11월 초 |
※ 상기 일정은 평가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공급업체 의무사항
❍ 광명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함
❍ 공급업체 선정 후 광명시와 공급계약(협약)을 체결해야 함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모금플랫폼(고향사랑e음, 위기브, 웰로 등)을 통한 주문 접수 및 배송정보 등록 등을 처리함에 따라 공급 품목에 대한 전산처리가 가능해야 함
❍ 공급업체는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의 세부 정보(사진, 규격, 원산지, 배송기간, 생산자 등)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에 등록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기부자가 선택한 답례품을 적기에 전달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답례품 배송에 있어서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공급업체에서 공급한 답례품의 품질 등에 하자가 있어 기부자에게 민원(불만)이 발생할 경우 공급업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해결해야 함
- 교환·환불 등 처리 후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을 광명시에 보고할 것
❍ 광명시는 공급업체의 유사·동일 제품이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답례품 공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공급한 답례품에 대해 공급업체의 청구에 의해 사후 정산하며,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도록 함
- 배송비용은 광명시가 건별 최대 4,000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하며, 초과분 및 업체 귀책으로 인한 반품·재배송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함
❍ 공급업체는 광명시와 협의 없이 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광명시의 답례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공급업체의 인증 관련 변경사항(인증취소, 변경 및 인증갱신 등) 발생 시 광명시에 즉시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그 밖에 답례품 공급 및 대금 정산, 답례품 품질의 보증 및 제조 책임 등 모든 일반사항은 광명시와 공급업체 간 계약(협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함
❍ 공급업체는 광명시에서 사업에 필요한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5. 공급업체 선정 취소 등
❍ 공급업체 신청서류 내용이 선정된 이후에라도 허위로 판명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급업체가 관련 법령 위반, 파산 등으로 더 이상 답례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광명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광명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공급계약 체결 후 공급업체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공급업체 선정 취소 및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공급업체의 귀책으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해지된 경우 1년 이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급업체 모집 신청업체는 공고문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음
❍ 본 공모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업체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자료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평가(선정위원회 심사, 필요 시 현장확인) 등 심사 절차에 협조해야 함
❍ 공급업체로 결정된 자가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공급업체 결정을 취소함
❍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심의내용,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심사 결과 적격 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공급업체는 광명시와 ‘답례품 공급․운영 계약(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관리 이행 준수 사항을 따로 규정함
❍ 본 사업 관련 제도 변경 또는 기부금 모금 불가 등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모 사항이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급업체는 손해 또는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광명시 해석에 따름
※ 위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신청서 등 서식 1부. 끝.
7. 제출서류
※ 아래 순서를 준수하여 편철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증명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및 인감 날인 후 제출
제 출 서 류 | 서 식 | 확 인 |
■ 참가신청서(필수) | 서식 1 | |
■ 서약서(필수) | 서식 2 | |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필수) | 서식 3 | |
■ 사용인감계(필수) | 서식 4 | |
■ 공급제안서(필수) | 서식 5 | |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24년, 2025년)(필수) | |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필수) | | |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필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현주소만 표시 | | |
■ 사업자등록증명 (필수, 원본 대조필, 최근1개월 내) | | |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 |
■ 영업신고증 사본(해당 시) ※ 식품제조·가공업 등 | | |
■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필수, 최근 1개월내) | | |
■ 답례품의 광명시산 사용 비율 증빙서류 (해당분야) - 원재료수불부, 품목제조보고서, 재료비 등 증빙서류 | | |
■ 2024년~2025년 유통채널 입점ㆍ판매 증빙 (해당 시) - 쇼핑몰·백화점·유통센터 등 판매 여부 확인 증빙 각 1부 | | |
