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호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관련 서면질의 답변내용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277호
등록일
2026-10-01
물환경생태과
담당자/연락처
김지연 / 031-5189-6762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매뉴얼 일부.pdf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질의답변서.hwpx
화 화성시에서 추진 중인 ?남양호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과 관련하여 시공성, 경제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최적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처리공법을 선정하고자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서면질의 답변 대하여 (화성시 공고- 제2026-3137호) 공고문에 따라 일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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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277호
「남양호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관련 서면질의 답변내용 공고
화성시에서 추진 중인 「남양호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과 관련하여 시공성, 경제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최적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처리공법을 선정하고자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서면질의 답변 대하여 (화성시 공고- 제2026-3137호) 공고문에 따라 일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화성시「남양호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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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관련 서면질의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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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9기 시정구호 디자인 최종안_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2pixel, 세로 595pixel |
A업체
구분 | 질의 내용 | 검토 결과 |
1. 참 가 자 격 | (1) “자연형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적용하여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단일규모 V=1,000㎥ 이상)” 관련하여 |
1 | ◦ 일반적인 인공습지에 특허 공법자재(여재, 식생방틀, 정화식물 군락, 수초섬, 생태여울 등)를 납품한 실적(자재 실적)도 인정되나요? 만일 특허 공법자재 납품 실적이 인정된다면 “단일규모 V=1,000㎥ 이상” 이라는 조건 대신 별도의 조건(면적, 무게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단일규모 V=1,000㎥ 이상”은 수질처리를 위한 인공습지 용량 WQv=1,000㎥를 의미하며, 인공습지를 구성하는 단위공정에 적용된 성능보증을 위한 특허기술(기능성 여재, 인공수초섬 등)의 납품·설치실적도 인정 가능합니다.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인공습지가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수질정화가 주목적이 아닌 납품·설치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특허공법 자재의 납품·설치실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적, 중량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인공습지의 시설용량이 단일규모 V=1,000㎥ 이상인 경우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2 | ◦ 인공습지 공법 선정 절차에 참여하여 인공습지 공법으로 선정되고 준공 완료된 인공습지 실적(단일규모 V=1,000㎥ 이상)만 인정되나요? | ◦ 자연형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준공한 실적( 수질처리용량 WQv=1,000m 3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
3 | ◦ 2개 이상의 특허(신기술) 공법을 사용하여 제안 예정인 경우 각 특허 공법에 해당하는 실적(참가자격 관련)이 각각 있어야 하나요? 2개 이상의 특허(신기술) 공법이 동시에 적용된(제안 예정인 내용) 실적(참가자격 관련)이 있어야 하나요? | ◦ 2개 이상의 특허(신기술) 공법을 적용하여 제안하는 경우, 각 특허(신기술)별 실적 또는 복수의 특허(신기술)가 동시에 적용된 실적 보유 여부에 대하여 참가 제한의 자격으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제안에 포함된 특허(신기술)는 실제 인공습지에 적용되어 정상가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주공정 인공습지)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인공습지)의 오염물질 저감 또는 수질정화 기능과 직접 관련된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을 의미합니다. 단순 구조물, 조경·경관, 계측·원격관리 또는 유지관리 목적의 기술 단 독 으로 수처리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질의 내용 | 검토 결과 |
1. 참 가 자 격 | (2)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인공습지)과 관련하여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을 보유한 업체” 관련하여 |
1 | ◦ 인공습지와 관련하여 인공습지에 적용할 수 있는 수처리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을 의미하나요? | ◦ 붙임1(공고문) 1.마항에 "기술제안 범위 :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 시설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범위: 인공 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
2 | ◦ 인공습지의 유입부터 유출까지 전 공정을 구성하는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을 의미하나요? | ◦ 붙임1(공고문) 2.가항에 "기술제안 범위: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 시설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범위: 인공 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3 | ◦ 업체에서 제시하는 신기술(또는 특허기술)과 제안서의 제안 내용 및 적용실적(정상가동실적증명)이 모두 일치해야 하나요? | ◦ 발급받은 정상가동실적증명서와 해당 특허 및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단, 두가지 이상의 특허를 적용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주공정(인공습지)에 대하여 일치하여야 합니다. |
