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26-550호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고림동 628-4번지 일원의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6193-32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서 : 붙임참조
다. 관계도면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2026. 10. 1.
용 인 시 장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서(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서
1. 총괄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의 규정에 의해 작성되는「고림지구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적용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적용의 범위)
본 지침의 적용은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과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 (기존건축물의 특례)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나 제조업소,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함)로서,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배출규모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시설(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말함)의 설치를 허용한다.
②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도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시행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관련법규나 조례, 편람, 지침 등에 따른다.
②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한다. 이 중 “규제사항(지정사항)” 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며,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침에 따라 지킬 것을 권장 하는 사항이다.
③ 본 시행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해당 지침이 추구하는 설계목표나 방향을 가시화 하는 것으로 지침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④ 본 지침의 일부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법규에서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동 시행지침의 규제내용을 따른다.
⑤ 획지 상호 간의 분할․합병 또는 공동개발의 해제․조정에 의해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되는 경우 전면 도로가 가장 넓은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하고, 획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 각 항목별로 별도의 계획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⑥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⑦ 향후 관련법령 및 지침의 개정으로 본 지침의 내용과 상충될 경우 변경된 법령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동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획지경계선”이라 함은 지적선과는 별개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별 적정규모를 고려하여 설정한 획지선을 말한다.
나. “획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시장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대형 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권장용도”라 함은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그 필지의 입지여건에 적합하게 권장되는 용도를 말한다.
나. “불허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다. “건축물의 주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라. “건축물의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20% 미만을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마.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을 건설하는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준용적률”이라 함은 적정한 규모의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범위 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 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가구별, 획지별로 지정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허용용적률”이라 함은 당해 획지의 건축 가능한 최대의 용적률로써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당해 획지의 지구단위계획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다. “상한용적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범위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등의 공공시설부지(이하“공공시설”이라 한다)로 제공하거나 또는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로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라. “추가용적률”이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따른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등 녹색건축물 관련 사항을 포함한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한용적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말한다.
마.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바.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5.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
나. “벽면지정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하며 벽면의 위치가 2분의 1이상 지정선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다.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라. “건축물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이해 입지특성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내에서 도로면을 향해 직각으로 주동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피로티(piloti)구조”라 함은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나. “캐노피(canopy)구조”라 함은 도로나 공공보행통로변 양측 건물의 2~3층 부분에 지붕을 연결하여 도로의 상부를 덮는 것으로 벽이나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 구조를 말한다.
다. “투시형 셔터”라 함은 전체의 1/2 이상이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라.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7/1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마.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10이상 3/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바.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7.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동개발"이라 함은 2이상의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나. "합벽건축"이라 함은 2이상의 연접하는 대지에서 상호간의 측벽을 공유하거나 연접하여 건축하는 형태를 말한다.
8.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전면공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으로 인하여 전면도로와의 경계선 사이에 생겨난 공지로서 보도로 이용되며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 공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나.“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내 공지를 말한다.
9.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입체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보도육교를 말한다.
나.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안에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다.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라.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마. “보행 주출입구”는 보행자가 건물 출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출입구를 말한다.
사. “차량 주출입구”는 차량이 건물 출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출입구를 말한다.
② 본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2.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1장 시설별 시행지침
제1절 도로시설물
제5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 중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도로법’,‘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6조 (일반도로)
① 동선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세가로 접속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간선가로에 접속되는 곳에 차량출입을 불허하거나 일방통행을 실시한다.
② 차선폭은 설계속도에 따라 주행차선이 3~3.5m, 보도측 차선은 3.5~4.5m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 유형별 폭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③ 도로의 기능제고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선 후퇴 부분은 공공을 위한 공간인 차도 및 보도로 조성하되 기설치된 보차도와 일체로 조성한다.
④ 차도와 보도 사이의 경계부는 식수대, 가로장치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완충공간으로 확보한다.
제7조 (보행자전용도로)
① 보행자뿐 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없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계단을 설치한 경우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와 인접한 시설중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요소 뿐만 아니라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통로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주변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되도록 한다.
③ 보행자전용도로의 주 입구부분에는 차량진입 방지 및 벤치의 역할을 겸하는 볼라드를 배치하도록 한다.
④ 포장은 소형고압블럭에 의한 패턴포장을 기본으로 하되, 공간적 특화가 요구되는 입구부분, 휴게공간, 공공시설용지 연계부분 등에서는 석재타일을 사용한 독자적 패턴포장을 실시하도록 고려한다.
