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가공설비 지원사업
2. 사업대상: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관내 개인 및 법인 등 수산물 가공업체 ※ 대기업 제외
3. 사 업 비: 210,000천원(보조금 126,000천원, 자부담 84,000천원)
4. 사업내용: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식품 가공설비 설치 지원(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 제외
5. 신청장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별관 해양수산과(4층)
6. 신청기간: 2026. 10. 2.(금) ~ 10. 16.(금)
7. 구비서류: 붙임 참고
8.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지침 및 우리 구에서 정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름(상세내용 붙임 참고)
9. 제재사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 시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적용
10. 기타사항: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강서구청 해양수산과(☎051-970-4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가공설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1272호
2026년 가공설비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공설비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가공설비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여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다. 사업기간 : 2026. 10. ~ 12.
라. 사 업 비 : 210,000천원(국비 63,00030% 지방비 63,00030% 자부담 84,00040%)
* 사업비 초과액 및 지원항목 외 부가적 발생비용(보험료, 경비 등)은 보조사업자 부담
* 사업대상자 모집 결과에 따라 개소당 사업비 배분
마. 사업내용 : 수산물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지원 1식
바. 대 상 자 : 공고일 현재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개인 및 법인)
* 대기업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공시 대상 기업집단’ 확인)
사.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ㅇ 최근 2년간(2024~2025년)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21년도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되는 규정임)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
2. 지원대상
가. 공고일 현재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련 법령에 의거한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체(개인 및 법인)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 제1항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한 자(재무제표 제출)
3. 지원자금 사용 용도
수산식품 가공설비 설치 지원(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
4. 사업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 사업시행 지침 및 우리 구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 기준에 따름
가. 사업대상자 모집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배분예정
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결정
* 사업 포기 시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예비사업자 포함 선정
다. 평가결과 동점 발생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1.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신청자 2. 총 사업비가 작은 신청자 3. 가점평가 점수 합계 높은 신청자
라.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미준수, 사업 미시행, 관련서류 미제출, 강서구 요청사항에 대한 불응, 기타 보조금 관련법률 위반 시 선정 취소
※ 가점 대상 ・ 해양수산부 수산가공분야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수료 직원이 근무하는 업체 ・ 수출목적으로 식품관련 해외인증 * 을 취득한 업체 * 예) FSVP, VQIP, ASC, MSC, 할랄, 코셔 등 ・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K·FISH 브랜드 제품 업체(제품에 브랜드를 표시하고 생산 중인 업체)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 ・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 해양수산 신기술 보유업체 또는 신기술 설비 구매 업체 |
5. 사업추진 방법 및 준수사항
가.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수(미착수 시 선정 취소)
나. 모든 보조사업 절차는‘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서 진행
다. 공급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하여야 함.
6. 중요재산의 관리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나.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다. 사업관리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 및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라.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 내용연수 |
분류 | 대상 |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 선박, 항공기 | 30년 |
차량 | 20년 |
그 외 기계류 등 | 15년 |
기타 동산 |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 조달청 내용연수+5년 |
7.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6. 10. 2.(금) ~ 10. 16.(금)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방문 전 사전 유선연락 후 방문
다.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해양수산과(별관 4F)
라. 문의사항 : 강서구청 해양수산과(☎051-970-4485)
8.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 첨부서류 포함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③ 사업신청 생산시설 및 부지 관련 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부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④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별지 제3호] - 해당하는 경우
⑤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⑥ 매출 ‧ 운영실적 증빙(재무제표 등) 1부.
⑦「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서 1부 - 건축면적 500㎡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당
⑧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별지 제5호]
⑨ 청렴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6호]
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확약서[별지 제7호]
⑪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 첨부서류 포함- 수출실적 있는 경우
⑫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 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
⑬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신청금액 세부 산출근거(견적서, 원가내역서 등)
⑭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입금한 보조사업 전용 통장 사본 1부
⑮ 사업자 등록증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포함)
⑯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⑰ 수출실적확인서(2024년~ 2025년) 1부(수출실적 있는 경우)
⑱ 사업비 배분 평가점수 및 가점에 필요한 증빙서류(평가기준표 참조)
⑲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시 가점 대상 증빙서류 각 1부
* 홍보 카탈로그, 수상내역 증빙, 국제인증서, 식품관련 해외인증서, 명인지정 증명서류 등