■ 최근 3년간 자격취득 및 관련 교육 증빙서류(자격증, 면허증, 교육수료증 등) (해당 시) | | |
■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각 호 (12호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 (예비)마을기업 지정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자활기업 인정서 · 기타 사회적 경제조직 증빙서류 · 여성기업 확인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축산물 인증서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확인서 · 지리적표시 등록증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서 · 전통주 주류제조면허증 · 전승공예품 인증서 · 광명시 인증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관련 증명서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 |
- 상품개발 및 특허출원(증빙서류) | | |
붙 임 | | 답례품 공급업체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 고 |
사업체 운영역량 (35점) | 사업영위기간 (10점) | ○ 광명시 내 사업장 운영 여부 - 사업자등록증 증빙 | 10 | 5년 이상 |
8 | 3년 이상~5년 미만 |
6 | 3년 미만 |
인력 보유 (5점) | ○ 상근인력 보유 현황 ※ 4대보험 가입자 수 기준 | 5 | 10인 이상 |
4 | 5인 이상~10인 미만 |
3 | 5인 미만 |
마케팅 능력 (5점) | ○ 최근 2년간 유통 채널 입점 실적 -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 5 | 유통 채널 2개 이상 |
4 | 유통 채널 1개 |
3 | 해당없음 |
매출실적 (10점) | ○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 실적 (2024~2025년) | 10 | 5천만 원 이상 |
8 |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
6 | 3천만 원 미만 |
교육수료 (5점) | ○ 최근 3년간 생산자(대표자)의 자격 취득 및 교육 이수실적 - 생산·유통·상품개발 및 마케팅 관련 교육 - 자격증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 5 | 2개 이상 |
4 | 1개 |
3 | 해당없음 |
지역 연계·대표성 (15점) | 지역기반 서비스 지원 (5점) | ○ 기업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주소지 관내 여부 | 5 | 사업장 및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 주소가 모두 관내 |
4 | 사업장 및 본점의 소재지 모두 관내 |
3 | 사업장만 관내인 경우 |
지역 대표성 (10점) | ○ 광명시의 지명도·인지도·전통성· 상징성 등 지역 대표 상품 연계성 (제품명, 제품설명 등 종합적 평가) | 10 | 매우 우수 |
8 | 우수 |
6 | 보통 |
4 | 미흡 |
2 | 매우 미흡 |
사업 계획 (50점) ※정성평가 | 사업목적 부합성 (10점) | ○ 공급업체의 사업·사업계획이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 10 | 매우 우수 |
8 | 우수 |
6 | 보통 |
4 | 미흡 |
2 | 매우 미흡 |
가격 및 규격(구성)의 적정성 (10) | ○ 가격 및 규격(구성)의 적정성 | 10 | 매우 우수 |
8 | 우수 |
6 | 보통 |
4 | 미흡 |
2 | 매우 미흡 |
생산·제조 공정 안정성 (10) | ○ 안정적인 공급 가능 여부 - 관내 생산·제조시설 장비 및 운영 의 적정성 - 관내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 원재료 확보의 안정성 | 10 | 매우 우수 |
8 | 우수 |
6 | 보통 |
4 | 미흡 |
2 | 매우 미흡 |
고객대응 (10점) | ○ 교환·반품·환불 및 배상청구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는지 | 10 | 매우 우수 |
8 | 우수 |
6 | 보통 |
4 | 미흡 |
2 | 매우 미흡 |
유통관리 (5점) | ○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 최종소비지점까지 제품의 품질유지가 가능한지 | 5 | 매우 우수 |
4 | 우수 |
3 | 보통 |
2 | 미흡 |
1 | 매우 미흡 |
상품 홍보 관리 (5점) | ○ 답례품 자체 홍보 계획 (기존 판매채널 연계 홍보 등) | 5 | 매우 우수 |
4 | 우수 |
3 | 보통 |
2 | 미흡 |
1 | 매우 미흡 |
가점 (15점) | -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각 호(12호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 (예비)마을기업 지정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자활기업 인정서 · 기타 사회적 경제조직 증빙서류 · 여성기업 확인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축산물 인증서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확인서 · 지리적표시 등록증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서 · 전통주 주류제조면허증 · 전승공예품 인증서 · 광명시 인증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관련 증명서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10 | 2개 이상 해당 시 1개만 적용 |
- 상품개발 및 특허출원(관련 증빙서류) | 5 | |
참 고 | |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광명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광명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단체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업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광명시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광명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 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서식 1 |
답례품 공급업체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유선전화 | |
이메일주소 | |
담 당 자 | 직위·성명: 휴대전화: |
신청 구분 (해당항목에 체크)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 단체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비영리법인 □일반법인 □개인사업자 □ 기타( ) |
품목 구분 (해당항목에 체크) |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기타( ) |
제안 답례품명(상품명) | |
