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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공고 제2026-2979호2026-10-02

2026년 공유재산 관리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공고 제2026-2979호
공고번호6248 평택시 공고 제2026-2979호 2026년 공유재산 관리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회계과 2026-10-02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택시청 회계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공유재산 관리보조(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 1명 3. 채용기간 : 2026.11.2. ~ 2027.4.30.(6개월) 4. 근무지 : 평택시청 회계과(평택시 경기대로 245) 5. 접수기간 : 2026.10.6.(화) ~ 2026.10.12.(월) 09:00 ~ 18:00 ※ 공휴일, 토요일 제외 6. 접수처 : 평택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 031-8024-2783)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2026년 공유재산 관리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979호 2026년 공유재산 관리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평택시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 | |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공유재산 관리보조 | 1명 | 채용일로부터 6개월 (2026.11.2.~ 2027.4.30.) | ❍ 공유재산 관리보조 - 2026년 대부계약 재계약 - 정기분 대부료 산정 - 공유재산 대장 정비 등 | ※ 채용기간은 예산범위내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음. 2 | 근무조건 | | | |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6개월(2026.11.2.~ 2027.4.30.) ※ 예산과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채용기간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5일(평일), 1일 8시간 (09:00~18:00) ❍ 보수기준 : 시간당 11,610원(평택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생활임금단가 적용) ※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 무 지 : 평택시청 회계과(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 응시자격 | | | | 가. 공통요건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제10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의 거주자로 하며, 공고일 현재 남자의 경우 병역필 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컴퓨터 활용 가능한 사람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우대요건 ❍ 관련 업무(공유재산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4 | 채용방법 및 일정 | | | | 가. 1차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공통요건 및 우대요건 서면심사 ▸ 응시자 전체 평가점수의 중앙값 이상 득점한 자를 선별하여 2차 면접심사 응시(전체 미결격 응시자 2인 이하인 경우 전원 면접심사 응시) ▸ 응시자 결격사유 확인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불합격) 나.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2026년 10월 16일(금) 발표]에 한해 면접심사 일정 개별 통지 ※ 서류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년 10월 29일(목) 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최고 득점자 계약 포기시 차점자 순으로 채용 ▸ 접수현황 및 대상자 심사 등에 따라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없음 5 | 응시원서 접수 | | | | ❍ 접수기간 : 2026.10.6.(월) 09:00 ∼ 2026.10.12.(월) 18:00 까지 ※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접 수 처 : 평택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본관 3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6 | 제출서류 | | | | 연번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1 | 응시원서 1부 (별지1 서식) | 전원제출 | 2 | 이력서 1부 (별지2 서식) | 3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별지3 서식) | 4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4 서식) | 5 |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 (별지5 서식) | 6 | 관련 자격증(컴퓨터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7 | 경력증명서 1부 | 7 | 유의사항 | | | |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착오 및 누락, 연락불가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 책임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 확정일 이후 응시자 신청시 제출 서류 반환이 가능합니다. ※ 반환 가능 기간 : 채용 확정일(2026.10.29. 예정) 이후 14일까지 ❍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031-8024-278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 공유재산 관리보조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 종 사 업 무 | 공유재산 관리보조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핸드폰번호 | | 위 본인은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보조 기간제근로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 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평택시장 귀하 | 접 수 번 호 (담당자 작성) | | (제출용) ------------------------------------절 취 선------------------------------------ (지원자 보관용/면접심사 시 제출) 공유재산 관리보조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성명 | 접수번호 (담당자 작성) | 접수일자 | | | 2026. . . | (별지2) 사 진 | 이 력 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자택: 핸드폰: | 학력 | 기간 | 학교명 | 전공(학위) | 학위취득연도 | | | | | | | | | | | | | | | | | 근 무 ․ 봉 사 경 력 | 기간(년/월) | 근무 ․ 봉사처(부서) |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득연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행처 | | | | | | | | | | | | | 병역 | 군별 | 계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평택시장 귀하 (별지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별지5) 기간제근로자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본인은 평택시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 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평택시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평택시장 귀하 | (별지5) -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평택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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