⑤ 공동주택용지와 접한 보행자전용도로에는 1개지점 이상의 개구부를 설치하여 공동주택 단지내부의 보행자통로와 연결하도록 한다.
⑥ 보행자전용도로와 일반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험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하도록 한다.
제8조 (과속방지 시설)
①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m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교차로 부근, 특정건축물의 부지 출입구, 급경사구간의 정상부분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③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건축물의 환경유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도로에 과속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주변도로, 기타 통행속도를 시속 30㎞/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④ 과속방지시설의 설치 시 차량 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D = 20m내외)내에는 출입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제한다.
⑤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밝은색으로 채색하도록 한다.
【과속방지턱의 예시도】
【과속방지턱의 형상과 제원】
㉠ 도로관리기관에서 공공시설물로서 설치하는 경우(표준)
- 도로 종단방향 길이 3.6m, 설치높이 10㎝
7.7㎝
10㎝
7.7㎝
㉡ 국지도로중 폭 6m미만의 소로 등에서 표준규격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도로 종단방향 길이 2.0m, 설치높이 7.5㎝
5.8㎝
7.5㎝
5.8㎝
제9조 (횡단보도)
①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위치, 형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장애자를 위해 경계석 턱을 낮추고 벨신호기나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한다.
② 차도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에 불법 차량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도 식별가능한 볼라드 겸 조명등을 설치한다.
③ 차량운전자에게 횡단보도를 주의시키기 위해 횡단보도 양쪽에 수목을 배치하여 차도폭을 시각적으로 좁게 한다.
【도로유형별 횡단보도 폭원 및 예시도】
도로의 유형 | 횡단보도 폭원 | | |
간선도로 | 10m ~ 12m |
집분산도로 | 6m ~ 10m |
지구내도로 | 4m ~ 6m |
기 타 | 2m |
제2절 포 장
제10조 (포장재료)
① 포장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교차되는 보차혼용통로의 입구 및 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보도 포장은 견고하고 식별성이 용이한 유색 포장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차도보다는 보도의 연속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③ 각 가로의 정체성(identity)을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보도 및 소공원 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수성이 양호하고, 환경친화적인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④ 보차공존 구간은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질감을 다르게 조성한다.
제11조 (조성방식)
① 가로는 일반포장 구간과 특별포장 구간으로 구분하여 가로의 일정공간 단위별로 특화포장하고 휴면스케일을 고려한 일정모듈을 개발하여 조성한다.
② 가로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포장패턴을 사용하여 밝은 가로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순한 형태의 기본패턴과 3~4종의 변형패턴을 조합하도록 한다.
③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각장애자용 점자블럭과 턱없는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패턴 및 질감)
① 포장패턴은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적 흥미유발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포장패턴은 건축물 및 부지 내 요소들과 조화되어야 하며 요철포장은 완화와 정체를 표현할 수 있으며 차량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 보행의 안전 유도에 적절하게 사용한다.
④ 동일 보도구간 내 동일 포장패턴의 반복에 따른 경관적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인접부, 보행자전용도로와의 교차접속부 등에 부분적인 포장패턴의 변화를 적극 고려한다.
제3절 가로식재
제13조 (가로수 식재 기본원칙)
① 보차도 구분이 있는 노폭 12m 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2.5m 이상인 도로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식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재간격 8m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부분의 식재시에는 수목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의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④ 버스정류장 전후구간에는 가로수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거나 승하차 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제14조 (가로수 식재방법)
① 가로조명과 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②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인이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③ 2열식재(건물앞 식재 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가로변 식재는 간격 6-8m를 유지하되 버스정차장 주위에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일정거리(20m)를 후퇴하여 식재한다.
④ 가로변 독자성과 식별성 구현을 위해 일정구간을 기본단위로 수종선택 및 배식기법의 다양화를 기하며 수목을 통한 지역특성의 차별화를 도모한다.
⑤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목보호대를 폭 1~2m이하로 설치하고 다용도 휴게․벤치공간을 조성한다.