⑳ 주소(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1부
㉑ 기타 심사항목 증빙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 강서구가 요구하는 사항
9. 기타사항
- 본 사업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2026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수산식품산업육성), 2026년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진계획(강서구)에 따름
[별지 제1호]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 신청자 | | 생년월일 | (남/여) |
법인체명 | 법인명 (법인번호: ) |
종사자수 | | 설립년월일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소 | |
대표자 (연락처) | 전 화 | | 팩 스 | |
휴 대 폰 | | 이 메 일 | |
사업신청 내 용 | 신청목적 | |
설치(교체) 가공설비 종류 | |
설치장소 | (지번까지) |
총사업비 | 총 (천원) * 지원한도 총사업비 500백만원(국비 150백만원)를 초과한 경우 자부담 추가 투입 가능 |
국비(30%) | 지방비(30%) | 자부담(40%) |
천원 | 천원 | 천원 |
가공설비 설치 공간 확보 여부 | O ( ) / X ( ) |
경영여건 | 자부담 (총사업비의 40%) 가능여부 |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
가능 | 불가 | 자가 | 임차잔여기간 | | 대상 | 비대상 |
| | | 년 | | |
최근 2년간 수출실적 | (2024년) $(달러) (2025년) $(달러) |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강서구청장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위와 같이 가공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별지 제2호] 기타 첨부(확인)서류 : 뒷면 참조 |
<첨부(확인)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또는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부 2. 사업신청 시설부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부씩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부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부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부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3.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가공설비 지원 사업 동의서 ’[별지 제4호] 4.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별지 제5호] 5. (공통) 청렴 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6호] 6. (공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확약서[별지 제7호] 7. (공통)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단,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 의 경우 해당) 9. (공통)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 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 10. (공통)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신청금액의 산출근거(견적서, 원가내역서 등) 11.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단,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12. (공통) 자부담 전액 입금한 보조사업 전용 통장 사본 1부 13. (공통) 2023~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14. (공통)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시 가점 대상 증빙서류 각 1부 * 예) 홍보 카탈로그, 수상내역 증빙, 국제인증서, 식품관련 해외인증서, 명인지정 증명서류 등 15. (공통) 주소(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1부 16. 기타 심사항목 증빙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 우리 구가 요구하는 사항 |
[별지 제2호]
가공설비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 시설 현황
시설 (형식/규모) | 주요 생산 수산식품 |
주소 | 계 | 철근콘크리트 | 경량철골 (패널구조) | 기타 |
| ㎡ | ㎡ | ㎡ | ㎡ | |
2. 보조사업 수행계획
ㅇ 사업목적 :
ㅇ 설비종류 :
ㅇ 사업기간 :
ㅇ 소요사업비 : 총 천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 국비 (30%) | 지방비 (30%) | 자부담 (40%) | 비 고 |
| | | | |
ㅇ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설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금액 (천원) |
| | | | |
| | | | |
3. 자부담 조달(확보)계획
ㅇ 자부담 : 총 천원
ㅇ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확보방법 및 확보시기 등 작성
4. 사업 세부 추진계획
※ 최소 월단위로 작성하고 가공설비 설치 완료시까지 일정별 작성
추진시기(월) | 세부내용 | 비 고 |
| | |
| | |
5. 자산과 부채
(단위 : 천원)
자 산 | 부 채 |
항목 | 금액 | 비고 | 항목 | 금액 | 비고 |
| | | | | |
6. 보조사업의 효과
가.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 계획
(단위 : 백만원)
생산품 * | 생산 계획 |
2026년 4분기 | 2027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계 | | | | | |
| | | | | |
* 제품명 작성 원칙,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할 품목명으로 작성 (예, 조미김, 참치캔)
나. 수출계획
(단위 : 금액(천$))
수출품 * | 생산 계획 | 주요 수출국 |
2026년 4분기 | 2027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계 | | | | | | |
| | | | | | |
* 제품명 작성 원칙,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할 품목명으로 작성(예, 조미김, 참치캔)
다. 기타효과
위와 같이 가공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향후계획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 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
[별지 제4호 서식]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 그 외 기계류 등 | 15년 |
기타 동산 |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2. 아래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공 동 명 의 자 |
연번 | 주 소 | 성 명(날인) | 연락처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정보의 제공거부로 인하여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 사업대상자 본인 및 사업대상여부 확인 ○ 사업추진 전반 및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 ○ 사업성과 분석 등에 관련된 사항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3. 보유, 이용기간 |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 의 거부시 불이익내용 | ○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 다. - 사업 대상자격 적합여부 확인 불가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사업성과분석, 해양수산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수행기관 2. 제공목적 : 사업관리, 사후관리, 성과분석 및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관련 업무처리 등 3.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제공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5.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동의인 : (인)
강서구청장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6호] 가공설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강서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강서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서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 . . .
