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고 제2026 – 1242호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2027년∼2030년 동해시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일
동 해 시 장
1. 개최목적 : 2027년∼2030년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0월 19일(월) 15:00
○ 장 소 : 동해시 동해문화원 2층 대강당(동해시 평원로 17)
○ 주재자 : 동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한만영)
3. 주요내용
○ 2027∼2030년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 동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정비 잠정 결정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발표 등
○ 2027~2030년 의정비 잠정 결정안
구분 | 합계 | 의정비 | 비고 (월정수당 인상률) |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
2026년 의정비 | 월(月) | 3,870천원 | 1,500천원 | 2,370천원 | |
연(年) | 46,490천원 | 18,000천원 | 28,490천원 | |
월(月) | 4,016천원 | 1,500천원 | 2,516천원 |
2027년 의정비 (안) | 6% |
연(年) | 48,199천원 | 18,000천원 | 30,199천원 |
2028~ 2030년 | | | 18,000천원 |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 | |
※ 공청회 이후 개최되는 동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정비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 동해시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최종적으로 의정비를 결정
하여 조례를 개정함.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 발표대상 : 동해시민 중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 시민사회단체‧통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동해시장이 선정
○ 발표자 자격: 신청일 기준,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해시장이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 발표인원: 4명 내외
- 의견발표를 원하는 자는 의정비 결정금액에 대한 본인 의사를 밝히고 공청회 발표 참가를 신청
- 제시된 의견의 충실성, 형평성,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발표자 선정 예정
○ 발표시간 : 발표자별 5분 이내
○ 발표내용: 동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정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12.(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우편‧전자우편을 통한 신청서(붙임1) 제출
- 방 문 : 동해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본관 3층)
- 우 편 : (25755)동해시 천곡로 77(동해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
* 10. 12.(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발표자 선정 및 알림: 2026. 10. 15.(목)限, 개별문자 알림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
○ 제출자격: 제출일 기준,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제출내용: 동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정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제출기한: 2026. 10. 1.(목) ~ 10. 15.(목) 18:00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을 통한 의견제출서(붙임2) 제출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7. 기타사항
○ 공청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므로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공청회 당일 개최 장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033-530-20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발표신청서 |
발 표 신 청 서 |
발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직 업 | |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한 의견 |
□ 의정비 결정금액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 - ▸ ▸ ▸ ※ 실제 발표할 원고는 발표자 선정 후 작성 요청 예정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 2. 수집‧이용 목적: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제출기한: 2026. 10. 12.(월) 18:00까지
붙임2 | 의견제출서 |
의 견 제 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직 업 | |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한 의견 | □ 의정비 결정금액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 - ▸ ▸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 2. 수집‧이용 목적: 의정비 결정에 대한 의견 수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제출해 주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제출기한: 2026. 10. 15.(목) 18:00까지
참고 | 의정비 결정을 위한 참고 자료 |
▢ 지역 주민수 (단위 : 명, 천원) 자치단체 | 2022년 | 2025년 | 2026년 월정수당 |
인구수 | 의원 1인당 인구수 | 인구수 | 의원 1인당 인구수 |
동해시 | 89,426 | 11,178 | 86,333 | 10,791 | 28,490 |
▢ 재정자립도
(단위: 천원, %)
구 분 | 2022년 | 2026년 |
자체수입 | 예산규모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예산규모 | 재정자립도 |
동해시 | 74,578,334 | 449,704,828 | 16.58 | 85,575,583 | 562,670,875 | 15.21 |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1.4 | 1.7 | 2.5 | 3.0 | 3.5 |
▢ 9대 의정활동 실적
구분 | 회기 및 회의일수 |
계 | 정례회 | 임시회 |
회수 | 일수 | 회수 | 일수 | 회수 | 일수 |
계 | 42 | 300 | 8 | 127 | 34 | 173 |
2022 | 8 | 62 | 2 | 40 | 6 | 22 |
2023 | 9 | 83 | 2 | 37 | 7 | 46 |
2024 | 12 | 94 | 2 | 40 | 10 | 54 |
2025 | 9 | 86 | 2 | 39 | 7 | 47 |
2026 | 5 | 20 | - | - | 5 | 20 |
구 분 | 접수 | 처리 | 처 리 내 용 | 미처리 (상임위 계류) |
가결 | 부결 | 폐기 | 철회 |
원안 | 수정 |
조 례 안 | 소 계 | 271 | 271 | 234 | 34 | 2 | 0 | 1 | 0 |
의원발의 | 108 | 108 | 102 | 4 | 1 | 0 | 1 | 0 |
시장제출 | 163 | 163 | 132 | 30 | 1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