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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세무1과2026-10-0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세무1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00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6. 10. 2. ~ 10. 22.(20일간) 3. 예고방법: 연제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 120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 10. 2.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2. 개정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및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예우 및 지원)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대상에 명문향토기업을 추가함 (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나.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함(안 제17조제1항) 4. 의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참조: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세무1과 【전화: 051)665-4182, 팩스: 051)665-4189, E-mail: [email protected]】 5. 기타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0http\://www.yeonje.go.kr;1;0;0;http://www.yeonj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je.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명문향토기업 제17조제1항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명문향토기업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 20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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