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6. ~ 10. 27.
2.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2040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6.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개정이유
-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헌장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을 임의규정화 함
- 상설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참조: 총무과, 전화 560-4515, 팩스 560-2710,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헌장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을 임의규정화 함(안 제14조제1항)
나. 상설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안 제1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해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부분 중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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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헌장심의위원회) ① 헌장의 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제14조(헌장심의위원회) ① ---------------------------------------------------------------------------------------------------------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 ③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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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⑤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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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1. 자치법규명 | |
2. | 성명(단체명/대표자)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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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