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447-2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관련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1. 도로지정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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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887호 |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관련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2026. 10. 1.
통 영 시 장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4. 공고(도로지정)내용
위 치 | 도로 길이(m) | 도로 너비(m) | 도로 면적(㎡) | 지목 | 소 유 자 |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
주 소 | 성 명 |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447-2 | 41 | 4 | 300 | 전 | 대전광역시 동구 | 박○은 | 동의 |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446-5 | 25 | 3 | 114 | 전 | 대전광역시 동구 | 박○은 | 동의 |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90-1 | 20 | 3 | 116 | 임 | 창원시 합포구 | 주식회사 동○ | 동의 |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91-1 | 88 | 3 | 245 | 임 | 창원시 합포구 | 주식회사 동○ | 동의 |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통영시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통영시청 건축과(☏055-650-5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