사업신청단체 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부서장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 팀장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7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확약서 본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법령 위반 등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처분을 받겠습니다.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20 . . . 업체명 대표 (인) |
[별지 제8호]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당사는 해양수산부의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 래 -
목적 : 해양수산부 수출지원사업관리
제공항목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품명(HS CODE) 실적(물량, 금액), 대상국, 운송방법, 선적항, 선적일, 수출자, 수출대항자, 화주, 제조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3. 제공기간 : 2026년 10월 일 ~ 별도 조치시까지
4. 제공기관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조사업운영기관, 지자체
20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법인인감)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법인인감)
2026년 가공설비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선정 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가공설비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선정 평가기준
구 분 | 배점 |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비 고 (확인자료) |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40) | 정량지표 (40) | 10 | ◦ 신청 가공업체 전년도 사업실적(수출포함) 매출액 확인하였는가? - 10억원이상 10점, 5억원이상~10억원미만 8점, 1억원이상~5억원 미만 6점, 1억원 미만 4점 | 재무제표 |
10 | ◦ 최근 2년간 사업 매출실적 증가율 얼마인가? - 매출실적 증가율 10%이상 10점, 5%이상~10%미만 8점, 0%이상 ~5%미만 6점 , 0% 미만 4점 | 재무제표 |
5 | ◦ 사업자의 수산가공 식품류 생산기술(품복제조보고서) 능력 확인? - 개수 11개 이상 5점, 6개 이상~10개 미만 3점, 5개 미만 1점 | 품복제조보고서 |
5 | ◦ 최근 2년간 수출실적(간접 수출 포함)이 있어 우선 지원이 필요한가? - 수출실적 증빙 업체 5점, 미증빙 0점 | 수출실적확인서 등 |
5 | ◦ 제한된 예산대비 필요 예산을 과다 신청하여 예산편중 발생하지 않는가? - 신청사업비 총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점,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3점, 2억원 초과시 1점 | 사업신청서 |
5 | ◦ 최근 3년간 사업체 경영관련 재무건전성 확인하였는가? - 흑자지속 5점, 유지 3점, 적자운영 1점 | 재무제표 |
발전성 및 정책 참여도 (40) | 정량지표 (10) | 5 | ◦ 수산가공품 제품 홍보에 투자하는가? - 홈페이지 및 제품 카탈로그 등 홍보물 보유 - 홈페이지 및 홍보물 둘다 보유 5점, 홈페이지 보유 3점, 홍보물 보유 2점 | 별도 증빙자료 |
5 | ◦ 관련분야 박람회 참가하여 국내외 시장진출을 모색하였는가? - 국외 박람회 참여 5점, 국내 박람회 참여 3점, 미참여 0점 | 별도 증빙자료 |
정성지표 (30) | 30 | ◦ 사업계획서 사업성 평가는? 사업 세부추진계획, 가공설비 설치 후 운영계획, 생산계획 및 수출계획 등을 수립 유무 등 - 매우우수 30점, 우수 25점, 보통 20점, 미흡 15점, 매우미흡 10점 | 사업계획서 또는 별도 자료 등 |
시설 부지 확보 (10) | 정량 지표 (10) | 10 | ◦ 사업대상지(부지)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15년 이상) 동안 지상권을 확보하였는가? - 신청자 본인 소유 토지(근저당권 등 미설정) 10점 - 신청자 본인 소유 토지(근저당권 등 설정) 8점 - 타인 소유 토지(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설정 등기) 5점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토지만 인정 ( 법인 대표자 소유인 경우 불인정) |
우리구 정책 기여도 (10) | 정량지표 (10) | 5 | ◦ 전년도 사업 수요조사(사업신청 포함) 참여하였는가? - 수요 제출 5점, 미제출 0점 | 담당자 확인 |
5 | ◦ 평가일 기준 관내 경영기간 가공업체의 지역 기여도는 ? - 15년 이상 5점, 5년 이상 15년 미만 3점, 5년 미만 1점 | 사업자등록증 등 |
가감점사항 | 가점 (18) | 2 | ◦ 해수부 수산가공분야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수료직원이 근무하는 업체 | 증빙자료, 담당자 확인 |
2 | ◦ 수출목적으로 식품관련 해외인증을 취득한 업체 - FSVP, VQIP, ASC, MSC, 할랄, 코셔 등 |
2 | ◦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2 |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2 | ◦ K·FISH 브랜드 제품 업체(제품에 브랜드를 표시하고 생산 중인 업체) |
2 |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 |
2 | ◦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 |
2 |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
2 | ◦ 해양수산 신기술 보유업체 또는 신기술 설비 구매 업체 |
감점 (-10) | -10 | ◦ 최근 3년간(‘23 ~’ 25년) 동일분야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 |
합 계 | 100 | | *가감점 제외 |
※ 평가결과 동점 발생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로 결정
1.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신청자 2. 총 사업비가 작은 신청자 3. 가점평가 점수 합계 높은 신청자
* 사업 추진 과정 상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026년 수산식품산업육성(가공설비지원) 시행지침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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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식품산업육성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 당 과 | 담 당 자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 과 장 임창현 사무관 주정미 주무관 전우석 | 051-773-5480 051-773-5485 051-773-5486 |
사무관 이영훈 주무관 최수현 | 051-773-5488 051-773-5487 |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2. 근거법령
ㅇ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
ㅇ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ㅇ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ㅇ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ㅇ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 기관의 지정 등)
ㅇ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 이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수산식품산업법」으로 함
ㅇ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안전 및 경영개선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 2026년 목표치 | 최근 4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수산식품 가공분야 전문교육 (수료인원) | 69 | - | 23 | 37 | 63 | 익년 2월 | 한국어촌어항공단 실적보고서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 계 | 36,301 | 36,301 | 36,301 | 36,301 |
- 국 비 | 11,922 | 11,922 | 11,922 | 11,922 |
