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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예방관리과2026-10-01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예방관리과
공고번호동해시 공고 제2026-124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8: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료법」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제1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이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한마음병원).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 - 호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제1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이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동 해 시 장 제 목 :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 알림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0. (20일간) 3. 처분대상 종별 | 의료기관명칭 | 대표자 | 소 재 지 | 병원 | 의료법인 해솔의료재단 한마음병원 | 임*철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중앙로 210(천곡동)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함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6. 법적근거 -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제5호, 5호의2, 제68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2. 개별기준 나. 11). 7.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동해시청) 또는 재결청(강원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동해시보건소 예방관리과 의약관리팀(☎033-539-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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