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 120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 10. 2.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2. 개정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및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예우 및 지원)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대상에 명문향토기업을 추가함
(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나.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함(안 제17조제1항)
4. 의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참조: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세무1과
【전화: 051)665-4182, 팩스: 051)665-4189, E-mail:
[email protected]】
5. 기타사항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0http\://www.yeonje.go.kr;1;0;0;http://www.yeonj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eonje.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