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3-73호(2013.06.10.)로 승인 고시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8-1블록 1로트 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6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01.
포 항 시 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문(우현지구 도시형생활주택).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고시 제2026-28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3-73호(2013.06.10.)로 승인 고시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8-1블록 1로트 상 주상복합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6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01.
포 항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취소 내용
가. 취소 현황
승인번호 | 2013-공동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13.06.07.) |
사업주체 | 동부 |
대지위치 | 포항시 북구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8-1블록 1로트 |
대지면적 | 연 면 적 | 규 모 | 용 도 | 세대수 |
2,607.20㎡ | 7,942.90㎡ | 지하1층/지상10층, 1동 |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 86 |
나. 사업계획승인 취소 사유 : 「주택법」제16조 제4항 제1호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함
다. 사업계획승인 취소 일자 : 2026. 09. 30.
2.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실효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 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한 기타 관계법률상 인·허가 등
3. 기 타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은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며, 위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과(☎054-270-3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