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44호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강진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책 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수에게 매년 소관 시책 등에 대한 점검 및 일몰 대상 발굴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시책일몰제의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수의 시책 일몰제 시행 책무 강화(안 제4조)
❍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기능 명확화(안 제7조)
❍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화(안 제10조)
4. 조 례 안 : 붙임 참고
5. 예고기간 : 2026. 10. 1. ~ 10. 7.(7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의회사무과(우: 59228)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전 화 : 061-430-3512 (팩스: 061-430-3519)
라.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인터넷, 전화, 팩스 등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조례안 :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 2026. .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견사항
조례안 내용 | 찬‧반 | 의 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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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강진군 조례 제 호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책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일몰 대상 시책 등을 발굴하여 강진군 시책일몰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시책 일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개최한다”를 “개최하여 일몰 대상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과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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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시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책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군수는 매년 일몰 대상 시책 등을 발굴하여 강진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시책 일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 략)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 | ② ------------------------------------------------------------ 개최하여 일몰 대상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 한다 . |
<신 설> |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과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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