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조사목적: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2. 조사기간: 2026. 10. 2. ~ 10. 22. (21일간)
3. 조사대상: 영도구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500명
4. 조사방법: 질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5. 조사내용: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6. 주관부서: 영도구 기획감사실 (문의처: 051-41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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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30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실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조사목적: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2. 조사기간: 2026. 10. 2. ~ 10. 22. (21일간)
3. 조사대상: 영도구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500명
4. 조사방법: 질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5. 조사내용: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6. 주관부서: 영도구 기획감사실 (문의처: 051-419-4014)
2026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