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주)황토종합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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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04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내역 】
상호 및 대표자 |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주력분야 | 영업 소재지 | 수리일자 | 폐업사유 |
㈜황토종합건설 (이창우) | 실내건축공사업 (부산연제-22-나-0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부산연제-22-가-01) | 실내건축공사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66, 4층 | 2026.10.1. | 사업 포기 |
2026. 10. 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