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원신흥동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공고 제2026-67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 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O, 구OO, 이OO
2. 공고기간 : 2026.10.01. ~ 2026.10.08. (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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