(3) “최근 2년내 운영기관 날인된 정상가동실적증명 제출이 가능한 자” |
1 | ◦ 공고일 이후 ‘작성침 첨부3 양식’에 의거하여 정상가동실적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 ◦ 작성지침 [첨부3]에 양식에 따라 정상가동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운영기관의 날인을 받아 발급된 증명서인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의 제출도 가능합니다. 기존 발급 증명서가 해당 양식 또는 필수 기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완 또는 재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 공고일 이전, 2년내 미리 받아놓은 정상가동실적증면만 가능한가요? |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담당기관 확인을 거친 정상가동실적만 인정 합니다. |
구분 | 질의 내용 | 검토 결과 |
1. 참 가 자 격 | 3 | ◦ 2가지 경우 모두 가능한가요? |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운영기관의 날인을 받아 발급된 증명서인 경우면 인정 가능합니다. |
4 | ◦ ‘정상가동실적증명’이 제안서의 내용 및 제안서에 제시한 신기술(특허)의 내용과 모두 일치해야 하나요? | ◦ 제출하는 정상가동실적증명서와 해당 특허 및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두가지 이상의 특허를 적용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주처리 공정에 대하여 일치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내에 주처리 공정에 대하여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단, 일치여부에 대하여는 효율 및 성능보증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의 부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가 판단합니다. |
(4) 공동제안의 경우, 2개 회사의 기술이 하나의 제안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나요?, 참가자격만을 얻기위한 공동제안도 가능한가요? |
1 | ◦ 이런 경우는 실적(정상사동실적증명서, 참가자격 관련)이 제안서의 내용과 같이 2개 회사의 기술이 들어간 실적을 제시해야 하나요? | ◦ 공동제안 시 대표사만이 「붙임1(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참가자격을 만족하면 되므로 2개 회사의 기술이 들어간 실적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 | ◦ 2개 회사의 기술이 들어간 실적(제안서 내용과 동일한 실적)이 없다면 참가자격 미달인가요? | ◦ 상기 설명과 마찬가지로 공동제안 시 대표사의 참가자격만 충족하면 되므로 2개 회사의 기술이 들어간 실적은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
(5) 평가점수를 높게 받기 위하여 제안서에 제시된 특허 및 실적(정상가동실적증명서)과 다르게 제안서를 작성할 경우 감점인가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인가요? |
- | ◦ 「 붙임2 Ⅱ.7.다.2)」에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공법으로 채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감점사항이 아닌 제외사항입니다. |
구분 | 질의 내용 | 검토 결과 |
1. 참 가 자 격 | (6) “최근 3년 이내 기술제안 입찰 부정당 사례로 선정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업체” 참가 제한 관련, 근거(법, 예규, 지침 등)는 무엇인가요? 지자체의 일방적인 선정 취소로 현재 소송 중이며 부정당업자 지정은 받지 않은 경우라면 참가 가능한가요? |
- | ◦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과거 기술제안 선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경우에 참가가 제한됩니다. |
(7) 서면 질의 관련 |
1 | ◦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9월 30일 이후에 주시면 제안서 작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참가자격과 관련된 질의의 경우는 공모 참여 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서면 질의 일정을 조정해 주시고, 서면 질의 답변 후 제안서 준비기간 (3~4주)을 충분히 주시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 본 일정은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우리 시는 통상적으로 서면질의 → 질의답변 → 참가등록(참가의향서 제출) → 기술제안서 제출 순으로 이와 유사한 기간을 두고 진행해 왔으며, 그간 이로 인해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한 일정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공고의 일정(질의 9/30, 참가등록 10/2, 제출 10/16)은그대로 진행합니다. |
구분 | 질의 내용 | 검토 결과 |
2.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 (1) “계약체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공법으로 채택합니다.” 관련 |
1 | ◦ 본 사업의 공법으로 선정된 후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본 사업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나요? 이런 제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은 특정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제재기간 중에는 모든 입찰·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 사업이든 타 사업이든 관계없이 계약체결일 현재 제재기간 중이면 해당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3. 공법평가 기본원칙 | (1) “자연형 인공습지 처리공법에 한함” 관련 |
1 |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20, 환경부)에서 정의하는 장치형 기술(여과, 소용돌이, 스크린, 응집침전, 생물학적 처리)을 인공습지에 접목한 공법은 참가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 ◦ 자연정화 기능을 주공정으로 하는 인공습지 공법이어야 하며, 장치형 기술이 주공정을 대체하는 경우는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공고에 참여한 | 업체가 1개인 경우 | (1) 2026년 8월 4일 공고와 9월 18일 공고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번 공고가 1회 공고이므로 재공고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 | ◦ 최초 공고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공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금회 공고는 변경공고이며, 재공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질의 내용 | 검토 결과 |
