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28호
등록일
2026-10-01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연락처
김난영 / 031-6193-9503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228호).hwpx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5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 제3항 제2호(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한 이후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22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28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5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 제3항 제2호(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한 이후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용인시장
1. 공고대상 : 주식회사 엔**프
2.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6.(금) [14일이상]
3.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5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 제3항 제2호(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한 이후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3%) 및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1.2%, 최대 60개월까지)이 가산되며,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재산 등에 대한 강제 징수(압류 등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031-6193-9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