참가자격결격여부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유무 ( 유, 무 ) - 국세 ·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이거나 휴ㆍ폐업 중 ( 유, 무 ) -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유무 ( 유, 무 )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관련 행정처분 ( 유, 무 ) |
대리인 | 본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사용인감 | 본 신청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본인은 2026년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로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
서식 2 |
서 약 서 본 업체는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제 공급업체 참가 신청 서류 제출에 앞서 제출서류에 관한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본 업체는 제출된 서류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 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후 라도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3. 본 업체는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후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및 운영을 함에 있어 광명시에서 요구하는 의무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약속하며, 의무 및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광명시의 제재 조치를 따라야 한다. 4. 본 업체가 제출한 일체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 할 수 없다. 2026. . . 서약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명시장 귀하 |
서식 3 |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
| |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및 선정 자료 관리 2.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인 사업자 등록 여부, 기타사항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의하여 5년 보관 4. 개인정보 동의 거부 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 . .
성명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서식 4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법인인감 |
| |
※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본 신청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광명시장 귀하
서식 5 |
※ 품목별 작성(예시글 삭제 후 기재)
2026년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제안서 |
1. 신청품목 및 상품명:
2. 업 체 명: (대표자: )
구 분 | 소재지 및 주소지 |
사업장 | |
본 점 | |
대표자 | |
3. 기업 현황
❍ 사업 영위 기간 : 년(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기준)
❍ 상근 인력 현황 : 명(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 기준)
❍ 최근 2년간 연도별 매출액
(단위:백만원) 연 도 | 평균매출액 | 2024년 | 2025년 |
매출액 | | | |
※ 평균매출액 : 총매출액을 기간(2년)으로 나눔
4. 답례품 공급 계획
□ 공급 예정 상품(답례품 신청 품목)
(품목)상품명 | 규 격 | 가 격(원) | 생산시기 | 비고 |
| | | | |
| | | |
예시)한과세트 | g | 원 | 연중 | |
예시)광명투어 | 해당없음 | 원 | 봄/가을/연중 | |
※ 동일 상품일 경우 가격대는 복수 제안 가능(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
(예시) OO세트 1kg 3만원, 3kg 7만원 등
❍ 제품사진(무형서비스인 경우 관련 사진)
(겉포장지) | (포장 후 사진) |
(내용물 사진1) | (내용물 사진2) |
(내용물 사진3) | (내용물 사진4) |
□ 제품 소개 및 설명(특징 및 장점 등)
(자유롭게 서술하여 기재) |
□ 답례품 홍보 계획
홍보 및 마케팅 현황·계획 |
□ 답례품 품질 관리 및 안정적 공급 계획(원재료 확보 등)
|
□ 답례품 제공 관련 민원 처리 계획
1. 답례품 불량, 변질 등 하자 발생 시 |
2. 기부자 불만족 또는 교환·반품·환불 및 배상청구 발생 시 |
3. 기타 |
5. 유통 채널 운영(자체 운영 쇼핑몰 등 포함)
❍ 최근 2년간 유통채널 현황
연 번 | 유통 채널 | 대표 판매 상품 | 판매기간 | 비 고 |
1 | 네O버스토어 | | | |
2 | 쿠O, G마O.. | | | |
3 | OO백화점 | | | |
4 | OO마트 | | | |
6. 답례품의 지역 자원(광명시) 활용(해당 신청 분야에 기재) ※답례품 한 개 기준
❍ 농축산물 등 지역특산품 및 가공식품
품 목 | 비 율 (ⓐ/ⓑ*100) | 광명시 함량 ⓐ | 전체 함량 ⓑ |
| | | |
| | | |
❍ 공예품 등
품 목 | 비 율 (ⓐ/ⓑ*100) | 광명산 재료비 ⓐ | 전체 재료비 ⓑ |
| | | |
❍ 무형서비스 등
- 답례품 제공 시 광명시 자원(인적·물적) 활용 내역 상세 기재
7. 생산시설 규모·장비 보유 현황(해당물품만 기재)
❍ 시설보유현황
시 설 명 | 규 모 | 수 량 | 비 고 |
저온저장고 | | | |
산지유통센터 | | | |
❍ 장비보유현황
장 비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생산장비 | | | |
냉장탑차 | | | |
8. 지역의 대표성
❍ 광명시 지명도·인지도·전통성·상징성 등 상품과의 연계성 |
9. 기대효과
❍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목적과 연계하여 작성 |
10. 최근 3년간 생산·유통·상품개발·마케팅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실적
|
※ 평가를 위한 자료이니 가급적 상세히 기재 요망 - 사진 등 자료 첨부 ※ 선정된 공급업체는 반드시 제출한 공급계획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 모든 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 |
참 고 | |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안내 |
□ 추진 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도모