【식재방법】
구 분 | 예 시 도 |
∙정형규칙 식재 - 가로변 등 공간이 선적인 장소 및 울타리를 조성하기 위한 외주부 | |
∙고립식재 - 광장 등 상징성과 경관을 필요로 하는 곳 | |
∙녹음식재 - 휴식공간, 공원 등 비교적 넓은 곳 | |
∙PLANTER에 의한 화초류 식재 | |
∙밀식식재 - 주차장차폐, 생울타리 등이 필요한 곳 | |
제4절 가로 장치물
제15조 (설계기준)
① 가로 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장치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변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가로장치물의 형태, 재료, 색상을 통합․조절하는 가로장치물 개발기본전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가로 장치물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가로별 특화를 위해 가로의 성격에 따라 특정가로 단위로 작성하여 가로별 재료, 형태의 동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도로성격에 따라 상호보완적 가로장치물은 배치유형을 도출하여 가급적 통합 설치하여 보도 구간 내에 각종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④ 주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집분산 지점에 가로 장치물을 집중 설치하여 집약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6조 (방호 울타리)
보도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불허되어 있는 구간이나 불법 승․하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간선가로변 주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제17조 (볼라드)
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반도로와 보행도로가 만나는 경계부근에 설치하며 1~2m정도 간격으로 배치하여 차량통행을 막도록 한다.
② 야간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에 보행자의 안전과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보행등을 겸한 볼라드를 설치한다.
③ 교차로 및 횡단보도 가각 부분 보도로의 무단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고 비상시 차량진입을 위해 이동식을 권장한다.
제5절 공원, 녹지
제18조 (근린공원 조성)
① 근린공원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성격과 주제를 설정하고 특성화시켜 공원이용의 기회를 다양화하도록 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 연결부, 횡단보도 인접부 등 보행자의 주도착지점을 기준으로 입구를 설정하되, 접근의 편리성 제공과 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2개방향 이상의 출입구를 확보하도록 한다.
③ 근린공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구간외에는 원칙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제19조 (근린공원내 도입시설)
① 근린공원과 폭20m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중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소음차단이 필요한 구간에는 완충식재를 하도록 한다.
② 근린공원내에는 지형 및 입지여건에 따라 주민편의을 위한 산책로, 휴게공간, 운동시설 등을 적극 확보하고, 야간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20조 (어린이공원 조성)
① 어린이공원 내 시설은 인근 주거시설 내 확보될 어린이놀이터의 단순기능 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복합놀이시설 및 소규모 운동장을 설치하여 교육과 휴게기능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② 공원 경계부는 화관목에 의한 생울타리나 마운딩으로 처리하며, 주변 보행인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안전사고와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자동차도로와 접한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21조 (녹지내 식재원칙)
① 녹지의 식재는 가로수, 공원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녹지의 폭과 녹지내 인접하게 될 시설등을 감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② 녹지중 특히 완충녹지대의 수종은 분진, 매연, 소음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완충녹지의 식재는 보도측으로부터 관목 밀식, 중․소규모 교목 군락식재, 대교목 랜덤식재 및 상록교목군락에 의한 배경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한다.
제22조 (녹지내 도입시설)
① 지역간 연결도로변 완충녹지는 정상부 1.5m이상의 둔덕을 조성하고 발생되는 수목을 활용하므로서 소음과 공해 및 시선의 차단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버스정류장 등 보행집분산 지점에는 벤치,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녹지내 유보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선변화지점 및 입구부 등에 조명겸용 볼라드, 유도안내표시 등의 시설배치를 고려한다.
제6절 광장
제23조 (광장 조성원칙)
① 경전철 역세권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넓은 포장광장을 조성하되 보행안전성과 완충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녹지폭을 제외하고 인접지역으로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② 광장부와 보도부의 지면은 접근시 무리가 없도록 평면 또는 경사로로 조성하며, 심리적 경계가 인식될 수 있도록 볼라드를 2~3m간격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녹지내 유내부에는 낙엽교목에 의한 녹음식재와 화관목의 밀식을 통한 경관식재로서 가로경관을 제고하는 한편, 이용객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 (광장내 도입시설)
① 경전철 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진입관문으로서의 상징성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문주, 조형물, 전시벽, 열주, 상징수목 등을 선택적으로 도입한다.
② 광장은 보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포장광장화하며 플랜트, 벤치, 전화부스, 보행안내, 자전거보관소 등의 시설은 가급적 광장외곽에 배치한다.
③ 광장의 주차장화 방지를 위해 차량경계시설을 도입하며,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보행등을 확충․배치하도록 한다.
