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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회계과2026-10-01

『하안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이전 공사』전자입찰 공고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광명시 공고 제2026-2108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3: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안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이전 공사』전자입찰 공고

★광명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2026_1).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제5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고,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제10조(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제11조(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고,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광명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4조(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6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7조(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8조(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제19조(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고,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제20조(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사각형입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④ 위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①”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0javascript\:void(0)\;;1;0;0;javascript:void(0);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4조(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제25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26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27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8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조) ➀ 계약상대자는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급 중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광명시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➁ 계약상대자가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일 경우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광명 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내역서_하안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이전 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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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안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 이전 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010101 옥외전기설비공사 | 전기공사 | | | | | | | | | | |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 65㎜ | M | 100 | | | | | | | | | 호표 53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 100㎜ | M | 100 | | | | | | | | | 호표 54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 0.6/1kV F-GV 16㎟ | M | 50 | | | | | | | | | 호표 62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 0.6/1kV F-GV 120㎟ | M | 50 | | | | | | | | | 호표 65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외 | 4C 35㎟ | M | 50 | | | | | | | | | 호표 66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외 | 1C 240㎟(4열) | M | 200 | | | | | | | | | 호표 67 러그단자(전력용)-1C | 동관단자 2 HOLE 35 ㎟ | 개 | 8 | | | | | | | | | 호표 20 러그단자(접지용) | 동관단자 2 HOLE 120 ㎟ | 개 | 2 | | | | | | | | | 호표 21 러그단자(전력용)-1C | 동관단자 2 HOLE 240 ㎟ | 개 | 8 | | | | | | | | | 호표 22 압착단자(접지용) | R형동선 나압착 16 ㎟ | 개 | 2 | | | | | | | | | 호표 23 전기맨홀 | 1000x1000x1000 | 개소 | 1 | | | | | | | | | 호표 98 관로구방수 | D 65 | 개소 | 8 | | | | | | | | | 호표 99 관로구방수 | D 100 | 개소 | 8 | | | | | | | | | 호표 100 경고 테이프(저압용) | 200*250 | M | 50 | | | | | | | | | 호표 10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일 | 10 | | | | | | | | | 호표 106 터파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52 | | | | | | | | | 호표 37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52 | | | | | | | | | 호표 38 아스콘포장 파괴 및 복구 | W1.0xt=5+10+20=35Cm | M | 15 | | | | | | | | | 호표 48 녹지대 식재 이식 및 화단 복구작업 | | SET | 1 | | | | | | | | | 자재 147 [ 합 계 ] | | | | | | | | | | | | 010102 가로등설비공사 | 전기공사 | | | | | | | | | | | 강제전선관 | 아연도 54 mm | M | 15 | | | | | | | | | 호표 51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비닐피복, 54 mm 방수 | M | 1 | | | | | | | | | 호표 52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 0.6/1kV F-GV 6㎟ | M | 16 | | | | | | | | | 호표 60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 0.6/1kV F-GV 10㎟ | M | 16 | | | | | | | | | 호표 61 0.6/1kV 내화전선 (F-FR-8) 옥내 | 2C 6㎟ | M | 16 | | | | | | | | | 