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의창동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의창동 공고 제2026-79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8: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관리주소로 전환되기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 10. 15.(14일간)
2. 대 상 자: 박**외 2명
3. 내 용: 재등록 신고 독려 및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조치
4. 방 법: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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