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6-3284호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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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 법·제도 개선 및 중·장기적인 특례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례시 출범 및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정비함 (안 제1조)
나. 중·장기적인 특례 발굴 및 정책 자문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부칙 제2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금) ~ 10. 22.(목) [20일간]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0. 2.(금) ~ 10. 22.(목) [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 출 처: 화성시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
○ 주 소: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자치분권과
○ 연락처: 031-5189-2704/FAX031-5189-2217/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화성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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