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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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6-1029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pixel, 세로 95pixel 202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
도로의 종류 | 구도 | 노선명 | 해양힐링로 |
점용의 목적 | 상수관로 매설 | 점용기간 | 26.10.2. ~ 26.12.31. |
점용의 장소 | 동삼동 산32-9 일원 | 점용면적 | ASP A=156.0㎡ |
점용물의 종류 | 상수관로 | 공사기간 | 26.10.2. ~ 26.12.31. |
공사 방법 | 기계 및 인력굴착 | 굴착 시 교통대책 | 붙임 |
도로의 복구방법 | (1차) 원인자 복구 (2차) 관리청 복구 | 도로굴착 | 수반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수도길10 상수도사업본부 영도사업소 | 그 밖의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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