- 지방비 | 10,734 | 10,734 | 10,734 | 10,734 |
- 자부담 | 13,645 | 13,645 | 13,645 | 13,645 |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가공설비지원(‘김 건조기’ 포함) : (보조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간접보조사업자*) 수산물 가공업체
* 대기업은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공시 대상 기업집단’ 확인)
< ‘김 건조기’ 사업 지원요건 > * 지원대상(①∼③), 선정기준, 지원조건 모두 충족 업체 ▪ (지원대상) ① 자부담 조달 가능 업체, ② 7년 이상 노후화된 김 건조기 보유 업체 ③ ‘26년 10월말 설치 완료 및 11월 생산가능 업체 ▪ (선정기준) 7년 이상 노후화된 대상 중 10연식 이하 건조기 우선 선정 ▪ (지원조건) 마른김 수급·물가 관리를 위해 정부 요청 시 협조 가능 업체(별지 11호) |
ㅇ 마른김 가공공장 세척수 공동 배출시설 : 전라남도 진도군
ㅇ 그 외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회
2. 사업자격
ㅇ 가공설비지원(전품목) :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단, 가공설비지원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지자체장(시·군·구)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결정
* 사업 포기 시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예비사업자 포함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대상은 아래와 같고, 가점 규모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 후 결정
<가점 대상> ・ 해양수산부 수산가공분야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수료 직원이 근무하는 업체 ・ 수출목적으로 식품관련 해외인증 * 을 취득한 업체 * 예) FSVP, VQIP, ASC, MSC, 할랄, 코셔 등 ・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K·FISH 브랜드 제품 업체(제품에 브랜드를 표시하고 생산 중인 업체)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 ・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 해양수산 신기술 보유업체 또는 신기술 설비 구매 업체 |
ㅇ 가공설비지원(김 건조기, 신규)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에 따른 마른김 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지자체장(시·군·구)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결정
* 사업 포기 시 대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예비사업자 포함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대상은 아래와 같고, 가점 규모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 후 결정
<가점 대상> · 해양수산부 수산가공분야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수료 직원이 근무하는 업체 ·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
ㅇ 그 외 민간보조사업 : 「수산식품산업법」 이 정한 위탁기관, 수산식품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3.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ㅇ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 제한(‘21년도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되는 규정임)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 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제41조에 따른 벌칙 3. 삭제 4. 삭제 5. 삭제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내역사업명 | 자금 사용용도 |
① 수산식품산업 통계조사 | ∙ 수산식품분야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수산식품기업 실태조사 비용 - 수산식품산업 통계조사 업무 위탁 운영비(인건비, 조사비, 여비 및 회의비 등) - 수산식품기업 통계조사 실시, 결과표 및 보고서 작성 등 |
② 수산식품 인력양성 | ∙ 수산식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과 등록금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 |
③ 우수수산식품등 인증 활성화 | ∙ 수산전통식품 등의 품질향상 및 인증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증 수행비, 홍보비 지원 - 인증비 지원 항목 : 기본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심사원 수당 등 -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제도 인지도 향상과 수요층 확보를 위한 홍보 (홍보물 제작, 카드뉴스, 교통매체 홍보, 전문지 등) |
④ 마른김 가공공장 세척수 공동 배출시설 | · 전남 진도군 내 마른김 가공업체 배출수 공동 배출시설 * 지원을 위한 기본 · 실시설계비 * 저류조, 개별집수관, 배수관, 펌프시설 등 |
⑤-1 가공설비 지원(전품목) |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함 |
⑤-2 가공설비 지원 (김 건조기, 신규) | · 노후화된 ‘김 건조기’ 교체 비용 |
5~6. 지원형태,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 지원형태 | 예산액 (백만원)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수산식품산업 통계조사 | 민간경상보조 | 200 | 국비 100% | · 해당없음 |
수산식품 인력양성 | 민간위탁 | 858 | 국비 100% | · 해당없음 |
우수수산식품인증 활성화 | 전통식품인증 | 민간경상보조 | 12 | 국비 50%, 자부담 50% | · 해당없음 |
인증홍보 | 18 | 국비 100% | · 해당없음 |
마른김 가공공장 세척수 공동 배출시설 | 지자체자본보조 | 500 | 국비 50%, 지방비 50% | · 해당없음 |
가공설비 지원 (전품목) * | 지자체자본보조 | 4,234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업체당 국비 150백만원 |
가공설비 지원 (김 건조기) | 지자체자본보조 | 6,000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업체당 국비 300백만원 |
* 가공설비지원(전품목) : ‘26년부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2년차 사업으로 개편 ** (1년차 70%, 2년차 30% 지원) ** ① 각 시도(시군)는 해양수산부가 별도 공문으로 통보(‘26.1~2월)하는 2년간(‘26~‘27) 총 예산을 기준으로 ‘26년도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되, 26년 배정 예산을 전액 선금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다만, 1항에도 불구 하고 각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총 예산 기준 사업추진 유형을 단년도 및 2년차 사업 으로 구분하여 병행 추진하는 것은 가능. 예를 들어 사전 수요조사 결과, 특정 시군의 가공설비지원 수요 가 모두 단년도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시군은 1년 차 예산(70%) 만큼만 “사업공고 ․ 선정하여 26년 내 집행 완료”하고 , 2년차 예산(30%)에 대해서는 ‘26년 말 사업공고 ․ 선정 후, ‘27년 교부될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 |
7. 중요재산 관리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지원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서식]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함
- 사업관리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 및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부터 | 까지 |
준공일 | 재산처분 제한기간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 ㅇ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ㅇ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참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의 별표7(중요재산 표준내용연수) 구분 | 내용연수 |