5. 평가기준 관련 | (1) 기관평가 54점, 위원평가 46점으로 기관평가 점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인공습지(다른 지자체 등) 공법 선정 사례 및 행안부 예규와 비교하여 기관평가 점수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안부 예규에는 10점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하도록 규정 {행안부예규 제332호, 66쪽} | ◦ 금회 기술제안은 사업대상구역내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함이며,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2024.2) “제 5장 공법(설계) 심의위원회”에서는 배점 관련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금회 선정하고자하는 공법은 체류시간 확보, 수처리효율 등 공정 구성과 성능평가 항목이 하수처리시설과 유사하나, 예규 별표는 공사 일반에 대한 예시 기준으로 판단되며, 보증(목표)수질, 유지관리비 보증 등 수처리시설의 성능 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비점오염저감사업 공법선정 사례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의 처리공법 심의 항목 등을 고려하여 금회같이 평가할 예정입니다.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2024, 환경부) - 유사사례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 기관평가 합계 | 위원평가 합계 | 총점 |
태봉리(상주시) 2022.09. | 53 | 47 | 100 |
금산천(금산군) 2022.02. | 56 | 44 | 100 |
구량천(진안군) 2021.11. | 52 | 48 | 100 |
구분 | 질의 내용 | 검토 결과 |
5. 평가기준 관련 | (2) 보증효율의 적정성(12점, 기관평가) 관련 ◦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환경부]에서는 일반적인 인공습지의 효율을 BOD 53%, TN 37%, TP 60%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공법 선정은 일반적인 인공습지보다 높은 처리효율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왜 TN 평가 항목이 제외되고 SS 항목이 추가 되었나요? 여재를 사용할 경우 질소제거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어서 자칫 여재 사용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TN이 제외되고 SS가 추가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TN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시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환경부]에서는 일반적인 인공습지의 효율의 예시이며, ◦ 남양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의 목표수질은TOC(BOD)와 T-P로 설정되어 있어 목표수질 근거로 처리효율 적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판정을 위해 오염물질 제거능력은 SS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
(3) 가동의 적정성(5점, 위원평가) 관련 ◦ 해당 항목은 [국내 적용실적 및 정상가동실적증명서]를 기반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실적(정상가동실적증명서)을 제출한 경우는 해당 항목 평가가 0점 처리되나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 붙임2 Ⅱ.7.다.2)에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취소"한다고 명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경영상태(2점, 기관평가) 관련 ◦ 행안부 예규 제332호에는 경영상태 평가가 “재무비율 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제시(별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되어 있는에 “신용평가등급”만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신용평가등급”은 관련 기업체에서 발행해주는 것으로 발행시간이 최소 한달 이상이 걸리고,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평가기준(배점)이 필요하시면, 행안부 예규 제344호, 93~94쪽에 “재무비율 평가” 및 “신용평가등급”과 관련하여 배점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안 업체가 필요 이상의 비용을 사용하지 않도록 2가지 방법을 모두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재무비율은 기업의 안정성·수익성·유동성 등 재무상태를 숫자로 요약한 지표이고, 신용평가등급은 이러한 재무비율에 더해 비재무정보와 심사자 판단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매긴 등급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재무제표 기반의 비율 지표(안정성·수익성·유동성 등) 외에 기업의 전반적 신용위험을 등급화한 신용평가능등급을 적용하였습니다. ◦ “신용평가등급”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0점”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
구분 | 질의 내용 | 검토 결과 |
5. 평가기준 관련 | (5) 국내 적용실적 관련 |
1 | ◦ 특정 공법의 습지가 아닌, 일반적인 습지에 특허 공법 자재를 납품한 실적도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천 및 호소의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자연형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적용하여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특허 기술을 납품 및 설치한 실적은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자재 납품이나 일반적인 범용자재 공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자재가 제안공법의 핵심기술 또는 성능보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특허자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 | ◦ 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인공습지 실적도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 ◦ 인공습지별 현장여건 및 시설 특성에 따라 세부 시설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공습지의 유입부터 유출까지 전 공정을 구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모든 시설구성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
3 | ◦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인공습지 실적(20,000㎥/일 이상)을 1건 제시하면 용량기준 점수 1점과 실적기준 0.6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 용량기준"(최대 1건 실적 기준, 만점 1점)과 "실적기준"(실적 건수 기준, 만점 1점)은 서로 독립적인 별개 배점 항목(합산 2점)입니다. 따라서 20,000㎥/일 이상 실적 1건이면 용량기준 1.0점(만점)과 실적기준 0.6점(1건 이상 기준)을 동시에 받아 합산 1.6점이 적용됩니다. |
