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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주택정비과2026-10-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정비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784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3: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784호 등록일 2026-10-01 주택정비과 담당자/연락처 박상혁 / 031-6193-3828 공시송달공고(무단양도).hwpx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우편물 송달(보관기간 경과 등)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무단양도).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 – 2784호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우편물 송달(보관기간 경과 등)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1. 용 인 시 장 - 아 래-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15. (15일간) 3. 송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4. 공시송달 내용 대상자 | 주소 | 위반내용 | 처분 법적근거 | 과태료(원) | 비고 (반송사유) | 김*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 * 천 * 로 * 0, 10 * 동 120 * 호 | 민간임대주택 무단양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500,000 | 폐문부재 | 5. 기타사항 - 상기 과태료 통보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용인시청 주택정비과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부과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부과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1.2%, 원금의 최대75%까지)이 가산되며, 제3항에 규정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신 재산(차량, 부동산 및 주거래은행계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주택정비과(☏031-6193-38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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