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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건설하천과2026-10-01

국가하천점용허가 고시(제2026-4호)(미호강)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건설하천과
공고번호진천군 고시 제2026-237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3: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부지의 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국가하천점용허가 고시(제2026_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고시 제2026-23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부지의 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진 천 군 수 1. 국가하천점용허가 제2026-4호 2. 하천의 명칭 ○ 미호강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삼○포리마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공장 진출입로(잡석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312-4번지 일원 ○ 면적 : 4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10.01. ~ 2030.12.31. 7. 기타 관련 서류는 진천군청 건설하천과 하천팀(☎539-4273)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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