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사업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으신 농업인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6년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사업
2. 사 업 량: 2개소 내외
3. 사 업 비: 17,140천원(시비 8,570, 자부담 8,570)
4. 신청기간: 2026. 10. 1. ~ 10. 16.까지
5. 지원대상: 신품종 소득작목(과수, 채소, 화훼) 식재 (희망)농업경영체
6. 사업내용: 사업지침(안) 참고
7. 신청방법: 방문접수(기술보급과 또는 관할 읍면동농업인상담소)
※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침(안) 참고
2026년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사업 지침(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강인근 3326, 담당자 박종범 3561 ) |
|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 |
1. 추진방향
❍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을 통한 소비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작물 생산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6. 10.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비 고 |
계 | 시 비 | 자부담 |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 | 2개소 내외 | 8 =SUM(RIGHT)??%g,;;17,140 =SUM(RIGHT) %g, 17,140 17,140 | 8,570 | 8,570 | |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필지에 한하여 지원
- 농가별 신청 면적 기준 : 1,000㎡ 이상
<종묘>
·종묘 수량은 신청면적 대비 품목별 표준 재식거리에 따라 지원
·종묘는 국립종자원에서 조회 가능한 품종을 구입
※ 경로 : 국립종자원 > 품종 보호 > 품종 보호 등록 현황 > 출원․등록 조회
국립종자원 > 종자 유통 관리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 신고 조회
·종묘 구입처 인정기준
① (공통사항) 육묘업‧종자업 등록을 한 자
②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한 자
③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득한 자
※ ②, ③의 경우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이 경과한 종묘는 해당없음
<부자재(관수 또는 유통자재 등)>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이내만 사용 가능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신품종 소득작목(과수, 채소, 화훼) 식재 (희망)농업경영체
- (신품목) 경제적 우수성, 생산 안정성,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적응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품목
※ 작목 전환 또는 신규 진입 농업인에 해당하는 경우
- (신품종) 경제적 우수성, 생산 안정성,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적응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품종
※ 단순 품종 교체는 지원 불가하며, 품종의 차별성 및 경제성이 인정되는 품종만 지원 가능
※ 2026. 스마트원예과「신소득 원예작물 육성 지원사업」중복 지원 불가
❍ 사업내용 : 신품종 소득작목 종묘, 부자재(관수자재 등), 유통자재 구입비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또는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3)
-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 4)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전년도 출하내역서 또는 동등 실적 확인 가능 서류
-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및 종자업·육묘업 등록증(업체)
- 등록품종 전용·통상실시권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비교견적서는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이 경과한 종묘인 경우 제출하고, 반드시 관내업체 1개소 이상 포함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 6년 이상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대상 제외자 >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 「지방보조금법」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을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한 자, 전년도 동일 또는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자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또는 미등록 필지 ❍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또는 잔여 계약기간 6년 미만인 자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또는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시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기타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 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술보급과 또는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육묘업․종자업 등록증,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증,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6. 10. 1. ~ 16.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2026. 10. 16.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 2026. 10.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2026. 10.
❍ 사업 대상 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6. 10.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6. 10월 한
❍ 사업추진 : 2026. 11. ~ 12.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서식 1 >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
☐ 신 청 인
❍ 성명 / 단체명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 락 처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 사 업 비(천원) | 비고 |
계 | 보 조 | 자부담 |
구 분 | 합 계 | | | | |
종 묘 | 품 목 (품종명) | 면적(㎡) | 종묘(주) | | | | |
| | |
부자재 | | | | | |
❍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 2)
②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 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⑤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⑥ 임대차계약서(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 6년 이상)
위와 같이 2026년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 직 : 성 명 : (인) |
< 서식 2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
☐ 신 청 인
❍ 성명 / 단체명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 사업장 위치(주소)
① 읍면동 리 번지 / 본인소유( ) / 임차( ) / 면적 : ㎡
② 읍면동 리 번지 / 본인소유( ) / 임차( ) / 면적 : ㎡
☐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 사 업 비
(단위:천원)
총 사업비 | | | 보 조 금 | | | 자 부 담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내역
구 분 | 사 업 량 | 사 업 비(천원) | 비고 |
계 | 보 조 | 자부담 |
합 계 | | | | |
종 묘 | 품 목 (품종명) | 면적(㎡) | 종묘(주) | | | | |
| | |
부자재 | | | | | |
| | | |
☐ 세부추진일정
추진시기 | 세 부 사 업 내 용 | 비 고 |
월 ~ 월 | ․ ․ | |
월 ~ 월 | ․ ․ | |
< 서식 3 >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광양시장 귀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서식 4 > |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21~2025) |
| (앞 쪽) |
1. 신청자 인적사항 | (20 년 월 일 기준) |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③ 전화번호 | ( ) - | ④ 대표자(성명) | |
⑤ 신청사업명 | |
|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
⑥지원받은 년도 |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⑦ 소재지 | ⑧ 면적 (㎡) | ⑨ 총사업비 (천원) | ⑩정부보조금 (천원)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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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