4 | ◦ 실적이라는 것이 제안서 내용과 동일해야 하는지, 동일하지 않아도 되는지 정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실적제출과 관련하여 해석의 차이로 공법 선정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관 확인) | ◦ 인공습지별 현장여건 및 시설 특성에 따라 세부 시설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공습지의 유입부터 유출까지 전 공정을 구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모든 시설구성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구분 | 질의 내용 | 검토 결과 |
5. 평가기준 관련 | (6) 유지관리비(20점, 기관평가) 관련 |
1 | ◦ 유지관리비의 배점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시, 운영 기간 동안 누적되는 유지관리비는 전체 비용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시설 특성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수년 치 유지관리비의 누적액이 초기 공사비를 상회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을 실효성 있게 검증하고자 유지관리비 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 대비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
2 | ◦ 식생관리비를 연간 3회 산정하도록 강제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자연형 인공습지와 가장 유사하게 제안하기 위해서는 식물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면이나 얕은습지의 식생은 겨울철 고사되기전 예초를 1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환경부] 85쪽에서도 연간 1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얕은습지의 식물을 연간 3회 예초하면 줄기와 잎이 너무 작아져서 식물과 오염물질과의 충돌 및 흡착 효과가 감소합니다. 인공수초섬의 경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겨울철 고사된 식물이 수초섬위에 쌓이기 때문에 고사된 식물에 의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초섬의 식물은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예초와 무관하게 다음 해 봄에 식물이 다시 성장합니다. 광교호수공원 수초섬의 경우 10년 동안 한번도 예초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초섬위에 고사된 식물이 쌓여서 생태서식처 기능을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초섬의 식물이 겨울철 고사되어도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초섬위에 쌓이기 때문에, 수초섬의 예초 횟수는 공법사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연간 3회 예초를 강제하는 것은 정화식물을 이용해서 제안하는 업체에게는 불공정한 조건입니다. |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에서는, 주기적인 풀베기작업은 보통 1년에 3~4회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 식물의 예초 여부는 수질 관리 및 경관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발주처의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적용하였습니다. -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20.10. 환경부)을 적용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첨부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52002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7pixel, 세로 84pixel |
구분 | 질의 내용 | 검토 결과 |
5. 평가기준 관련 | 3 | ◦ 인공습지에 여재를 적용하면 막히는 것은 상식인데 왜 여재에 대한 교체나 세척 횟수는 강제하지 않나요? * 참고사항 :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환경부]에서는 여재를 사용하는 경우 세척설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50쪽> | ◦ 여재는 정화식물과 다르게 각 공법사별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재 특성에 따라 막힘 정도, 역세척 방법, 역세척 주기를 제안서 내용에 제시하고 “유지관리의 용이성 ”, “기술지원”, “보증기간”, “유지관리비”등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금회 계획 주공정은 인공습지이며, 귀사가 제시한 사항은 장치형(여과형) 시설 설치시 고려사항으로 필요시 여재 교체 및 세척 횟수의 기준 제시와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을 제시하시 하여야 합니다. |
B업체
구분 | 질의 내용 | 검토 결과 |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 (1) Ⅰ. 공법선정 가이드라인 1. 공법평가 기본원칙 (2page) |
1 | ◦ 자. 금회 공법선정 참가자격은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1)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하천 및 호소의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자연형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적용하여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단일규모 V=1,000㎥ 이상)로서, | ◦ 인공습지를 구성하는 단위공정에 적용된 성능보증을 위한 특허기술(자재)의 납품·설치실적도 인정 가능합니다.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인공습지가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수질정화가 주목적이 아닌 납품·설치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경우, 공법보유사가 해당 공법에 적용되는 주요 자재를 직접 제작·공급하고, 설계 및 계약 단계에서 해당 자재가 관급자재로 반영되어 제작·납품·설치를 포함한 형태로 계약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에 해당 공법의 주요 자재를 제작·납품·설치하고,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상가동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순 자재 납품실적이 아닌 해당 공법이 실제 적용된 실적으로 보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질의 내용 | 검토 결과 |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 (1) Ⅰ. 공법선정 가이드라인 1. 공법평가 기본원칙 (2page) |
