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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0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에 따른 조종사면허 취소 통지 반송분...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49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8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고 해당 내용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이행자 면허취소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 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8호에 따라 건설 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고 해당 내용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에 따른 조종사면허 취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31. 3. 공고 대상 : 김*권 등 18명 4. 공고 내용 가. 귀하께서는「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유효기간 1년이 경과하여도 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 법 제28조제8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 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제41조제18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031-940-4794)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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