- 고향사랑기부금법(’21. 10. 19.) 및 시행령(’22. 9. 13.) 제정, ’23. 1. 1. 시행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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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단체 불가) /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광명시민은 경기도와 광명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2,000만 원 *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44% 공제 등)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운영절차)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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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pdf
PDF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125호
2026년 제2차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6년 제2차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
니다.
2026. 10. 1.
광 명 시 장
1. 개 요
❍ 공모내용: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동시 공모
(공급업체가 품목을 제안하여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과 공급
업체를 동시에 선정하는 방식)
❍ 공고기간: 2026. 10. 1.(목)~10. 14.(수)(14일 간)
❍ 답례품 공급기간: 협약개시일∼2028. 12. 31.
※ 공급개시일은 선정 이후 협약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방법: 공개모집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의결
※ 답례품선정위원회 개최 시 실제 답례품 제출·심사 예정
❍ 신청자격
- 광명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광명시 내에서 생산·제조·적기 배송
할 수 있는 업체
- 답례품의 종류
· 광명시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임산물 등 지역특산품 및 가공품
· 광명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광명시 소재하는 기업의 생산·제조 물품
(공예품 등)
· 광명시 내에서 기획·생산되어 광명을 상징할 수 있는 서비스
- 1 -
- 답례품 제안 가격대(배송비 제외한 가격)
· 최저 9천원 ~ 최고 150만원
· 공모 신청 시 희망하는 규격(구성)·기준 가격을 제시하여 신청
· 추천가격대: 3/6/9/15/30만원
※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혜택으로 3만 원 답례품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세임
❍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
- 최근 2년 내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6. 10. 15.(목)~10. 19.(월)/09:00~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공급 제안서 등(제출서류 목록 참고)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메일, 팩스 등 불가)
※ 우편 제출 시 10. 19.(월)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20, 2층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 02-2680-2398)
3.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방법: 공개모집에 따른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일자: 2026. 10. 22.(목) 16:00
※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식: 서류심사(실물 심사 포함)
※ 필요 시 업체의 제안발표 또는 현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개별통보)
❍ 배점기준: 100점[정성평가(50점) + 정량평가(50점)] + 가점(15점)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세부) : 붙임 참조
- 2 -
❍ 선정규모: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최종선정: 종합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업체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의위원이 부여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최저점(각 1인 평가점수)을 제외
(동일한 최고 및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로 평가
- 동점 시 ①사업계획 ②지역연계성 ③운영역량 고득점 순
❍ 선정결과: 광명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절차
계약(협약) 및 민원서비스 및
공모 신청 평가·선정
공급 준비 시스템 활용 교육
공급 희망업체 → 시
⇨ 답례품선정위원회 ⇨ 시-선정 공급업체 ⇨ 시-선정 공급업체
(신청서 및 구비서류)
2026. 10. 15.~
10. 19. 2026. 10. 22.(목) 10월 말 11월 초
18:00까지
※ 상기 일정은 평가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공급업체 의무사항
❍ 광명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해야 함
❍ 공급업체 선정 후 광명시와 공급계약(협약)을 체결해야 함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모금플랫폼(고향사랑e음, 위기브, 웰로 등)을 통한
주문 접수 및 배송정보 등록 등을 처리함에 따라 공급 품목에 대한
전산처리가 가능해야 함
❍ 공급업체는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의 세부 정보(사진, 규격, 원산지,
배송기간, 생산자 등)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에
등록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기부자가 선택한 답례품을 적기에 전달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답례품 배송에 있어서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공급업체에서 공급한 답례품의 품질 등에 하자가 있어 기부자에게 민원
- 3 -
(불만)이 발생할 경우 공급업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해결해야 함
- 교환·환불 등 처리 후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을 광명시에 보고할 것
❍ 광명시는 공급업체의 유사·동일 제품이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답례품
공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공급한 답례품에 대해 공급업체의 청구에 의해 사후 정산하며,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도록 함
