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26-1875호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통 영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과 조례 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심의위원회 심의 시 긴급한 안건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9조 및 제16조 및 제18조)
❍ 서면심사 근거 마련 조문 단서 신설(안 제14조)
❍ 성별영향 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한 조항 신설(안 제15조)
3. 입법예고기간: 2026. 10. 1.~2026. 10. 21.(20일간)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메일 등
(단,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 시 기재 내용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보건소 보건위생과
- 주 소: (53038) 통영시 안개4길 108
- 전 화: 055-650-6023(FAX: 055-650-6199)
Email:
[email protected]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영시식품진흥기금”을 “통영시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징수한”을 “징수한 과징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으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한도액을”을 “한도액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관리하여”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위탁관리할 때에는 그 약정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설치ㆍ운용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비위,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제2항 중 “지급관리”를 “지급ㆍ관리”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4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부(6타띄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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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통영시식품진흥기금 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3조(기금의 조성) 통영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2. ---------------------------------------------------- 징수한 과징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제7조(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① (생 략) | 제7조(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① (현행과 같음) |
② 융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융자금은 융자 대상자의 시설개선 소요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을 규칙으로 정한다. | ③ ------------------------------------------------------------- 한도액은 -------------. |
제9조(융자금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관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융자금의 위탁관리) ① ----------------------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하여 -------------------------------. |
② 융자금의 위탁관리 시에는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융자금을 위탁관리할 때에는 그 약정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용 한다 . |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 설치ㆍ운영한다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④ 위촉직 위원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14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 제14조(회의개최 등) ① --------------------------------------------------- 개의하고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 해제) ①ㆍ② (생 략) |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 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 |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1. -------------------------------------------------------------------- 경우 |
2. 식품위생 관련 각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2. -------------------------------------------------------------- 경우 |
3. 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희망할 경우 | 3.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직무태만, 비위,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6조(사업의 집행) ① (생 략) | 제16조(사업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89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은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 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 ② ------------------------------------------------------------------------------------ 지급ㆍ관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제17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4조 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제17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 |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생 략) |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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