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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자치분권과2026-10-02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치분권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284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2.(금) ~ 10. 22.(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공고3284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284호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2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 법·제도 개선 및 중·장기적인 특례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례시 출범 및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정비함 (안 제1조) 나. 중·장기적인 특례 발굴 및 정책 자문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부칙 제2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금) ~ 10. 22.(목) [20일간]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0. 2.(금) ~ 10. 22.(목)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화성시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 ○ 주 소: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자치분권과 ○ 연락처: 031-5189-2704/FAX031-5189-2217/이메일[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공고3284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조례 제 호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활한 출범”을 “지속적인 발전”으로 한다. 조례 제2374호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발굴하고, 행정체제 개편 및 국가기관 유치에 관한 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의 원활한 출범 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속적인 발전 -------------------------------------------------------------------------------------------------. | 조례 제2374호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 조례 제2374호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삭 제> | |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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