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차량 취득세 독촉부과분, 2026년 7월 차량 취득세 수시부과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2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대상 : 주식회사 제*투*스*신 외 20건 (붙임 참조)
2. 주소 : 붙임 참조
3. 서류의 명칭 : 2026년 7월 차량 취득세 독촉부과분, 2026년 9월 차량 취득세 수시부과분 고지서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5. 공고기간 : 2026. 10. 1. ~ 10. 31.
2026년 10월 차량 취득세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245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제*투*스*신 외 20건 (붙임 참조)
○ 서류의 송달지: 붙임 참조
○ 서류의 명칭: 2026년 7월 차량 취득세 독촉부과분 고지서,
2026년 9월 차량 취득세 수시부과분 고지서
○ 서류의 내용:
위의 서류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었으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2일로 변경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 및 기타 문의사항은 차량등록과 차량세무팀(☏031-8075-47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 월 1 일
고양시장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