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기타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14일)
나. 공고대상 : 한*욱 외 2인
다.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2026년 8월 1차 반송분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위반차량번호 | 위반내용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차량소유주 | 사용본거지 주소 | 과태료 금액 | 반송사유
1 | 1****953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2026-07-08 08:40:14 | 행신동 1019-2 | 한*욱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 *충(마두동) | 50000 | 폐문부재
2 | 1****75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2026-08-27 08:21:22 | 덕은동 77 | 유*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번길 ** ***동 ***호(백석동,흰돌마을) | 50000 | 폐문부재
3 | 경*****125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2026-08-20 17:12:34 | 지축동 786-52 | 전*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 ***동 ***호(중산동,중산마을) | 40000 | 폐문부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전통지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 2026 – 42 호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도로교통법」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및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등기우편)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 주소불명, 기타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고시공고자료) 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3.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고양시 덕양구청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은 팩스전송(031-8075-9827) 또는 직접 방문(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2층 교통행정과)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여겨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고양시 덕양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31-8075-5484,6)
2026년 10월 1일
고양시 덕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