호표 74 0.6/1kV 내화전선 (F-FR-8) 옥내 | 2C 10㎟ | M | 16 | | | | | | | | | 호표 75 관통구 방화폼(배관용) | 65mm | 개소 | 1 | | | | | | | | | 호표 34 전선관지지대-바닥or벽체 | ST 54C | 개소 | 10 | | | | | | | | | 호표 58 분기접속재 | 1C 6 ㎟ | KIT | 3 | | | | | | | | | 호표 17 분기접속재 | 1C 10 ㎟ | KIT | 3 | | | | | | | | | 호표 18 박스용철판 구멍따기 | 두께 2mm 이하 | 개 | 1 | | | | | | | | | 호표 105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 | 개 | 2 | | | | | | | | | 자재 117 [ 합 계 ] | | | | | | | | | | | | 010103 수변전설비공사 | 전기공사 | | | | | | | | | | | 강제전선관 | 아연도 28 mm | M | 6 | | | | | | | | | 호표 49 강제전선관 | 아연도 36 mm | M | 7 | | | | | | | | | 호표 50 강제전선관 | 아연도 54 mm | M | 59 | | | | | | | | | 호표 51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비닐피복, 54 mm 방수 | M | 6 | | | | | | | | | 호표 52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 0.6/1kV F-GV 4㎟ | M | 6 | | | | | | | | | 호표 59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 0.6/1kV F-GV 10㎟ | M | 7 | | | | | | | | | 호표 61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 0.6/1kV F-GV 25㎟ | M | 51 | | | | | | | | | 호표 63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 2C 4㎟ | M | 104 | | | | | | | | | 호표 70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 2C 10㎟ | M | 108 | | | | | | | | | 호표 71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 1C 50 ㎟(6열) | M | 1800 | | | | | | | | | 호표 72 0.6/1kV 내화전선 (F-FR-8) 옥내 | 1C 4㎟(2열) | M | 208 | | | | | | | | | 호표 73 0.6/1kV 내화전선 (F-FR-8) 옥내 - 철거 | 1C 240 ㎟(4열) | M | 60 | | | | | | | | | 호표 76 0.6/1kV제어용난연(F-CVV-S) | 2C 1.5㎟(7열) | M | 693 | | | | | | | | | 호표 15 CABLE TRAY - 철거 | STRAIGHT,St W150x100Hx2.3t | M | 9 | | | | | | | | | 호표 77 CABLE TRAY - 철거 | STRAIGHT,St W450x100Hx2.3t | M | 3 | | | | | | | | | 호표 79 WIRE DUCT - 철거 | DUCT, W 300*150 | M | 9 | | | | | | | | | 호표 90 덕트부속품 - 철거 | HOR. ELBOW, W 300*150 | 개 | 1 | | | | | | | | | 호표 92 덕트부속품 - 철거 | VER. ELBOW, W 300*150 | 개 | 1 | | | | | | | | | 호표 94 관통구 방화폼 (TRAY) | 300mm | 개소 | 1 | | | | | | | | | 호표 33 전선관지지행거 | 28 C | 개소 | 4 | | | | | | | | | 호표 55 전선관지지행거 | 36 C | 개소 | 5 | | | | | | | | | 호표 56 전선관지지행거 | 54 C | 개소 | 3 | | | | | | | | | 호표 57 전선관지지대-바닥or벽체 | ST 54C | 개소 | 37 | | | | | | | | | 호표 58 러그단자(전력용)-1C | 동관단자 1 HOLE 50 ㎟ | 개 | 36 | | | | | | | | | 호표 19 압착단자(접지용) | R형동선 나압착 25 ㎟ | 개 | 6 | | | | | | | | | 호표 24 분기접속재 | 1C 4 ㎟ | KIT | 3 | | | | | | | | | 호표 16 풀박스 | 100x100x100 | 개 | 1 | | | | | | | | | 호표 102 풀박스 - 철거 | 200x200x200 | 개 | 1 | | | | | | | | | 호표 103 접지단자함 | 8CCT 스텐레스 | SET | 1 | | | | | | | | | 호표 96 접지단자함 - 철거 | | SET | 2 | | | | | | | | | 호표 97 수.배전반 PAD | 2800x800x400 | 개소 | 1 | | | | | | | | | 호표 14 HFIX전선 철거 | 6㎟ 이하 | M | 57 | | | | | | | | | 호표 26 F-GV 케이블 철거 | 50㎟ | M | 20 | | | | | | | | | 호표 27 F-GV 케이블 철거 | 70㎟ | M | 55 | | | | | | | | | 호표 28 F-GV 케이블 철거 | 120㎟ | M | 30 | | | | | | | | | 호표 29 노출형 분전반 - 철거 | | 면 | 3 | | | | | | | | | 호표 25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박스커넥터-비닐, 54mm 방수 | 개 | 8 | | | | | | | | | 자재 117 강제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아연도 28 mm | 개 | 4 | | | | | | | | | 자재 125 강제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 개 | 1 | | | | | | | | | 자재 126 강제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아연도 54 mm | 개 | 13 | | | | | | | | | 자재 127 N-P-P | | 면 | 1 | | | | | | | | | 관급자재 N-L-P | | 면 | 1 | | | | | | | | | 관급자재 계량기함 | | 면 | 1 | | | | | | | | | 관급자재 수배전반 설치비 | | SET | 1 | | | | | | | | | 관급자재 수배전반 철거비 | | SET | 1 | | | | | | | | | 자재 144 FAN장비 철거비 | | SET | 1 | | | | | | | | | 자재 146 자동제어설비공사 | 다기능점멸기,가로등자동점멸기 | SET | 1 | | | | | | | | | 관급자재 수배전반 펜스 | | SET | 1 | | | | | | | | | 자재 151 [ 합 계 ] | | | | | | | | | | | | 010104 전등설비공사 | 전기공사 | | | | | | | | | | |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 1C 6㎟(2열) | M | 276 | | | | | | | | | 호표 68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옥내 | 1C 6㎟(4열) | M | 856 | | | | | | | | | 호표 69 분기접속재 | 1C 6 ㎟ | KIT | 128 | | | | | | | | | 호표 17 [ 합 계 ] | | | | | | | | | | | | 010105 CABLE TRAY설비공사 | 전기공사 | | | | | | | | | | |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 0.6/1kV F-GV 50㎟ | M | 109 | | | | | | | | | 호표 64 케이블트레이 | STRAIGHT,St W300x100Hx2.3t | M | 73 | | | | | | | | | 호표 78 케이블트레이 | STRAIGHT,St W600x100Hx2.3t | M | 7 | | | | | | | | | 호표 80 케이블트레이 | STRAIGHT,St W900x100Hx2.3t | M | 2 | | | | | | | | | 호표 81 케이블트레이 커버(전기) | STRAIGHT,St W300x100Hx2.3t | M | 7 | | | | | | | | | 호표 82 케이블트레이 커버(전기) | STRAIGHT,St W600x100Hx2.3t | M | 7 | | | | | | | | | 