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청산법인 명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 예고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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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고내용: 청산법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나.공고대상: 95주3272
다.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1. 2.(31일간)
붙임 청산법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261002). 끝.
청산법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 2026-1874호
청산법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청산된 법인임에도 소유권 이전등록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동차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차량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예고 통지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6. 11. 2. (월)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일
송파구청장
1. 공고명칭 : 청산법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2.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1. 2.(월) 까지(31일간)
3. 공고대상 : 1대(하단 붙임 참조)
4. 운행정지명령(예정)일 : 2026. 11. 2.(월) 이후
5. 관련근거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6. 공고내용
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예고통지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6년 11월 2일(월)까지 소유권 이전 및 이의신청 등 필요한 조치 및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예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2조2의2호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동법 제13조3항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말소등록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80조1호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송파구 도시교통과 자동차등록팀(☏02-2147-3187)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대상 차량
연번 | 차량번호 | 차명 | 소유자명 | 운행정지 구분 |
1 | 95주3272 | 포터Ⅱ (PORTERⅡ) | ㈜리*프*스 | 청산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