- 배송비용은 광명시가 건별 최대 4,000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하며,
초과분 및 업체 귀책으로 인한 반품·재배송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함
❍ 공급업체는 광명시와 협의 없이 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
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광명시의 답례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공급업체의 인증 관련 변경사항(인증취소, 변경 및 인증갱신 등) 발생 시
광명시에 즉시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그 밖에 답례품 공급 및 대금 정산, 답례품 품질의 보증 및 제조 책임 등
모든 일반사항은 광명시와 공급업체 간 계약(협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함
❍ 공급업체는 광명시에서 사업에 필요한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5. 공급업체 선정 취소 등
❍ 공급업체 신청서류 내용이 선정된 이후에라도 허위로 판명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급업체가 관련 법령 위반, 파산 등으로 더 이상 답례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광명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광명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공급계약 체결 후 공급업체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공급업체 선정 취소
및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4 -
❍ 공급업체의 귀책으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해지된 경우 1년 이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급업체 모집 신청업체는 공고문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음
❍ 본 공모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업체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자료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평가(선정위원회 심사, 필요 시 현장확인) 등 심사 절차에 협조해야 함
❍ 공급업체로 결정된 자가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공급업체
결정을 취소함
❍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심의내용,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심사 결과 적격 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공급업체는 광명시와 ‘답례품 공급․운영 계약(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관리 이행 준수 사항을 따로 규정함
❍ 본 사업 관련 제도 변경 또는 기부금 모금 불가 등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모 사항이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급업체는 손해
또는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
의가 있을 때는 광명시 해석에 따름
※ 위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신청서 등 서식 1부. 끝.
- 5 -
7. 제출서류
※ 아래 순서를 준수하여 편철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증명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및 인감 날인 후 제출
제 출 서 류 서 식 확 인
■ 참가신청서(필수) 서식 1
■ 서약서(필수) 서식 2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필수) 서식 3
■ 사용인감계(필수) 서식 4
■ 공급제안서(필수) 서식 5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24년, 2025년)(필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필수)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필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현주소만 표시
■ 사업자등록증명 (필수, 원본 대조필, 최근1개월 내)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영업신고증 사본(해당 시) ※ 식품제조·가공업 등
■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필수, 최근 1개월내)
■ 답례품의 광명시산 사용 비율 증빙서류 (해당분야)
- 원재료수불부, 품목제조보고서, 재료비 등 증빙서류
■ 2024년~2025년 유통채널 입점ㆍ판매 증빙 (해당 시)
- 쇼핑몰·백화점·유통센터 등 판매 여부 확인 증빙 각 1부
■ 최근 3년간 자격취득 및 관련 교육 증빙서류(자격증, 면허증, 교육수료증 등)
(해당 시)
■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각 호
(12호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 (예비)마을기업 지정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자활기업 인정서
· 기타 사회적 경제조직 증빙서류
· 여성기업 확인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축산물 인증서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확인서
· 지리적표시 등록증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서
· 전통주 주류제조면허증
· 전승공예품 인증서
· 광명시 인증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관련 증명서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상품개발 및 특허출원(증빙서류)
- 6 -
붙임 답례품 공급업체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기준 배점 비 고
10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 광명시 내 사업장 운영 여부
8 3년 이상~5년 미만
(10점) - 사업자등록증 증빙
6 3년 미만
5 10인 이상
인력 보유 ○ 상근인력 보유 현황
4 5인 이상~10인 미만
(5점) ※ 4대보험 가입자 수 기준
3 5인 미만
5 유통 채널 2개 이상
사업체 마케팅 능력 ○ 최근 2년간 유통 채널 입점 실적
4 유통 채널 1개
운영역량 (5점) -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3 해당없음
(35점)
10 5천만 원 이상