호표 83 케이블트레이 커버(전기) | STRAIGHT,St W900x100Hx2.3t | M | 2 | | | | | | | | | 호표 84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ELBOW, St, W300x100Hx2.3t | 개 | 1 | | | | | | | | | 호표 85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ELBOW, St, W600x100Hx2.3t | 개 | 1 | | | | | | | | | 호표 86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TEE, St, W900x100Hx2.3t | 개 | 1 | | | | | | | | | 호표 87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REDUCER, St, W900x100Hx2.3t | 개 | 2 | | | | | | | | | 호표 88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 DUCT, W 300 | M | 19 | | | | | | | | | 호표 89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 DUCT, W 600 | M | 8 | | | | | | | | | 호표 91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VER. ELBOW, W 300 | 개 | 2 | | | | | | | | | 호표 93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VER. ELBOW, W 600 | 개 | 3 | | | | | | | | | 호표 95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 | W300 | 개소 | 105 | | | | | | | | | 호표 30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 | W600 | 개소 | 10 | | | | | | | | | 호표 31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 | W900 | 개소 | 1 | | | | | | | | | 호표 32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JOINT CONNECTOR,아연도100Hx2.3 | 개 | 55 | | | | | | | | | 자재 95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SHANK BOLT & NUT, 아연도 | 개 | 727 | | | | | | | | | 자재 96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BONDING JUMPER, 38㎟ | 개 | 73 | | | | | | | | | 자재 97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CONNECTOR, W 300 | 개 | 13 | | | | | | | | | 자재 103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CONNECTOR, W 600 | 개 | 5 | | | | | | | | | 자재 104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커버커넥터, W300 BAND TYPE | 개 | 13 | | | | | | | | | 자재 105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커버커넥터, W600 BAND TYPE | 개 | 5 | | | | | | | | | 자재 106 풀박스 | 600x600x300 | 개 | 1 | | | | | | | | | 호표 104 [ 합 계 ] | | | | | | | | | | | | 010106 폐기물처리비 | 전기공사 | | | | | | | | | | | 폐기물 중간수집 24톤 운반 | 운반비(L=30km) | 톤 | 12 | | | | | | | | | 자재 132 폐아스팔트(부가세,반입료 별도) | 아스팔트 포장 | 톤 | 12 | | | | | | | | | 자재 133 [ 합 계 ] | | | | | | | | | | | | 010107 폐기물상차비 | 전기공사 | | | | | | | | | | | 폐기물 중간수집 24톤 운반(굴착기) | 상차비(L=30km)(0.7m3) | HR | 1 | | | | | | | | | 자재 131 [ 합 계 ] | | | | | | | | | | | | 010108 고재처리비 | 전기공사 | | | | | | | | | | | 고재처리비 | 동 | KG | -199 | | | | | | | | | 자재 3 고재처리비 | 철 | KG | -152 | | | | | | | | | 자재 4 수배전반 고재처리비 | | SET | -1 | | | | | | | | | 자재 145 [ 합 계 ] | | | | | | | | | | | | 010109 한전인입비 | 전기공사 | | | | | | | | | | | 한전수용신청비 | 저압지중 (기본5kW까지) | 식 | 2 | | | | | | | | | 자재 155 한전수용신청비 | 저압지중 (5kW초과분) | KW | 135 | | | | | | | | | 자재 156 사용전검사수수료(수용설비) | 저압 기본료 | 식 | 2 | | | | | | | | | 자재 157 사용전검사수수료(수용설비) | 저압 | kW | 290 | | | | | | | | | 자재 158 부가가치세 | 10% | 식 | 1 | | | | | | | | | 단수정리 | | 식 | 1 | | | | | | | | | 자재 152 [ 합 계 ] | | | | | | | | | | | | 01020101 수배전반 |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 | | | | | | | | | N-P-P | | 면 | 1 | | | | | | | | | 자재140 조달24721893 N-L-P | | 면 | 1 | | | | | | | | | 자재141 조달24584515 계량기함 | | 면 | 1 | | | | | | | | | 자재142 조달24724901 소 계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합계의 0.54% | 식 | 1 | | | | | | | | | 단수정리 | | 식 | 1 | | | | | | | | | 자재153 [ 합 계 ] | | | | | | | | | | | | 01020102 자동제어 |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 | | | | | | | | | 다기능 점멸기 | GMC-200M(터널 제어기용) | 대 | 1 | | | | | | | | | 자재 148 조달22813128 양방향 점멸기 | GMC-200N(수위 감시기용) | 대 | 1 | | | | | | | | | 자재 149 조달 22327209 분기추가감시기 | ABM-1 | 대 | 2 | | | | | | | | | 자재 150 조달 21753314 소 계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합계의 0.54% | 식 | 1 | | | | | | | | | 자재 148 단수정리 | | 식 | 1 | | | | | | | | | 자재 153 [ 합 계 ] | | | | | | | | | | | |