분류 | 대상 |
부동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 50년 |
그 외의 건축물 | 35년 |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 선박, 항공기 | 30년 |
차량 | 20년 |
그 외 기계류 등 | 15년 |
기타 동산 |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 조달청 내용연수+5년 |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가. 지자체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사업계획수립 단계 | | 사업신청·선정 단계 | | 사업 이행 단계 |
(해수부) · 사업추진계획 등 공모계획 수립 | | (해수부) · 사업시행지침 통지(→지자체) | | (해수부) · 선정 결과 검토 |
(지자체) · 해당없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지자체) · 사업수요조사 실시 · 지자체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통보 (시‧도→ 시군구) ·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지자체) · 선정결과 보고 (시·도→해수부) |
| | | | |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6pixel, 세로 73pixel | |
| | | | | | | |
자금배정 단계 | | 이행점검단계 | |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
(해수부) ·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 | (해수부) · 보조사업 총괄 관리 및 부정수급 등 점검 | | (해수부) ·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
(지자체) · 보조금 교부 신청(→해수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지자체) · 사업 추진점검 등 관리 · 분기별 진행사항 보고 (→해수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지자체) ·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 해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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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신청·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ㅇ 사업시행지침을 지자체(시·도는 각 시·군·구에 전달)에 통지(‘26.1월)
시·도 |
ㅇ 지자체의 사업 수요 조사 실시
ㅇ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시·도 기준)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
- 해양수산부로부터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자체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수요가 있는 해당 시·군·구에 예산 배정
시·군·구 |
ㅇ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안내 및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 이행
3. 사업 이행 단계
시·도 |
ㅇ 시·군·구별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지원 요건 등을 준수하여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시·군·구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4. 사업자 시행단계
시·도 |
ㅇ 시·군·구별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지원 요건 등을 준수하여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시·군·구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ㅇ 시·도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ㅇ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1)와 사업계획서(별지2)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자금송금 요청(e-나라도움 병행)
6. 이행점검단계
《집행점검》
해양수산부 |
ㅇ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실적, 집행현황, 부정수급, 정산보고 절차 준수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시·도(시·군‧구) |
ㅇ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별지 9)
《제재》
해양수산부 |
ㅇ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후관리》
시·도(시·군‧구) |
ㅇ 사업실적 및 정산 등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끝났거나 사업이 완료하였을 때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제27조 및 같은 법 제12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등에 따라 정산보고서(별지 3) 등이 포함된 사업실적보고서(별지 10)와 증빙서류를 시장·도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현장점검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운영 상황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기타사항》
ㅇ 기타 본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나. 민간보조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사업계획수립 단계 | | 사업신청‧선정 단계 |
(해수부) · 사업 시행지침 수립·통보 | | (해수부) · 사업별 세부계획 검토·승인 |
(민간보조사업자) · 세부 추진계획 수립·보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민간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 공고·선정 |
| | | | |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6pixel, 세로 73pix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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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배정 단계 | | 이행점검 단계 | |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
(해수부) · 보조금 교부 (해수부 → 민간보조사업자) | | (해수부) · 보조사업 총괄 | | (해수부) ·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신청(→해수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민간보조사업자) · 사업 추진점검 등 관리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dc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pixel, 세로 26pixel | (민간보조사업자) ·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 해수부) |
| | | | |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ㅇ 사업 시행지침 수립, 통보
민간보조사업자 |
ㅇ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로 제출
3~4. 사업신청·선정 단계
민간보조사업자 |
ㅇ 사업 대상자 공고 및 선정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대상, 자부담 능력 등을 확인하고, 선정 절차에 따라 종합 검토하여 보조사업자(수혜자) 선정
사업대상자 |
ㅇ 민간보조사업자가 공고한 신청서식에 따라 사업 신청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ㅇ 보조금 교부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민간보조사업자 |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1)와 사업계획서(별지2)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자금송금 요청(e-나라도움 병행)
6. 이행점검단계
《집행 점검》
해양수산부 |
