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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0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48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에게 같은법 제44조제1항제1호의4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조 종사 면허소지자에게 같은법 제44조제1항제1호의4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31. 3. 공고 대상 : 김*권 등 17명 4 . 공고 내용 가. 의견이 있으시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031-940-4794)에 연락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FAX(031-940-4799)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최초 3%, 매1개월 경과시마다 1.2%, 최장 60개월간 중가산금 부과(최고 75%) 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거 당사자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031-940-4794)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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