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안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28차)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공고문(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28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 - 2197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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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안 산 시 장
□ 사 업 명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안산도시공사
□ 열람기간 : 2026. 10. 2. ~ 2026. 10. 18.(16일)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안산시청 도시개발과(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제2별관 4층, ☎ 031-369-1985)
□ 의견제출기간 : 2026. 10. 2. ~ 2026. 10. 18.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영업)의 표시 : 붙임1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210-1 주거이전비 등 총 2건
- 토지(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 : 경기주택도시공사
□ 기 타 : 열람공고 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1]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
일 련 번 호 | 수용물건의 표시 | 소유자 | 관계인 |
소재지 (상록구) | 지번 | 물건의 종류 | 수량 | 성명 | 주소 (현주소) | 성명 | 주소 (현주소) | 권리의 종류 |
본번 | 부번 |
1 | 부곡동 | 210 | 1 | 주거이전비 | 1 |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 - | - | - |
2 | 부곡동 | 115 | 29 | 영업손실보상 | 1 |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1. 사 업 명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
2. 대상토지 | 위 치 | |
소유자 | |
3. 의 견 | |
4.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중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