ㅇ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실적, 집행현황, 부정수급, 정산보고 절차 준수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민간보조사업자 |
ㅇ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ㅇ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평가 및 환류》
ㅇ 민간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보조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발굴 하여 사업계획서(별지 2)에 반영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결과 보고서(사업에 대한 설문 및 통계조사 포함) 제출
ㅇ 연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발굴 및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관련 제도 보완·개선 추진
《기타사항》
ㅇ 기타 본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름
Ⅳ. 202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7년도 사업수요조사
ㅇ 202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7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양수산부에서 별도 문서 시행)
ㅇ 해수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7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2. 기타사항
ㅇ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금 집행, 제재, 이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ㅇ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지 1】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2】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사업 성과지표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 금 액 | 부 담 자 | 부 담 방 법 |
| | | |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 생산량 | 생산효과 | 고용효과 | 비 고 |
| | | | |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 지 출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 | | | | |
주) ‘8. 보조사업 수행 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의 지출 항목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세출과목 구분에 따라 작성해야 함
9. 사업비 명세
품명 | 규격 | 재질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 | | | | |
* 사업에 따라 서식 추가·삭제 가능
【별지 3】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양식
| | | | | | | |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 총보조사업비 주1) □ 순보조사업비 주2) ) |
|
1. 일반현황 |
|
중앙관서명 | |
프로그램명 |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 단위사업명 | 중앙관서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중앙관서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중앙관서 내역사업명 |
상위보조사업명 |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 보조사업 담당자 |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담당자 |
총 사업기간 | 보조사업의 총 사업기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보조사업의 당해연도 사업기간 |
| | | | | | | |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주3) |
| | | | | | | | (단위: 원) |
보조금(ⓐ) | 지자체부담금(ⓑ) | 자기부담금(ⓒ) | 합 계(ⓓ=ⓐ+ⓑ+ⓒ) | 보조금비율 (ⓔ=ⓐ÷ⓓ) |
시도 | 시군구 |
국고보조금 | 시도 보조금 | 시군구 보조금 |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 재원별 합계 | 국고보조금비율 |
| | | | | | | | |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주3) |
| | | | | | | | (단위: 원) |
당기분 집행액 (ⓕ) | 전기이월분 | 집행액계 (ⓘ=ⓕ+ⓗ) | 수익금 |
전기 이월액(ⓖ) | 집행액 (ⓗ) | 발생액 (ⓙ) | 반환액 (ⓚ) | 미반환액 (ⓛ=ⓙ-ⓚ) |
보조사업비 총액ⓓ의 집행액 | 전기 이월액 |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 | 보조사업의 수익금 발생액 (입력) |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반환액(입력) | 보조사업의 수익금중 미반환액(입력) |
| | | | | | | | |
당기분 집행잔액 (ⓜ=ⓓ-ⓕ) | 전기이월잔액 (ⓝ=ⓖ-ⓗ) | 집행잔액 (ⓞ=ⓜ+ⓝ) | 발생이자 (ⓟ) | 차기 이월액 (ⓠ) |
보조사업비 총액ⓓ- 당 기분 집행액ⓕ을 뺀 금액 | 전기이월액ⓖ - 전기 집행액ⓗ을 뺀 금액 | 당기분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입력 | 입력 |
| | | | | | | | |
반환대상액 (ⓡ=ⓞ+ⓟ+ⓚ-ⓠ) | 보조금 반환액 주4) (ⓢ) | 지자체부담금 반환액 주4) (ⓣ)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
집행잔액+발생이자+수익금 반환액-차기이월액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발생이자+(수익금 ⓚ× ⓔ ) - 국고보조금 차기이월액 또는 ⓡ× ⓔ | 지자체부담금 집행잔액+지자체부담금 발생 이자+(수익금 ⓚ×ⓑ ÷ⓓ) - 지자체부담금 차기이월액 또는 ⓡ×ⓑ ÷ⓓ | |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 |
붙임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보조비목 | 보조세목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집행률 |
인건비(110) | 보수(01) | xxx,xxx | xxx,xxx | xxx,xxx | △△.△% |
기타직보수(02) | xxx,xxx | xxx,xxx | xxx,xxx | △△.△% |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01) | xxx,xxx | xxx,xxx | xxx,xxx | △△.△% |
여비(220) | 국내여비(01) | xxx,xxx | xxx,xxx | xxx,xxx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x,xxx,xxx | x,xxx,xxx | x,xxx,xxx | △△.△% |
붙임 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보조비목 | 보조세목 | 집행일자 | 집행처 | 집행금액 | 사용목적 |
인건비(110) | 보수(01) | 20x1.2.1 | 홍길동 | 1,000,000 | 20x1.1월분 급여 |
보수(01) | 20x1.3.1 | 홍길동 | 1,000,000 | 20x1.2월분 급여 |
...... | ...... | ...... | ...... | |
소계 | | | x,xxx,xxx | |
여비(220) | 국내여비(01) | 20x1.1.x | ...... | xxx,xxx |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
...... | ...... | ...... | ...... | |
소계 | | | xxx,xxx | |
...... | ...... | | | ...... | |
합 계 | | | x,xxx,xxx | |
【별지 4】검증보고서 표준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20X1년 X월 X일부터 20X1년 X월 X일까지의 “보조사업명칭”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본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증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에서 규정한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결과 , 별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와 같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인 바,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2년 X월 X일 |
