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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위생과2026-10-02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1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22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공고기간: 2026. 10. 02. ~ 2026. 10. 16.(14일간)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문 의: 영등포구 보건소 보건위생과(02-2670-4704) 상기 공고 대상자는 의견진술기간 내에 영등포구 보건소 보건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2)2670-4875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결재(행정정보 연계)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13호)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22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구청장관인(400 40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pixel, 세로 4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09년 11월 20일 오후 13:51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아 래 - 1. 제목: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원인이 되는 사실: 2025년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미수료 3.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및 동법 제22조(과태료)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업 종 | 업소명 | 소 재 지 | 영업주 (대표자)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일반미용업 | 하나헤어 | 디지털로53길 33, 제1층 제1호(대림동) | 서*문 | 2025년 공중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 피부미용업 | 샤인 에스테틱 | 국회대로54길 10, 13동 2층 212호(영등포동7가) | 신*아 | 2025년 공중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 피부미용업 | 클레망스 테라피 | 영중로 10길 6, 델리타운 4층 404호(영등포동3가) | 이*재 | 2025년 공중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 보석손톱 | 선유로 71, 문래임광그대가 1층 120호(문래동6가) | 김*영 | 2025년 공중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 건물위생관리업 | 주식회사 금강엔케이에스 | 국제금융로6길 33(여의도동) | 강*정 | 2025년 공중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 건물위생관리업 | ㈜수교 | 국제금융로 78, 홍우빌딩 705A호(여의도동) | 황*현 | 2025년 공중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 건물위생관리업 | 주식회사 와이원에이엠씨 | 영중로 28, 영등포 점프밀라노 10층 10006호 (영등포동3가) | 마*현 | 2025년 공중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 건물위생관리업 | 엘림씨에스알(주) | 영등포로 21, 301-2호(양평동2가) | 이*필 | 2025년 공중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 건물위생관리업 | 주식회사 블랙스 | 영등포로57길 9, 대우 디오빌 골든뷰 오피스텔 1413호 (신길동) | 이*선 | 2025년 공중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 건물위생관리업 | 주식회사 세나그룹 | 국회대로66길 23, 산정빌딩 1003호(여의도동) | 임*빈 | 2025년 공중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 건물위생관리업 | 동성자산 건물관리 주식회사 | 국회대로36길 17, 리앤나빌리지 321호(당산동3가) | 김*운 | 2025년 공중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 건물위생관리업 | 주식회사 광중 | 양산로 162, 201호(당산동1가) | 이*열 | 2025년 공중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20만원 | 5. 공고기간: 2026. 10. 02. ~ 10. 16.(14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당산로 123) 나. 제출기한: 2026. 10. 16.(금) 7. 고지사항 가. 의견제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주시기 바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장애인(3급이상)·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미성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영등포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 김휘은 ☎ 02-267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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