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6년 강진군 이상동기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CCTV 설치사업
2.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2.(금) ~ 10. 22. (목) 《20일간》
3. 예고대상 : 보은산 고성사 산책로 방범 CCTV 신규 설치
4. 공고방법 : 강진군청 홈페이지(www.gangjin.go.kr)
행정예고문_2026년 강진군 안전한 통학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진군 공고 제2026-799호
강진군 안전한 통학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군 관내 초등학교 주변 범죄예방과 진단을 위해 방범용 CCTV 를 추가 및 개선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2.
강 진 군 수
1. 사 업 명 : 2026년 강진군 안전한 통학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어린이 관련 사건사고 예방 및 군민의 생활안전 강화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7. 2.(목) ~ 7. 22.(수) 《20일간》
4. 공고방법 : 강진군청 홈페이지(0http\://www.gangjin.go.kr);1;0;0;http://www.gangji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angjin.go.kr)
※ 「강진군 홈페이지 > 행정정보 > 고시공고」에서 열람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시설위치 | 수량 | 주 소 |
1 | 마량초교 정문 | 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1028-3 |
2 | 마량초교 후문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1022-11 |
3 | 옴천초교 정문 | 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200-15 |
4 | 옴천초교 후문 | 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266 |
6. 예고대상 (붙임2 참조)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5. 7. 2.(목) ~ 7. 22.(수)
◦ 제 출 처 : 강진군청 안전재난교통과 통합관제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 3길 75)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061-430-5909), 직접방문 등
◦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1)
◦ 문 의 처 : 안전재난교통과 통합관제팀 (☎ 061-430-5902)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 년 7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강 진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