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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강진군
강진군안전재난교통과2026-10-02

2026년 강진군 이상동기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CCTV 설치사업에 따른 ...

게시기관강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재난교통과
공고번호강진군 공고 제2026-107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2:49: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사 업 명 : 2026년 강진군 이상동기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CCTV 설치사업 2.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2.(금) ~ 10. 22. (목) 《20일간》 3. 예고대상 : 보은산 고성사 산책로 방범 CCTV 신규 설치 4. 공고방법 : 강진군청 홈페이지(www.gangjin.go.kr)

행정예고문_2026년 강진군 안전한 통학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진군 공고 제2026-799호 강진군 안전한 통학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군 관내 초등학교 주변 범죄예방과 진단을 위해 방범용 CCTV 를 추가 및 개선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2. 강 진 군 수 1. 사 업 명 : 2026년 강진군 안전한 통학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어린이 관련 사건사고 예방 및 군민의 생활안전 강화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7. 2.(목) ~ 7. 22.(수) 《20일간》 4. 공고방법 : 강진군청 홈페이지(0http\://www.gangjin.go.kr);1;0;0;http://www.gangji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angjin.go.kr) ※ 「강진군 홈페이지 > 행정정보 > 고시공고」에서 열람 5.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시설위치 | 수량 | 주 소 | 1 | 마량초교 정문 | 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1028-3 | 2 | 마량초교 후문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1022-11 | 3 | 옴천초교 정문 | 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200-15 | 4 | 옴천초교 후문 | 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266 | 6. 예고대상 (붙임2 참조)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5. 7. 2.(목) ~ 7. 22.(수) ◦ 제 출 처 : 강진군청 안전재난교통과 통합관제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 3길 75)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061-430-5909), 직접방문 등 ◦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1) ◦ 문 의 처 : 안전재난교통과 통합관제팀 (☎ 061-430-5902)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 년 7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강 진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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