④ 광장내 활력부여 및 휴게공간의 경관성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 벽천과 연못 등의 수경시설을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제2장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제25조 (설계도서 작성)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문 지침 및 예시를 기초로 하여 부문별로 면밀한 여건분석과 계획, 설계 등의 상세 도서를 작성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26조 (지침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구역의 교통영향평가나 교통관련사업,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현상설계를 통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3. 지침을 완화 조정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득한 경우
4. 당해 대지조성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2.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장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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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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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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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단위획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획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
a. 공동개발에 의해 묶여진 일단의 필지
b. 획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되는 각각의 필지
② 단위획지의 최소․최대규모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동주택지(아파트, 연립) 및 준주거용지 등 획지계획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단위획지의 최소규모는 150㎡ 이상으로 한다.
2. 단위획지의 최대규모는 1,000㎡ 이하로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결정된 공동주택 필지는 필지당 하나의 사업단위로 개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할 수 없다.
제28조 (공동개발)
① 공동개발에 관한 규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접대지와 소유주가 동일한 필지 중 공동개발이 불가피한 필지
2. 현재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건물로 공동개발이 된 경우
3. 필지 규모가 지침에서 정한 최소규모 이하의 필지가 발생된 경우
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 맹지형 필지가 발생된 경우
5. 도시계획시설 또는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해 당해 필지가 과소 또는 부정형 필지화되어 건축행위가 곤란한 경우
6. 간선도로변 또는 가각부에 인접한 필지로서 버스정차대 또는 가감속차선 등에 면하여 있어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간선도로에서 직접 차량진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동개발이 규제되지 아니한 필지들이 토지소유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추후 자발적으로 공동개발을 할 경우 지침 별표1에 의한 보상(용적률 인센티브)을 받을 수 없다.
③ 공동개발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급히 건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용도입지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획지선에 의한 획지의 연접획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합필할 수 있다.
⑤ 도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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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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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a | | | |
| | a | b | | | | | | | b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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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필지 또는 부정형필지가 연접한 경우 | | 건축한계선에 의해 개별적 건축이 곤란한 경우 |
제2절 권장사항
제29조 (공동개발)
① 공동개발에 관한 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규모로 유도하고자 할 경우
② 당해 필지를 인접 건축물과 합벽으로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외관은 인접건물과 유사한 디자인, 재질, 색채를 사용하고 1층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동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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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권장)
③ 도면표시
제2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30조 (지정용도)
① 지정용도가 표시된 획지에서는 관련법령 및 지침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상의 허용용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지정용도 분류표에 열거된 용도 이외는 입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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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용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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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면표시
□ 지정용도 분류표
구 분 | 지정용도(A) |
A1 (주거 아파트)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A2 (주거 연립)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 ∙각 필지별로 지정한 용도 및 그 부속 용도 |
주)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분류임 |
제31조 (불허용도)
① 불허용도가 표시된 획지에서는 관련법령 및 지침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상의 허용용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불허용도 분류표에 열거된 용도는 입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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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용도(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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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면표시
□ 불허용도 분류표
구 분 | 전 층 불 허 용 도 |
B1 (판매․업무시설)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
B2 (판매․업무시설)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
B3 (벤쳐․업무시설) | •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 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대 및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불허용도 우선 적용 • 상기 불허용도간 기준이 상이할 경우 강화된 규제사항을 적용 |
주)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분류임 |
제2절 권장사항
제32조 (권장용도)
① 권장용도가 표시된 획지에서는 그 구분에 따라 다음의 권장용도 분류표에 열거된 용도의 입지를 권장한다.
② 권장용도의 면적산정은 지상부 연면적 중 순수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권장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면적산정 시 복도, 계단 등의 부속시설 면적 및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③ 서로 다른 권장용도가 계획된 토지를 하나의 획지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권장용도는 면적이 넓은 부분에 계획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도로 위계가 다른 획지끼리 공동개발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도로 위계가 큰 도로와 접한 획지에 계획된 권장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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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용도(C) |
④ 도면표시
□ 권장용도 분류표
구 분 | 권 장 용 도 |
C1 (판매․업무시설) |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판매시설 • 의료시설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도서관 •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 노유자 시설 • 운수시설 |
C2 (판매․업무시설) |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판매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도서관 •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제외)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 노유자 시설 • 운수시설 |
C3 (벤쳐․업무시설) | • 공장 중 아파트형공장 ․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C4 (벤쳐․업무시설) | • 공장 중 아파트형공장 ․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주)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에 의한 분류임 |
제3장 건축물 건폐율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33조 (건폐율)
① 건축물의 건폐율은 시 조례상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 이하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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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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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면표시
제4장 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34조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① 기준용적률은 적정한 규모의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 적용하는 용적률 범위 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 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가구별, 획지별로 지정되는 용적률로서 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허용용적률은 당해 획지의 건축 가능한 최대의 용적률로써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당해 획지의 지구단위계획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적률을 말한다.
