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서구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금액(2027년~2030년) 결정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여론조사 실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의정활동비 주민 여론조사 공고문. 1부. 끝.
의정활동비 주민여론조사 공고문_2026년_서해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서해구공고 제 2026- 호
- 서해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
주민 여론조사 실시 공고
「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에 따라 2027년~2030년 서해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여론조사 실시 사항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조사기간: 2026. 10. 1. ~ 10. 20. 기간 내
※유효 샘플 500명 확보시 조기 종료
○ 조사대상: 500명(만19세 이상 인천서해구 거주자)
○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CATI)
○ 조사기관: ㈜케이티씨에스
○ 조사내용: 거주지역, 성별, 연령, 의정활동비 적정금액 등
○ 문의사항: 인천서해구청 예산과(☎032-560-4061)
2026. 10. 1.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