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749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30. (29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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