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브랜드를 홍보하고 지역 대표 특산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2026 푸드페어」참여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 전읍·면장께서는 관심있는 업체에서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참가 희망업체 신청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2026. 10. 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 사 명 : 2026 푸드페어
나. 행사기간 : 2026. 11. 26.(목) ~ 11. 29.(일), 4일간
다. 행사장소 : 벡스코
라. 주최/주관 : 메쎄코리아(MESSE KOREA)
마. 모집계획 : 3개소(예정)
바. 지원내용 : 부스당 50% 임대료지원
사. 참고사항
- 기본부스 3m×3m부스, 상호간판/부스번호판, 스포트라이트 3ea, 1m전시테이블(1×0.6×0.75m) 1ea, 의자 1ea
- 기본전기(1kw)
- 추가 비품 신청 등 전액 자부담
- 참여 후 참가결과보고서 제출 必
- 참가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아. 유의사항
- 신청업체 농업경영체등록증(농산물) 및 품목제조보고서(가공식품) 제출 필수
-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및 품목제조 보고를 득한 업체
- 유통업자 개입 및 부적절한 품목 판매업체 신청 불가
- 원산지, 유통기한 반드시 표기
붙임 1. 2026 푸드페어 브로셔 1부.
2. 2026 푸드페어 신청서 (서식) 1부. 끝.
[브로셔] 2026 FOOD FAIR.pdf
PDF 첨부 본문
2026
푸드
페어
11.26 THU
29 BEXCO
SUN
Meal kits Local Food Coffee Snacks Franchise Bakery
11.26 29 THU SUN
BEXCO 2026
푸드
페어
Item
전통·발효식품 / 조미식품 / 밀키트 / 유제품 /
식자재 농축수산물 / 지역특산물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 냉장·냉동식품 / 비건·대체식품
디저트 베이커리 / 스낵 / 다과 / 주류 / 커피 / 음료 푸드테크 식품제조 / 포장기기 / 식품 기자재
Booth Price
기본 부스 (VAT별도) 독립 부스 (VAT별도)
₩ 2,300,000 ₩ 2,100,000
● 3m x 3m ● 전기1kw ● 2부스 이상 신청가능
● 상호간판/부스번호판 ● 스포트라이트 3개 ● 3m x 3m
● 파이텍스 ● 1m전시테이블(1m×0.6m×0.75m) 1개, ● 참가업체가 직접 전시부스 설치/제거
의자1개 ● 장치공사 시 설계도면을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
● 전기, 콘센트 및 카페트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별 신청
프리미엄A 부스 (VAT별도) 프리미엄B 부스 (VAT별도)
₩ 2,700,000 사무국 문의
● 3m x 3m ● 1m전시테이블(1m×0.6m×0.75m) 1개, 의자1개 ● 2부스 이상 신청가능 ● 1m전시테이블(1m×0.6m×0.75m) 1개, 의자1개
● 상호간판/부스번호판 ● 2m전시테이블 2단(2m×0.6m×0.75m) 1개 ● 3m x 3m ● 2m전시테이블 2단(2m×0.6m×0.75m) 1개
● 파이텍스 ● 주차 1일권 4매 제공 ● 블록형태의 변형부스 ● 원탁의자세트(테이블1개, 의자2개)
● 전기1kw ● 파이텍스 ● 주차 1일권 4매 제공
● 스포트라이트 3개 ● 전기1kw
박람회 사무국 (FOODFAIR/식품박람회)
특별관 지역우수특산물관 푸드트럭 특별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BEXCO 301 www.foodfair.co.kr
T : 051-714-1736 | F : 051-740-7708 | E-mail :
[email protected]
[참가신청서] 2026 FARM FOOD.hwpx
워드 첨부 본문
2026 FOO D FAIR 식품박람회 & 유기농 · 친환경 · 귀농귀촌 박람회 | 참가신청서 /계약서 |
[필수선택] 참가분야 |
□ FOOD FAIR 식품박람회 □ 유기농.친환경. 귀농귀촌 박람회 |
□ 2026 우리수산 . 귀어 박람회 | □ 2026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 □ 2026 농촌관광 박람회 |
1. 신청(계약)자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세금계산서용 이메일 | |
전 화 | | 홈페이지 | |
주 소 | | * 초대권 수령 가능한 주소 기재 |
담당자명 /직함 | | 핸드폰 | | 이메일 | |
출품품목 | * 출품품목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 상이한 제품 출품 시 전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부스신청
부스타입 | 금액(VAT별도) | 수량 ( 1부스= 3m*3m) |
기본부스 | 2,300,000원/부스 | ( )부스 |
독립부스 | 2,100,000원/부스 | ( )부스 |
프리미엄A | 2,700,000원/부스 | ( )부스 |
프리미엄B | 사무국 문의 | ( )부스 |
3. 부대시설 신청
구 분 | 단가 (VAT별도) | 수량 | 구 분 | 단가 (VAT별도) | 수량 |
전기( 9:00~18:00) | 50 ,000/KW | ( ) KW | 급배수 | 500,000 / 개 | ( ) 개 |
전기( 24 시간 ) | 60 ,000/KW | ( ) KW | 인터넷 | 1 50 ,000/ port | ( ) port |
콘센트 (2구) | 20 ,000/ 개 | ( ) 개 | 간 판 | 1 00 ,000 / 장 | ( ) 장 |
* 단가는 전시기간 4일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4. 추가신청사항
초대권 | ( )장 | 출입증 | ( )장 / 최대 5장 |
간판명 | | 현황판 | |
| * 독립부스는 간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현황판명만 작성해주세요. * 로고표기는 불가능 하며 쉼표, 마침표 등 문장부호를 정확하게 표기해주세요. *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상호명을 사용합니다. |
5. 참가 신청 안내
□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품목은 전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박람회 특성상 동일 또는 유사 품목 업체가 다수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부스 위치는 참가비 납부 완료 순으로 배정됩니다. |
□ 행사 종료 전 부스 철거 및 조기 퇴장은 절대 불가합니다 |
□ 행사 운영 규정 및 안전 수칙 미준수 시, 차기 행사 참가에 제한 또는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사는 FOOD FAIR 식품 박람회 &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의 참가규정(이면기재)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2 6 년 | | 월 | | 일 |