매출실적 ○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 실적
8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10점) (2024~2025년)
6 3천만 원 미만
○ 최근 3년간 생산자(대표자)의 자격 5 2개 이상
교육수료 취득 및 교육 이수실적
4 1개
(5점) - 생산·유통·상품개발 및 마케팅 관련 교육
- 자격증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3 해당없음
사업장 및 본점의
지역기반 5 소재지, 대표자 주소가
○ 기업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모두 관내
서비스 지원 사업장 및 본점의
주소지 관내 여부 4
(5점) 소재지 모두 관내
지역
3 사업장만 관내인 경우
연계·대표성
10 매우 우수
(15점) ○ 광명시의 지명도·인지도·전통성· 8 우수
지역 대표성
상징성 등 지역 대표 상품 연계성 6 보통
(10점)
(제품명, 제품설명 등 종합적 평가) 4 미흡
2 매우 미흡
10 매우 우수
사업목적 ○ 공급업체의 사업·사업계획이 고향 8 우수
부합성 사랑기부제 사업 목적과 부합되 6 보통
사업 계획 (10점) 는지 여부 4 미흡
(50점) 2 매우 미흡
10 매우 우수
가격 및
※정성평가 8 우수
규격(구성)의
○ 가격 및 규격(구성)의 적정성 6 보통
적정성
4 미흡
(10)
2 매우 미흡
- 7 -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기준 배점 비 고
10 매우 우수
○ 안정적인 공급 가능 여부
생산·제조 8 우수
- 관내 생산·제조시설 장비 및 운영의
공정
적정성 6 보통
안정성
- 관내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4 미흡
(10)
- 원재료 확보의 안정성
2 매우 미흡
10 매우 우수
8 우수
고객대응 ○ 교환·반품·환불 및 배상청구 발생
6 보통
(10점) 시 적절한 조치를 하는지
4 미흡
2 매우 미흡
5 매우 우수
○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4 우수
유통관리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3 보통
(5점) ○ 최종소비지점까지 제품의 품질유
2 미흡
지가 가능한지
1 매우 미흡
5 매우 우수
상품 홍보 4 우수
○ 답례품 자체 홍보 계획
관리 3 보통
(기존 판매채널 연계 홍보 등)
(5점) 2 미흡
1 매우 미흡
-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각 호(12호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 (예비)마을기업 지정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자활기업 인정서
· 기타 사회적 경제조직 증빙서류
· 여성기업 확인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2개 이상 해당 시
10
·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축산물 인증서 1개만 적용
가점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확인서
(15점)
· 지리적표시 등록증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서
· 전통주 주류제조면허증
· 전승공예품 인증서
· 광명시 인증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관련 증명서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 상품개발 및 특허출원(관련 증빙서류) 5
- 8 -
참고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
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광명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광명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단체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업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광명시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광명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
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
비스 상품
- 9 -
서식 1
답례품 공급업체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 )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 명칭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유선전화
인 주 소
이메일주소
담 당 자 직위·성명: 휴대전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 단체
신청 구분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비영리법인
(해당항목에 체크)
□일반법인 □개인사업자 □ 기타( )
품목 구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기타( )
(해당항목에 체크)
제안 답례품명(상품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유무 (유, 무)
참가자격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이거나 휴ㆍ폐업 중 (유, 무)
결격여부 -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유무 (유, 무)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관련 행정처분 (유, 무)
본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본 신청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성명 : (서명 또는 인) 사용인감 : (인)
생년월일 :
본인은 2026년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로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 제출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 10 -
서식 2
서 약 서
본 업체는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광명시 고향사랑 기부제 공급업체 참가 신청 서류 제출에 앞서
제출서류에 관한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본 업체는 제출된 서류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후
라도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3. 본 업체는 공급업체로 선정된 이후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및
운영을 함에 있어 광명시에서 요구하는 의무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약속하며, 의무 및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광명시의 제재 조치를
따라야 한다.
