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양덕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열람)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은 열람 공고 사항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재결신청사항(2차) 열람 공고문 및 의견서(양덕3구역). 끝.
재결신청사항(2차) 열람 공고문 및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 - 1861호
재결신청(2차)사항 열람공고
양덕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양덕3구역 재개발정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
창 원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재개발정비사업
- 명 칭 : 양덕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사 업 자 : 양덕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위 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일원
4. 사업면적 : 19,113.9㎡(손실보상면적 5,197.798㎡)
5.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9.(열람일 초일 포함 15일 이상)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창원시 도시재생과【☎ 055-225-2585】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8. 기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 토지조서
일 련 번 호 | 수용할 토지의 표시 | 소유자 | 관계인 |
소재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 지번 | 지목 | 면적(㎡) | 성명 | 주 소 (현주소) | 성명 | 주소 (현주소) | 권리의 종류 |
공부 | 실제 | 공부 | 편입 |
1 | 양덕동 | 72-41 | 대 | 도 | 101.5× 55/3817 | 101.5× 55/3817 | 김*수 (김*규(망) 법정상속인)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 팔판마을1단지 부******아파트 1**동 1***호 | 김해시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세무과 | 압류 |
2 | 양덕동 | 72-41 | 대 | 도 | 101.5× 55/3817 | 101.5× 55/3817 | 김*실 (김*규(망) 법정상속인)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1**, 대**** 1**동 4**호 | 김해시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세무과 | 압류 |
3 | 양덕동 | 72-41 | 대 | 도 | 101.5× 63/694 | 101.5× 63/694 | 김*호 | (등)마산시 중성동 1**-* | | | |
4 | 양덕동 | 72-41 | 대 | 도 | 101.5× 55/3817 | 101.5× 55/3817 | 김*수 (김*규(망) 법정상속인)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2**, 까**** 2**동 1**호 | 김해시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세무과 | 압류 |
5 | 양덕동 | 72-41 | 대 | 도 | 101.5× 55/3817 | 101.5× 55/3817 | 김*남 (김*규(망) 법정상속인) | 경남 함안군 철원읍 삼호길 1**, 광******* 1**동 1***호 | 김해시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세무과 | 압류 |
6 | 양덕동 | 72-41 | 대 | 도 | 101.5× 58/694 | 101.5× 58/694 | 박*진 | (등)부산시 서구 서대신동2가 5** | | | |
7 | 양덕동 | 72-41 | 대 | 도 | 101.5× 67/694 | 101.5× 67/694 | 박*만 | (등)마산시 자산동 1**-* | | | |
8 | 양덕동 | 72-41 | 대 | 도 | 101.5× 61/694 | 101.5× 61/694 | 안*호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3*, 메**** 1**동 1***호 | | | |
9 | 양덕동 | 72-41 | 대 | 도 | 101.5× 83/3817 | 101.5× 83/3817 | 안*자 (김*규(망) 법정상속인) | 경남 김해시 장유로 5**, 더************ 1**동 2***호 | 김해시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세무과 | 압류 |
10 | 양덕동 | 73-39 | 도 | 도 | 26.2× 462/6349 | 26.2× 462/6349 | 이*순 (정*규(망) 법정상속인)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북1*길 1**, 롯******* 1**동 1***호 | | | |
11 | 양덕동 | 72-41 | 대 | 도 | 101.5× 54/694 | 101.5× 54/694 | 이*석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7*, 대***** 6**호 | | | |
12 | 양덕동 | 73-44 | 대 | 대 | 55.7 | 55.7 | 이*우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천서길 1** | | | |
13 | 양덕동 | 72-58 | 도 | 도 | 108.8× 473/5610 | 108.8× 473/5610 | 정*규 | (등)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9** | | | |
14 | 양덕동 | 73-39 | 도 | 도 | 26.2× 308/6349 | 26.2× 308/6349 | 정*엽 (정*규(망) 법정상속인)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2**, 프******* 1**동 7**호 | | | |
15 | 양덕동 | 73-39 | 도 | 도 | 26.2× 308/6349 | 26.2× 308/6349 | 정*윤 (정*규(망) 법정상속인)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길 **, 중********* 1**동 1***호 | | | |
16 | 양덕동 | 73-39 | 도 | 도 | 26.2× 300/7256 | 26.2× 300/7256 | 최*동 (최*개(망) 법정상속인) | 경남 김해시 율하5로 4*, 김************* 1***동 1***호 | | | |
17 | 양덕동 | 73-39 | 도 | 도 | 26.2× 300/7256 | 26.2× 300/7256 | 최*숙 (최*개(망) 법정상속인) | 대구시 달서구 선원로 2**, 성******* 1***동 1***호 | | | |
18 | 양덕동 | 73-39 | 도 | 도 | 26.2× 300/7256 | 26.2× 300/7256 | 최*숙 (최*개(망) 법정상속인)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군령로 2*-*** | | | |
19 | 양덕동 | 73-39 | 도 | 도 | 26.2× 300/7256 | 26.2× 300/7256 | 최*명 (최*개(망) 법정상속인) | 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1**번길 3*-* | | | |
20 | 양덕동 | 73-39 | 도 | 도 | 26.2× 306/1814 | 26.2× 306/1814 | 허*한 | 대전시 대덕구 대청로 4*, 대************** 1**동 1***호 | | | |
21 | 양덕동 | 72-41 | 대 | 도 | 101.5× 116/694 | 101.5× 116/694 | 황*석 | (등)마산시 양덕동 7*-** | | | |
□ 물건조서
수용할 토지의 표시 | 소 유 자 | 관 계 인 |
소재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 지번 |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 수량 (면적)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의 종 류 |
양덕동 | 73-1 | 제1호 주택 -공부상 면적: 31.80㎡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4.5+4.2)×4.9×0.5}+ {(2.9+2.5)×6.3×0.5} -(1×0.7) | 37.63㎡ | 이*우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천서길 1** | | | |
제1호 광(화장실) -공부상 면적: 1㎡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1.4+1.2)×1.0×0.5) | 1.3㎡ |
73-44 | 주방, 보일러실 기존벽체 및 담장이용 스레트지붕 ((1.0+1.9)×4.5×0.5) | 6.52㎡ |
세면방, 세탁실 벽체 및 담장이용 스레트지붕 단층 ((0.6+1.7)×5.7×0.5 -0.7×0.5) | 6.21㎡ |
우물 D5.0m | 1식 |
대문 (SUS) W1.0×H2.0m | 1식 |
마당포장 콘크리트 | 4㎡ |
화단 (콘크리트) W0.4×L2.0m | 1식 |
돌절구 | 1식 |
의 견 서 |
제 목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
사 업 시행자 | 사업자명 | 양덕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사 업 명 | 양덕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수용대상토지,물건내역 | |
의 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 |
비 고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①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19&efYd=20130323#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결신청 내용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지 못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직접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하고, 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2019. 6. 2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24.>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4.>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