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하동초등학교)
나. 공고방법: 하동군청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2026. 10. 01.~ 2026. 10. 22.(21일간)
붙임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행정예고문 1부. 끝.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행정예고문(하동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 – 1158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하동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하 동 군 수
1. 공고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2. 공고방법 : 하동군 홈페이지(https://www.hadong.go.kr)게재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22.(21일간)
4. 지정대상
시설명 | 구 간 | 사 유 | 비고 |
하동초등학교 | 경서대로 40m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 |
5. 위 치 : [붙임1] 위치도 참조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하동군 건설과(도로담당)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880-2509)
라. 제출기간 : 2026. 10. 01. ~ 2026. 10. 22. (21일간)
마. 제출부서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23, 별관2층 건설과
바. 문의 및 안내 : 하동군 건설과 도로담당(055-880-2526)
사.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위치도
□ 지 점 명 : 하동초등학교 □ 대상구간 : 경서대로 40 m(확대지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9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3pixel, 세로 465pixel |
[붙임2]
의견제출서 |
행정예고 내용 | 하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행정예고 |
당사자 (제출자) | 성명 (명칭) | | 전화번호 |
주 소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하동군수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