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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아동청소년과2026-10-02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 공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25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9:28: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최종 합격후보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8.(목) 나. 공고방법: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및 합격자 구비서류 각 1부. 끝.

공고문(모두휴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2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기간제 근로자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기간제근로자 채용면접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최종합격자 구 분 | 응시번호 | 성 명 | 본인확인 (휴대번호 뒷 4자리) | 합격자1 | 2603-2 | 정ㅇ명 | 6622 | 2. 예비합격자 명단 구 분 | 응시번호 | 성 명 | 본인확인 (휴대번호 뒷 4자리) | 예비합격자1 | 2603-3 | 김ㅇ영 | 4982 | ※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포기, 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3. 면접합격자 등록안내 가. 등록대상: 면접합격자 1명 나. 등록일시: 2026. 10. 6.(화) ~ 10. 8.(목) 09:00 ~ 18:00 다. 등록장소: 모두휴 청소년야영장(청양군 대치면 청산로 690-13) 라. 구비서류 및 지참물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② 기본증명서(상세) 1부.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뒷자리 미포함, 병역사항 포함)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⑤ 공정채용 확인서 1부. ⑥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⑦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기타 유의사항 ① 합격자는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등록 시는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합니다. ②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 ③ 2026년 10월 8일 전 합격자 미등록, 채용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할 경우 별도 시험없이 예비합격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④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등기요금은 수취인 부담) ⑤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과(☎ 02-2670-1624) 붙임 면접 합격자 제출 서류 각 1부. 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__________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형법」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355조 및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74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호 및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3호 에 규정된 죄 다.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호 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조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호 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영등포구청장 귀하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서울영등포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 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정채용 확인서 지원분야 | | 성명 | | 생년월일 | | 채용에 합격한 본인은 채용에 대한 전형 과정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응시원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향후 채용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합격취소 등)에 따라 본인의 채용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로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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