| 허용용적률 | | |
| 기준용적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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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면표시
제35조 (상한용적률)
① 상한용적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는 용적률 범위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로서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② 상한용적률은 다음의 산정방식에 의한 용적률을 적용한다.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5×가중치×(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용도별 용적률 기준
용도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비고 |
연립주택 | - | 150 | 2종일반 |
아파트 | - | 180~ 230 | 2종일반 |
판매․업무시설 | - | 250~ 450 | 준주거 |
벤쳐․업무시설 | - | 200~300 | 준주거/준공업 |
제36조 (추가용적률)
① 추가용적률에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 8조제3항 및 12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산정식은 아래와 같다.
산정식 = 상한용적률×(1+완화비율) |
제5장 건축물 높이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37조 (높이제한의 적용대상)
최고 및 최저높이에 대한 규제대상은 당해 획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8조 (최고높이 규제)
① 최고높이가 지정된 획지의 경우 지정된 높이 및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높이는 위치별로 최고높이(층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최고높이가 지정된 획지의 경우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높이 및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③ 최고높이 제한은 다음에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 최저층수 | 최고층수 | 비고 |
연립주택 | - | 4 | 2종일반 |
아파트 | - | 15~29 | 2종일반 |
벤쳐․업무․판매시설 | - | 6,23 | 준주거, 준공업 (23층은 S6블록 에 한함) |
④ 상이한 규제를 받는 2이상의 필지를 합병하여 건축할 경우의 층수규제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하는 필지에 적용된 층수규정을 적용한다.
| | | 최고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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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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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면표시
제6장 건축물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39조 (건축한계선)
① 폭 15m 이상 도로변, 공동주택지 주변부, 원활한 보행 및 차량 통행이 필요한 기존 도로변에 건축하 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에서는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 및 지하부분이 돌출하지 못한다.
②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전면공지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건축한계선은 다음에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지정한다.
용도 | 지정 내용 | 비고 |
공동주택용지 | 간선가로변(중로이상) : 3m 기타 가로변 : 2m | 전면공지 지정 |
벤쳐․업무․판매시설 | 간선가로변(중로이상) : 2m | 전면공지 지정 |
기타시설용지 | 간선가로변(중로이상) : 3m 기타 가로변 : 2m | 전면공지 지정 |
⑤ 도면표시
| | | | 건축한계선 (적색실선) |
| | | |
제40조 (직각배치구간)
①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으로 지정된 곳에는 주거동의 장변이 대상이 되는 도로 및 하천에 직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각의 준수여부는 직각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30°이내까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직각배치 인정 범위】
지역간 연결도로
/
주간선도로 및 조망가로변
인정범위 : 30。이하
인정범위 : 3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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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직각배치구간 (흑색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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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면표시
제2절 권장사항
제41조 (건물의 배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0m 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가급적 획지가 접하는 전 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하며, 가각에 접한 획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에 벽면의 방향이 따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건물의 배치(방향성) 예시도】
○ | | | × | | | |
제7장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42조 (간판)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절 권장사항
제43조 (건축물의 외관)
① (외벽면의 통일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0m 이상 도로변에 면한 획지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외 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권장한다.
② (개구부가 없는 외벽면 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0m 이상 도로변에 면한 획지 안에서 건축하는 건 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도로에 노출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다만, 건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벽면에 조명,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미관 상 지장이 없도록 권장한다.
③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의 사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0m 이상 도로변에 면한 획지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을 투시벽으로 처리토록 권장하고,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옥상구조물의 차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2m 이상 도로변에 면한 획지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은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게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제44조 (지붕 형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가로경관이나 옥상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한 경사형 지붕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1.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이하
2. 경사지붕의 색깔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되 원색의 사용을 지양한다.