(공고문)하안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이전 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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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2108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특수조건 필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하안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 이전 공사 ○ 공사위치: 하안지하차도(서울시 독산동 1084-1)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 공사내용: 지하 수배전반 철거, 지상 수배전반 신설, 기존 펌프 및 조명 부하 연결 등 ○ 총공사비: 금303,648,000원(금삼억삼백육십사만팔천원) 기초금액 관급자재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23,850,000 223,850,000 203,500,000 20,350,000 0 57,234,000 ※ 한전불입금: 금22,564,000원(금이천이백오십육만사천원) ○ 기초금액: 금223,850,000원(금이천이백삼십팔만오천원/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1. 18:00부터 광명시청 회계과 2026. 10. 7. 11:00 2026. 10. 7. 10:00까지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기 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도서의 공사 내역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광명시청 도로시설과 ☎02-2680-2937)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193,565,530원(재료비·노무비·경비·폐기물처리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순공사비×(예정가격/기초금액) ○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평가비율: 전기공사업(100%, 203,500,000원)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심사 후 3일 이내에 합니다. 11.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 우리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급 중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광명시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 하는 것을 권장한다. -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광명 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장비 및 자재는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모든 공사의 사무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관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기도 공공 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르고,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A값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0,859,259 3,441,778 2,604,882 1,666,545 342,281 2,803,773 - -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광명시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 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 (www.gm.go.kr)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회계과(☎02-2680-2201) ○ 공사관련 사항 문의처: 도로시설과(☎02-2680-2937) 2026. 10. 1. 광 명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 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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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2108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특수조건 필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하안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 이전 공사 ○ 공사위치: 하안지하차도(서울시 독산동 1084-1)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 공사내용: 지하 수배전반 철거, 지상 수배전반 신설, 기존 펌프 및 조명 부하 연결 등 ○ 총공사비: 금303,648,000원(금삼억삼백육십사만팔천원) 추정금액 | 기초금액 (도급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액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8 =b3+e3??%g,;;223,850,000 =b3+e3 %g, 223,850,000 223,850,000 | 8 =c3+d3??%g,;;223,850,000 =c3+d3 %g, 223,850,000 223,850,000 | 203,500,000 | 20,350,000 | 0 | 57,234,000 | ※ 한전불입금: 금22,564,000원(금이천이백오십육만사천원) ○ 기초금액: 금223,850,000원(금이천이백삼십팔만오천원/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개 찰 일 시 | 개 찰 장 소 | 2026. 10. 1. 18:00부터 2026. 10. 7. 10:00까지 | 2026. 10. 7. 11:00 |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설계도서의 공사 내역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광명시청 도로시설과 ☎02-2680-2937)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193,565,530원(재료비·노무비·경비·폐기물처리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순공사비×(예정가격/기초금액) ○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금액(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종평가비율: 전기공사업(100%, 203,500,000원) |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심사 후 3일 이내에 합니다. 11.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 우리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급 중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광명시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광명 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장비 및 자재는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모든 공사의 사무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관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 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RIGHT)??%g,;;10,859,259 =SUM(RIGHT) %g, 10,859,259 10,859,259 | 3,441,778 | 2,604,882 | 1,666,545 | 342,281 | 2,803,773 | - | - |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광명시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 (0www.gm.go.kr;1;0;0www.g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m.go.kr)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회계과(☎02-2680-2201) ○ 공사관련 사항 문의처: 도로시설과(☎02-2680-2937) 2026. 10. 1. 광 명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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