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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차량등록과2026-10-01

2026년 10월 차량 취득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과
공고번호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24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7:34: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9월 차량 취득세 독촉부과분, 2026년 7월 차량 취득세 수시부과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2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대상 : 주식회사 제*투*스*신 외 20건 (붙임 참조) 2. 주소 : 붙임 참조 3. 서류의 명칭 : 2026년 7월 차량 취득세 독촉부과분, 2026년 9월 차량 취득세 수시부과분 고지서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5. 공고기간 : 2026. 10. 1. ~ 10. 31.

2026년 10월 차량 취득세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245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제*투*스*신 외 20건 (붙임 참조) ○ 서류의 송달지: 붙임 참조 ○ 서류의 명칭: 2026년 7월 차량 취득세 독촉부과분 고지서, 2026년 9월 차량 취득세 수시부과분 고지서 ○ 서류의 내용: 위의 서류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었으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2일로 변경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 및 기타 문의사항은 차량등록과 차량세무팀(☏031-8075-47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 월 1 일 고양시장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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