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6조 1항 및 제6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6년 제4회 도로관리심의회의(서면심의)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6.10.01.(목)
2. 공고내용 : 2026년 제4회 포항시 도로관리심의회(서면심의) 개최 공고
3.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2026년 제4회 도로관리심의회(서면심의) 개최 공고문 1부.
2.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조서(서식) 1부.
3. 사업계획서 설명자료(파워포인트) 예시 1부.
4. 제출절차 안내 1부. 끝.
2026년 제4회 도로관리심의회(서면심의) 개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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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설교통사업소 공고 제 2026 – 32호 2026년 제4회 도로관리심의회(서면심의) 개최 공고 1.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1항 및 제62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관리심의회의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 2026년 제4회 도로관리심의회(서면심의)가 10월 28일(수)~11월 04(수)까지 개최될 계획이오니 ,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 터) 초과, 너비가 3미터 초과 인 굴착공사의 경우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2026. 10. 23.(금)까지 각 구청 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제출 요청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 도로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 획서(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 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아울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중복굴착 여부 , 점용 시설물의 크기, 매설깊이, 원상복구 방법, 주요지하매설물 조사 및 안전대책,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조정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착오 및 변경 등으로 도로 관리심의 이후 도로점용 (굴착)허가 신청 시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조서(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설명자료(파워포인트) 예시 1부. 3. 제출절차 안내 1부. 끝. 2026년 10월 01일 건설교통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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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절차 안내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1. 도로굴착공사 추진 절차
1 | 굴착공사시행자의 사업계획서 신청 (구청 건설교통과) | | 구 청(건설교통과)에서 확인 후 도로시설과에 제출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관리청에 신청 - 중복굴착,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
| ⇩ | | 도로법 제61조, 시행령 제56조, 신청서식 : 시행규칙 별지제30호(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2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조정 및 통보 (시행자) | | 사업계획 심의 후 구청과 사업자에게 통보 - 경찰서, 유관기관, 사업시행자 참석 - 병행굴착등 시기 조정, 허가 가능 여부 심의 |
| ⇩ | | 시행령 제56조 제3항, 4항 (익월30일이내) 15일 이내 연장 가능 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등) |
3 | 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 및 허가증 교부 (구청 건설교통과) | | 제반 조건부여 허가증 교부 및 관리 (구청 건설교통과) - 도로관리 심의회 심의 ·조정 결과 반영 - 허가내용 공고 및 대장관리 |
| ⇩ | | 도로법 제61조, 시행령 제54조 |
4 | 도로굴착공사 시행 | | 지하매설물 확인 및 안전조치 등 책임시공 - 도로점용 사업자 또는 시청 담당부서 -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지도․감독 |
| ⇩ | | 시행령 제60조 |
5 | 완료확인 및 사후 관리 (구청 건설교통과) |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 - 허가조건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상태 확인 - 정기적으로 하자 발생여부 점검 조치 |
| | | 도로법 제62조, 시행령 제61조 |
2. 제출방법
[ 굴착공사 시행자 ] | [ 구청 건설교통과 ] |
■ 사업계획서 신청 ▫ 대상 : 도로를 굴착하여 지하매설물을 신설 개축·변경·제거하려는 자 ▫ 신청 시기: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 ▫ 신청서: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붙임 서식) ▫ 교통소통대책, 먼지 발 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물유지대책,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 첨부) ▫ 사업계획서 제출 제외대상 -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 - 굴착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 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 ☞ 관할 구청 건설교통과 제출 (※ 설명자료(PPT) 함께 제출 및 심의 시 시행사 설명) | ■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 ▫ 도로굴착 점용허가 시 필요한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 방지대책, 교통소통대책,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확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 첨부 확인) ▫ 점용시설물의 크기 및 매설깊이, 원상복구 방법의 적정성 검토 등 ▫ 도로굴착 점용허가 제외 대상 여부 확인 - 포장 노면이 3년(보도 2년)이내 여부 (※ 시행령56조6항의1~6호의 경우 제외)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정시 도로시설과 제출 |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 |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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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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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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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 |
점용구분 |
점용 (공사) 건명 |
점용기간 |
점용의 목적 |
비고 |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 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도로관리청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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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다음의 서류. 다만,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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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등을 명시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주요지하매설물 ]
제59조(주요지하매설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3.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선로설비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수송하는 배관 9.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따른 주요지하매설 관리자의 의견 (도로법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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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제출일 |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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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업 계획 | 점용 (굴착공사) 건명 | |
점용(굴착)위치 | |
점용(굴착)구간 및 면적 | |
점용(굴착)내용 | |
비고 | |
[관리자 의견] | |
지하매설물 대상 : |
작성자 : |
붙임 : 도로의 점용위치, 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 |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제54조제5항 관련) |
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 쪽)의 끝 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 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ㆍ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도로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에는 점용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 및 전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물은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않게 설치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2)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점용물이 전주ㆍ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동일 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로서 그 건너편 쪽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8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도로가 교차ㆍ접속 또는 굴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6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4.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5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선에 새로 전선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할 것 5)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차도 및 길어깨 외의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선의 본선에 한정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6)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8미터 이상, 보도의 지하인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도로공사의 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전선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의 밑에 설치할 것 마. 점용물이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외에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선에 한정하여 차도 및 길어깨 부분의 지하에 매설할 수 있다. 3) 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6) 통신구 또는 작업구(맨홀)는 차도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 또는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길어깨 또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의 안전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바. 점용물이 송유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터널 안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2)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로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하되, 송유관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3)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깊이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우고,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8미터 이상 띄울 것 나)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말한다)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미터) 이상 띄울 것 4) 송유관을 도로노면 외의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상단부에서 지면까지의 거리를 1.2미터(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가지에서는 0.9미터, 시가지 외의 지역에서는 0.6미터) 이상 띄울 것 5)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유관의 맨 밑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띄울 것 6)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할 것 사.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점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 1)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전주ㆍ전선ㆍ공중전화소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통신관을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3)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것. 다만, 지형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도로 밑의 보 또는 상판 밑에 붙여 설치할 수 있다. 아. 점용물이 사설안내표지(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점용물의 구조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괴(倒壞)ㆍ낙하ㆍ벗겨짐ㆍ오손(汚損)ㆍ화재ㆍ하중ㆍ누수 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또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2) 전주의 디딤쇠는 도로방향과 평행되게 설치할 것 3) 가설점포 등은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2)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다. 점용물을 교량 또는 고가도로에 붙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 또는 고가도로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4. 공사방법 가. 점용물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 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울타리 또는 덮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황색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공사의 시기 가. 다른 점용공사 또는 도로공사의 시기를 고려할 것 나. 가능한 한 야간시간대 등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할 것 6. 도로의 복구 가.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와 기능이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과 같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용재료ㆍ다짐도 등 품질관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ㆍ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복구할 때에는 노면을 평탄하게 개선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깎아낸 후에 복구하게 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복구의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 비포장도로의 표면은 기존 도로와 같은 재료 및 두께로 표면을 마무리하여 굴착 전의 노면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7. 매설물의 위치 표시 가.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대로 도로를 굴착하여 점용물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지점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설치하고 도로관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2)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이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인 경우에는 그 매설물의 바로 위에, 작업구(맨홀)와 같이 면적형 시설인 경우에는 굴착지점 경계선의 안팎에 설치할 것 나. 굴착공사를 준공한 후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할 때에는 매설물 위의 지상에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 등은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관리자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