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부지의 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국가하천점용허가 고시(제2026_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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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고시 제2026-23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부지의 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진 천 군 수
1. 국가하천점용허가 제2026-4호
2. 하천의 명칭
○ 미호강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삼○포리마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공장 진출입로(잡석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312-4번지 일원
○ 면적 : 4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10.01. ~ 2030.12.31.
7. 기타 관련 서류는 진천군청 건설하천과 하천팀(☎539-4273)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