【별지 5】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 | | | | | | |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
| | | | | | | | |
1. 일반현황 |
|
중앙관서명 | | 보조사업명칭 | |
프로그램명 | | 보조사업자 | |
단위사업명 | |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 |
세부사업명 | | 총 사업기간 | |
검증기관 | | 당해연도 사업기간 | |
| | | | | | | |
2. 보조사업자 제시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
| | | | | | | | (단위: 원) |
보조금(ⓐ) | 지자체부담금( ⓑ) | 자기부담금(ⓒ) | 합 계(ⓓ=ⓐ+ ⓑ+ ⓒ) | 보조금비율 (ⓔ=ⓐ÷ⓓ) |
| | | | |
| | | | | | | | |
3. 보조사업자 제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
| | | | | | | | (단위: 원) |
당기분집행액 (ⓕ) | 전기이월분 | 집행액계 (ⓘ=ⓕ+ⓗ) | 수익금 |
전기 이월액(ⓖ) | 집행액 (ⓗ) | 발생액 (ⓙ) | 반환액 (ⓚ) | 미반환액 (ⓛ=ⓙ-ⓚ) |
| | | | | | |
| | | | | | | | |
당기분집행잔액 (ⓜ=ⓓ-ⓕ) | 전기이월 잔액 (ⓝ=ⓖ-ⓗ) | 집행잔액 (ⓞ=ⓜ+ⓝ) | 발생 이자 (ⓟ) | 차기 이월액 (ⓠ) | 반환 대상액 (ⓡ=ⓞ+ⓟⓚ-ⓠ) | 보조금 반환액 (ⓢ= ⓡ×ⓔ) | 자기부담금반환액 (ⓣ=ⓡ-ⓢ) |
| | | | | | | |
| | | | | | | |
4. 검증결과 |
| | | | | | | | (단위: 원) |
검증후 집행잔액 | 검증후 발생이자 | 검증후 차기이월액 | 검증후 수익금 | 불인정 금액 | 수정후 반환대상액 | 수정후 보조금반환액 | 수정후자기 부담금반환액 |
| | | | | | | |
| | | | | | | | |
5. 검증의견 |
| | | | | | | | |
|
| | | | | | | | |
【별지 6】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내역
보조비목 | 보조세목 | 집행일자 | 집행처 | 집행금액 | 불인정사유 |
인건비(110) | 보수(01) | 20x1.2.1 | 홍길동 | 1,000,000 | 참여인원 미신고 인건비 |
보수(01) | 20x1.3.1 | 박문수 | 500,000 | 이중지금 인건비 |
...... | ...... | ...... | ...... | |
소계 | | | x,xxx,xxx | |
여비(220) | 국내여비(01) | 20x1.1.x | ...... | xxx,xxx | 참여인원이외 인원 출장비 |
...... | ...... | ...... | ...... | |
소계 | | | xxx,xxx | |
...... | ...... | | | ...... | |
합 계 | x,xxx,xxx | |
【별지 7】국고보조금 이월 승인 요청서
'00년 수산식품산업육성(내역사업명) 사업 보조금 이월 승인 요청서
<수발기금>
(단위 : 천원)
구분 | 내역사업명 | 사업내용 | 예산액 | 지출액 | 이월요구액 | 이월사유 (종류) | 비 고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8】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 |
세부사업명 | |
재 산 명 | |
유 형 | |
목적(용도) | |
주소 | 시·도 구분 | |
상세주소 | |
면적(㎡) | |
내역 | 수량 | |
단위 | |
취득가액(원) | 계 | 국고보조금 | 지자체부담금 | 자기부담금 |
| | | |
현재가액(원) | |
보조금유형 | |
취득일자 | |
처분제한기간(일자) | |
소유자구분 | |
[별지 제9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시·도>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추진 현황
ㅇ 총괄
(단위 : 사업량(개소), 백만원)
시군구 | | 집행 실적(누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자담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담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간접보조사업자별(※ 엑셀로 작성 별첨 제출)
(단위 : 백만원)
시군구 | 연간계획 | 집행 실적(누계) | 일정 | 현재 공정 | 부진 원인 또는 문제점 |
사업자 | 사업비 | 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자담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담 | 계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부진 해소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현재 공정’은 준비, 착수, 공사 중, 완공으로 작성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서식(시도 → 해수부)
사업 실적 보고서
1. 시·도명 :
2. 작성 연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간접보조사업자 정보 및 사업세부내용 : 별첨(별지 제12의1호 서식 참조)
5. 보조사업비 사용실적(국비기준 작성)
(단위 : 천원)
시군구 | 교부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차년도 이월액 | 발생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6. 중요재산 공시 여부
* 증빙자료 별첨
7. 향후 관리계획
※ △보조사업 전/후시설, 장비, 보조금 안내문 부착사진, △지자체(시도 기준) 정산검토문서 등 기타 참고자료 별첨 제출
[별지 제11호 서식] 가공설비지원 사업신청서 양식
가공설비 지원 사업 신청서 |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 신청자 | | 생년월일 | (남/여) |
법인체명 | 법인명 (법인번호: ) |
참여자 수 | | 설립년월일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 경영 경력 | 년 |
대표자 (연락처) | 전 화 | | 팩 스 | |
휴대폰 | | 이메일 | |
사업신청 내 용 | 신청 목적 | |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종류 | |
설치 장소 | (지번까지) |
총사업비 | 총 (천원) * 지원한도 총사업비 500백만원(국비 150백만원)를 초과한 경우 자부담 추가 투입 가능 |
국비(30%) | 지방비(30%) | 자부담(40%) |
천원 | 천원 | 천원 |
가공설비 설치 공간 확보 여부 | ○/× |
경영여건 | 자부담 (총사업비의 40%) 가능여부 |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
가능 | 불가 | 자가 | 임차잔여기간 | | 대상 | 비대상 |
| | | 년 | | |
최근 2년간 수출실적 | (2021년) $ (2022년) $ |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000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가공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별지 제2호] 기타 첨부(확인)서류 : 뒷면 참조 |
<첨부(확인)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3.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가공설비 지원 사업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4.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7.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 8.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 9.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시․군․구청장은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역통계정보 제공 목록[별지 제8호]포함)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KMI, 1644-6419)에 우편(등기)으로 제출 → KMI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관련 통계 신청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KMI에 관련 통계 제공 → KMI는 수출실적 시․군․구에 제공 * KMI 주소/담당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10. 자부담 능력 등 지자체장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별지 제12호 서식] 가공설비지원 사업계획서 양식
가공설비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 시설 현황
시설 (형식/규모) | 주요 생산 수산식품 |
