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밤샘주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소유자에게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 8월단속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1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불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15일 이상)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번호 | 물건명 (차량번호) | 소유자 | 주 소 | 반송 사유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1 | 경기86사17** | 최** | 경기도 안산시 *** | 주소불명 폐문부재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개인10만원) |
2 | 경기86아39** | 장* | 경기도 안산시 *** | 주소불명 폐문부재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개인10만원) |
3 | 경기86아38** | 은** | 경기도 안산시 *** | 주소불명 폐문부재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개인10만원) |
4 | 경기96사14** | 권** | 경기도 안산시 *** | 주소불명 폐문부재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개인10만원) |
5 | 경기85사81** | 최** | 경기도 안산시 *** | 주소불명 폐문부재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개인10만원) |
6 | 경기86아28** | 공** | 경기도 안산시 *** | 주소불명 폐문부재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개인10만원) |
7 | 경기86아28** | 공** | 경기도 안산시 *** | 주소불명 폐문부재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개인10만원) |
8 | 경기86아28** | 공** | 경기도 안산시 *** | 주소불명 폐문부재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개인10만원) |
9 | 경기86사12** | 노** | 경기도 안산시 *** | 주소불명 폐문부재 | 차고지 외 밤샘주차 |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개인10만원) |
4.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5. 위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산시 대중교통과(☎031-481-2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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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