4. 본 업체가 제출한 일체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
할 수 없다.
2026. . .
서약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명시장 귀하
- 11 -
서식 3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광명시「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및 선정 자료 관리
2.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인 사업자 등록 여부, 기타사항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의하여 5년 보관
4. 개인정보 동의 거부 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성명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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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본 신청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광명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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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 품목별 작성(예시글 삭제 후 기재)
2026년 광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제안서
1. 신청품목 및 상품명:
2. 업 체 명: (대표자: )
구 분 소재지 및 주소지
사업장
본 점
대표자
3. 기업 현황
❍ 사업 영위 기간 : 년(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기준)
❍ 상근 인력 현황 : 명(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 기준)
❍ 최근 2년간 연도별 매출액
(단위:백만원)
연 도 평균매출액 2024년 2025년
매출액
※ 평균매출액 : 총매출액을 기간(2년)으로 나눔
4. 답례품 공급 계획
□ 공급 예정 상품(답례품 신청 품목)
(품목)상품명 규 격 가 격(원) 생산시기 비고
예시)한과세트 g 원 연중
예시)광명투어 해당없음 원 봄/가을/연중
※ 동일 상품일 경우 가격대는 복수 제안 가능(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
(예시) OO세트 1kg 3만원, 3kg 7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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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사진(무형서비스인 경우 관련 사진)
(겉포장지) (포장 후 사진)
(내용물 사진1) (내용물 사진2)
(내용물 사진3) (내용물 사진4)
□ 제품 소개 및 설명(특징 및 장점 등)
(자유롭게 서술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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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례품 홍보 계획
홍보 및 마케팅 현황·계획
□ 답례품 품질 관리 및 안정적 공급 계획(원재료 확보 등)
□ 답례품 제공 관련 민원 처리 계획
1. 답례품 불량, 변질 등 하자 발생 시
2. 기부자 불만족 또는 교환·반품·환불 및 배상청구 발생 시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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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통 채널 운영(자체 운영 쇼핑몰 등 포함)
❍ 최근 2년간 유통채널 현황
연 번 유통 채널 대표 판매 상품 판매기간 비 고
1 네O버스토어
2 쿠O, G마O..
3 OO백화점
4 OO마트
6. 답례품의 지역 자원(광명시) 활용(해당 신청 분야에 기재) ※답례품 한 개 기준
❍ 농축산물 등 지역특산품 및 가공식품
비 율 광명시 함량 전체 함량
품 목
(ⓐ/ⓑ*100) ⓐ ⓑ
❍ 공예품 등
비 율 광명산 재료비 전체 재료비
품 목
(ⓐ/ⓑ*100) ⓐ ⓑ
❍ 무형서비스 등
- 답례품 제공 시 광명시 자원(인적·물적) 활용 내역 상세 기재
7. 생산시설 규모·장비 보유 현황(해당물품만 기재)
❍ 시설보유현황
시 설 명 규 모 수 량 비 고
저온저장고
산지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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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보유현황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생산장비
냉장탑차
8. 지역의 대표성
❍ 광명시 지명도·인지도·전통성·상징성 등 상품과의 연계성
9. 기대효과
❍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목적과 연계하여 작성
10. 최근 3년간 생산·유통·상품개발·마케팅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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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위한 자료이니 가급적 상세히 기재 요망
- 사진 등 자료 첨부
※ 선정된 공급업체는 반드시 제출한 공급계획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 모든 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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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안내
□ 추진 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도모
- 고향사랑기부금법(’21. 10. 19.) 및 시행령(’22. 9. 13.) 제정, ’23. 1. 1. 시행
□ 주요 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단체 불가) /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광명시민은 경기도와 광명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2,000만 원 *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44% 공제 등)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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