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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녕군
창녕군건설교통과2026-10-0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751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국세청 폐업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등록말소 공고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통지 공문을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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