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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강진군
강진군의회사무과2026-10-01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강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강진군 의회 공고 제2026-44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44호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강진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책 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수에게 매년 소관 시책 등에 대한 점검 및 일몰 대상 발굴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시책일몰제의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수의 시책 일몰제 시행 책무 강화(안 제4조) ❍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기능 명확화(안 제7조) ❍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화(안 제10조) 4. 조 례 안 : 붙임 참고 5. 예고기간 : 2026. 10. 1. ~ 10. 7.(7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의회사무과(우: 59228)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전 화 : 061-430-3512 (팩스: 061-430-3519) 라.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인터넷, 전화, 팩스 등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조례안 :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 2026. .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견사항 조례안 내용 | 찬‧반 | 의 견 | 비고 | | | | | 【붙임 2】 강진군 조례 제 호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책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일몰 대상 시책 등을 발굴하여 강진군 시책일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시책 일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개최한다”를 “개최하여 일몰 대상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과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시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책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군수는 매년 일몰 대상 시책 등을 발굴하여 강진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시책 일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 략)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 | ② ------------------------------------------------------------ 개최하여 일몰 대상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 한다 . | <신 설> |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과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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