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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평택시
평택시안중보건지소2026-10-0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행정예고(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안중보건지소
공고번호평택시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공고 제2026-17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9: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다음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2003. 3. 21.(백성의료재단 안중백병원), 2014. 3. 26.(혜담의료재단 평택이편안요양병원)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관리되던 백성의료재단 안중백병원과 혜담의료재단 평택이편안요양병원이 1.5Km 이내 인근에 약국 개설로 약사법 제23조제4항제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고 의약분업 대상지역으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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