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783호
등록일
2026-10-01
주택정비과
담당자/연락처
박상혁 / 031-6193-3828
공시송달공고(임대차계약신고 위반).hwpx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우편물 송달(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임대차계약신고 위반).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 – 2783호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우편물 송달(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01.
용 인 시 장
- 아 래-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15. (15일간)
3. 송달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4. 공시송달 내용
대상자 | 주소 | 위반내용 | 처분 법적근거 | 과태료(원) | 비고 (반송사유) |
이*경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 2길 * 2, 10 * 동 20 * 호 |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 2,500,000 | 폐문부재 |
김 * 김씨 * 성공 * 익자 * 자손 * 중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로1 * 5번길 * -1 |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 2,500,000 | 폐문부재 |
길 * 화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삼 * 로 1 * 4- * |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 2,500,000 | 폐문부재 |
5. 기타사항
- 상기 과태료 통보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용인시청 주택정비과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부과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부과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1.2%, 원금의 최대75%까지)이 가산되며, 제3항에 규정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신 재산(차량, 부동산 및 주거래은행계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주택정비과(☏031-6193-38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