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22-294호(2022. 9. 19.)로 승인 고시된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의암지구 C1블록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광영 의암지구 C1블록 사업계획승인 취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제2026-25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22-294호(2022. 9. 19.)로 승인 고시된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의암지구 C1블록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
광양시장
1. 사업계획 취소 내용
가. 대지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663번지
나. 승인번호: 2022-건축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1(2022. 9. 19.)
다. 사업주체: ㈜체다카 대표 서일문, 이규혁
대지면적 | 건 축 계 획 | 건축면적 (건폐율) | 연면적 (용적률) |
주용도 | 층수 | 동수 | 세대수 |
51,245.1009㎡ | 공동주택 | 지하4층/ 지상25층 | 12동 | 844세대 | 7,354.9802㎡ (14.35%) | 159,768.12㎡ (183.34%) |
라. 사업계획 내역
마. 취소사유: 사업주체 대지소유권 상실
바. 사업계획승인 취소 일자: 2026. 10. 1.
2. 「주택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실효
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한 기타 관계법률 상 인·허가
3. 기 의제처리 된 승인사항은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며, 위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광양시 전축과(☎ 061-797-3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