3. 경사지붕 설치 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45조 (건축물의 야간조명)
①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에서 건축되는 건물은 야간조명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46조 (피로티 설치)
최소 2층 이상
또는 6m 이상
① 20m 이상 도로와 연접한 획지에 건축물 건축 시 피로티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 피로티 부분의 높이는 최소 2층 이상 또는 6m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47조 (캐노피 형태의 설치)
캐노피
구조 시
6m 이상
캐노피구간-돔
(공공보행통로)
① 보행통로와 접하는 획지의 건축물 건축시 보행통로 부분에 캐노피 설치를 권장한다.
② 캐노피의 높이는 돔을 제외한 부분이 2층 이상 또 는 6m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보행공간의 안전 및 쾌적성을 위하여 캐노피형태 의 덩굴수목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8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아래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한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면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다음 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선택, 원색과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사용 금지
2.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3. 강조색 : 별도 제한 없음
제8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49조 (전면공지)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도 및 차도와 접하는 획지경계선에서 일정길이 이상을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획지내 공지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되 건축물의 신축 시 개발주체가 시행한다.
②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전면공지 부분에는 공공부문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하되,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다만, 공동주택용지 H2블록 내 중1-3호선과 접한 전면공지 중 도로에 접한 폭원 3m 부분은 보행자가 상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하고, 그 외 부분은 충분한 완충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 | | | 전면공지 (연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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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면표시
제50조 (공개공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획지로서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용인시건축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24시간 개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대상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보행 결절점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용인시건축조례 제37조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진입구의 설치
㉠ 전면가로에 면한 길이의 1/2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의 바닥은 접한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규모
㉠ 1개소의 면적은 최소 25㎡ 이상, 최소폭은 5m 이상
3. 공간활용 및 시설물의 설치
㉠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시 건축조례 제14조의 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개공지에는 긴의자 등, 식수대,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건축물에 한한다) 및 파고라 등(높이 4m 이상의 피로티로 공개공지를 확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을 설치하며,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4. 피로티 구조
본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제시하는 공개공지를 피로티 구조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m 이상이어야 하며, 피로티구조 면적의 1/2만 공개공지면적에 산입한다.
제51조 (대지내 조경)
① 대지내 조경 기준은 용인시 건축조례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토록 한다.
제2절 권장사항
제52조 (옥상조경)
① 비 주거용 획지에 건축물 건축시 대지 내 조경을 법정기준의 3분의 1을 옥상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② 옥상조경의 경우 교목식재를 지양하고 높이 1m 이하의 관목 밀식을 위주로 식재하도록 한다.
제53조 (담장의 처리)
① 구역내 모든 건축물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주거용건축물의 경우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생울타리) 조성을 권장한다. 이때 생울타리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한다.
제9장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제1절 권장사항
제54조 (보행주출입구)
① 공동주택중 아파트로 지정된 획지에서의 보행 주출입구는 주변 가로망 계획과 보행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설정토록 한다.
△ | 보행주출입구 (연두색) |
② 도면표시
제10장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사항
제1절 규제사항
제55조 (차량출입불허구간)
① 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서 획지로의 직접 차량 진․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획지의 분할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면표시
| 차량출입불허구간 (청색) |
제56조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획지에서의 차량출입구의 설치)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획지로의 차량진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모 퉁이에서 5m 이내의 구간에는 두지 아니하며 당해 대지의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모퉁이에서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제57조 (주차장)
① 부설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권장사항
제58조 (차량주출입구)
① 공동주택중 아파트로 지정된 획지에서의 차량주출입구는 주변 가로망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정 한다.
② 도면표시
△ | 차량주출입구 (적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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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진출입구 완화차로 설치기준 >
제11장 환경친화적 건축에 관한 사항
제1절 권장사항
제59조 (투수성포장)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건축물 건축시 투수성 포장(흙, 잔디 등)을 권장한다.
제60조 (중수도 활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건축물 건축시 중수도시스템 설치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제1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61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제62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의 개정․제정 및 변경으로 시행지침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는 개정․제정 및 변경된 지침 및 법령에 따른다.
②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추후 지역 여건 및 대지의 환경 등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63조 (기반시설 설치 또는 부담)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시 기반시설 설치 또는 부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르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① 본 시행지침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별표 1】 위 : 기준용적률×0.154)
■ 기부채납 시 용적률 산정 : 상한용적률
금회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건축주가 당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추가로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추가 부여되는 용적률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절 3-2-2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5×가중치×(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