2. | 자. 금회 공법선정 참가자격은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2) 최근 2년 내 운영기관 날인된 인공습지 관련 정상가동실적증명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2개 이상의 특허(신기술) 공법을 적용하여 제안하는 경우, 각 특허(신기술)별 실적 또는 복수의 특허(신기술)가 동시에 적용된 실적 보유 여부에 대하여 참가 제한의 자격으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제안에 포함된 특허(신기술)는 실제 인공습지에 적용되어 정상가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주공정 인공습지)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인공습지)의 오염물질 저감 또는 수질정화 기능과 직접 관련된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을 의미합니다. 단순 구조물, 조경 경관, 계측 원격관리 또는 유지관리 목적의 기술 단독으로 수처리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비점오염 저감시설 효율 향상을 위하여, 정상가동실적이 있는 A특허기술에 B특허기술을 조합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 A, B 특허기술 각각의 정상가동 실적증명이 모두 있어야 하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 A, B 특허기술이 조합된 단일공정의 정상가동실적증명이 있어야 하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
(2)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4. 자재성능보증서 및 기술이전계획서 제출 (26page) |
1 | 나. 자재성능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성능보증(저감효율)과 동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 ◦ 보증기간(보증연한)은 해당 자재에 대한 무상보증연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재성능보증서에 기재된 성능보증기간 역시 무상보증연한과 동일한 기간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자재성능보증서의 무상보증기간은 성능보증서의 보증기간과 일치하여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항목(보증기간)에 대해 최하점으로 평가합니다. |
보증기간(보증연한)은 무상보증연한을 의미하는지, 보증내구연한을 의미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재성능보증서의 상기보증기간과 성능보증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점사항인지 아니면 해당평가항목의 평가제외사항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질의 내용 | 검토 결과 |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 (3) Ⅱ.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2. 수질관리의 적정성 (6page) |
2 | 가. 보증(목표)효율의 적정성 1) 비점오염저감시설 보증(목표)효율의 적정성 - 공법사에서 제시한 보증수질 기준으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내 저감효율로 절대평가 | ◦ 설계농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 보증수질에서 저감효율의 배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유입농도(고농도, 저농도, 설계농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Ⅱ.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6. 공법의 경제성 (14page) |
1 | 가. 공사비 4) 배점기준 주) 2. 계획공사비는 금회사업 예산액(공사비 : 54억)을 초과할 수 없음 | ◦ 총 공사비를 의미힙니다. |
- 금회사업 예산액(공사비:54억)이 총공사비를 의미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질의 내용 | 검토 결과 |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 2 | 가. 공사비 4) 평가기준 - 제외사항 : 유입(유입펌프 포함)/유출관련 시설 등 제외 ※ 참고 : 공사비 산출시 적용단가 (55page) - 유입펌프 : 150,000,000원/식 (구조물공 및 기계공사 포함) | ◦ 유입펌프 1식(순공사비 임)으로 기계공사에 포함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page에서는 유입펌프를 공사비 산정 시 제외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공사비 산출시 적용단가(55page)에서는 유입펌프가 150,000,000원/식으로 제시되어 있어 상충되므로, 계획공사비 산정 시 유입펌프를 1식으로 반영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입펌프 공사비를 반영하는 경우, 경상수선비 적용 시 토목공사와 기계공사의 비율이 다르므로 해당 공사비(150,000,000원/식)를 토 목공사와 기계공사 중 어느 공종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공종별 배분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입펌프 단가(150,000,000원/식)가 1식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순공사비 기준인지 총공사비 기준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별첨1. 측량도 - 사업대상지역 경계+측량도 - 연속지적도(화성시만세구) | |
1 | 별첨1. 측량도를 통해 현황 지반고는 확인이 가능하나 계획지반고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획지반고 반영이 가능한 경우 토공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획지반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획지반고(F.G.L) 5.0m 기준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업체
구분 | 질의 내용 | 검토 결과 |
평가기준 관련 | 상세 보충설명이 기재된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제출 인정 여부 문의 |
1 | 가. ‘국내 적용실적증명’에 대한 별도 지정 서식이 부재하므로, [물품이행실적증명서]에 기술공법 명칭, 처리용량, 규격 등 상세 보충설명으로 자료 활용 해왔음. - 따라서 ‘물품이행실적증명서’(계약서 및 내역서 등 객관정 증빙자료 첨부)를 국내 적용 실적증명서로 제출하면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 ◦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적용된 신기술·특허공법의 납품실적도 국내 적용실적으로 인정하며, 해당 공법의 적용 여부, 처리용량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물품이행실적증명서’를 실적증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물품이행실적증명서만으로 해당 사항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 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를 통해 실제 적용 여부 및 실적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제출자료만으로 실적의 세부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