업체명 : | |
대표자 : | | ( 인 ) |
*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FOOD FAIR 식품박람회 &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 사무국 귀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BEXCO 301호 TEL (051)714-1736,0697 Fax (051)740-7708
::::: 전시회 참가규정 :::::
【제1조】용어의 정의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를 납부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메세코리아에서 주최하는 ‘푸드페어’ &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를 말한다.
‘주관자’라 함은 ㈜메세코리아 를 말한다.
【제2조】참가신청
전시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참가비(부스 총 사용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품목이 전시 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전시면적 배정
주관자는 참가신청, 부스비 납입순에 따라 국적, 참가 횟수, 전시품의 성격, 참가신청면적, 참가자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주관자는 전시회장의 공간 조화와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전시실 관리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사전허가 없이 직매 행위와 전시장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주관자는 이에 대한 중지, 철거,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전시자는 주관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 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 간에 교환할 수 없다.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접착제 등으로 훼손 또는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관 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전시기간 중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관자는 전시자에게 피해보상 의무가 없다.
【제5조】참가비 납입 조건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시 참가비(부스 총 사용료의 50%)를 신청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행사 1개월 전까지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 마감기한 이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청당일 100% 완납하여야 한다.
전시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참가비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미납할 경우, 주관자는 완납시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즉시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전시자가 기한내 참가비를 미납한 경우에 미납금액에 대하여 미납시부터 연 12%의 이자가 가산된다.
전시자가 기한내 참가비를 미납한 경우, 할인조건은 적용되지 않고 참가신청서상 참가비가 적용된다.
【제6조】전시자의 참가 취소 또는 변경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고 주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 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 액을 참가취소 후 일주일 이내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전시회 개최 1개월전 까지 취소 :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전시회 개최 1개월전 이내에 취소 :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하며 전시자는 주관 자에게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불가 항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 및 장소가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에 주관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장치, 전시품 반입 및 진열을 완료하여야 하며, 설치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박람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자측이 부담 하게 될 제반비용을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도난, 분실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시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전시회로 인해 전시자가 관람객 등 제 3자와 민/형 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배상 등 일체의 책임소재는 전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며 주최자/주관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전시장 내의 안전사고 등 소비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는 전시자가 취하며 만약의 사고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방화규칙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 에 따라 반드시 적절한 불연 및 방염처리가 되어 져야 하며, 전시자는 화재예방조치를 취하고 화재 발생시 모든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보충규칙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주관자 및 전시장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 원의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 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