주소 | 계 | 철근콘크리트 | 경량철골 (패널구조) | 기타 |
| ㎡ | ㎡ | ㎡ | ㎡ | |
2. 보조사업 수행계획
ㅇ 사업목적 :
ㅇ 설비종류 :
ㅇ 사업기간 :
ㅇ 소요사업비 : 총 천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 국비 (30%) | 지방비 (30%) | 자부담 (40%) | 비 고 |
| | | | |
ㅇ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설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금액 (천원) |
| | | | |
| | | | |
3. 자부담 조달(확보)계획
ㅇ 자부담 : 총 천원
ㅇ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확보방법 및 확보시기 등 작성
4. 사업 세부추진계획
※ 최소 월단위로 작성하고 가공설비 설치 완료시 까지 일정별 작성
추진시기(월) | 세부내용 | 비 고 |
| | |
| | |
5. 자산과 부채
(단위 : 천원)
자 산 | 부 채 |
항목 | 금액 | 비고 | 항목 | 금액 | 비고 |
| | | | | |
3. 보조사업의 효과
가.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 계획
(단위 : 백만원)
생산품 * | 생산 계획 |
2023년 | 2023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계 | | | | | |
| | | | | |
* 제품명 작성 원칙,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할 품목명으로 작성(예, 조미김, 참치캔)
나. 수출계획
(단위 : 금액(천$))
수출품 * | 생산 계획 | 주요 수출국 |
2023년 | 2023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계 | | | | | | |
| | | | | | |
* 제품명 작성 원칙,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할 품목명으로 작성(예, 조미김, 참치캔)
다. 기타효과
위와 같이 가공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향후계획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가공설비지원사업 관련 임대차 분쟁금지 확약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 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
[별지 제14호 서식]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 그 외 기계류 등 | 15년 |
기타 동산 |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2. 아래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공 동 명 의 자 |
연번 | 주 소 | 성 명(날인) | 연락처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별지 제15호 서식] 가공설비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예시) |
○○시(군)는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정보의 제공거부로 인하여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 사업대상자 본인 및 사업대상여부 확인 ○ 사업추진 전반 및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 ○ 사업성과 분석 등에 관련된 사항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3. 보유, 이용기간 |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 의 거부시 불이익내용 | ○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 다. - 사업 대상자격 적합여부 확인 불가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군)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사업성과분석, 해양수산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수행기관 2. 제공목적 : 사업관리, 사후관리, 성과분석 및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관련 업무처리 등 3.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제공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5.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동의인 : (인)
○○시장(군수)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6호 서식] 가공설비지원 관련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당사는 해양수산부의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 래 -
목적 : 해양수산부 수출지원사업관리
제공항목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품명(HS CODE) 실적(물량, 금액), 대상국, 운송방법, 선적항, 선적일, 수출자, 수출대항자, 화주, 제조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3. 제공기간 : 2010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4. 제공기관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조사업운영기관, 지자체
20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법인인감)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법인인감)
[별지 제17호 서식] 가공설비지원 관련 무역통계정보 제공 목록
무역통계정보 제공 목록
(지자체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
번호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업체명 | 신청업체 담당자 | 신청업체 연락처 |
1 | 1234567890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기입 _하이폰제외) | ##수산 (사업체명기입) | 홍길동 과장 (담당자명기입) | 000-0000-0000 (담당자연락처기입)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별지 제18호 서식] 가공설비지원 관련 사업성 검토서
사업성 검토서
1. 신청자 현황
신청자 | |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 | 참여자수 |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남/여) | | 연락처 | |
주 소 | |
신청내용 | 사업내용 (가공설비) | |
사 업 예정지 (주소) | |
사업비 (천원) | 계 | 국고 (30%) | 지방비 (30%) | 자부담 (40%) |
| | | |
2. 사업검토*
구 분 | | 평가 | 검 토 의 견 |
상 | 중 | 하 |
사업능력 | ◦사업신청 자격요건 ◦자부담 능력 ◦생산 기술 또는 경영능력 ◦경영 규모 | | | | |
사업계획 |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사후관리 계획 | | | | |
입지여건 | ◦사업부지 확보 ◦토지이용계획 ◦주변 민원 발생소지 | | | | |
* 사업성 검토 시 지자체에서 “검토항목” 조정 가능
3. 종합의견
|
년 월 일
00 시장․군수․구청장 (인)
[별지 제19호 서식] 가공설비지원 관련 사업(포기/변경) 신청서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
1. 사업자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소재지(보조사업 시행 장소) :
4. 사업 포기/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 포기/변경 | 사 유 |
내용 | 금액 | 내용 | 금액 |
| 천원 | | 천원 | |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000 사유로 사업을 (포기/변경)하고자 함
년 월 일
신청자 :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가공설비지원사업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시․도>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추진 현황
ㅇ 총괄
(단위 : 사업량(개소), 백만원)
시군구 | | 집행 실적(누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자담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담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간접보조사업자별(※ 엑셀로 작성 별첨 제출)
(단위 : 백만원)
시군구 | 연간계획 | 집행 실적(누계) | 일정 | 현재 공정 | 부진 원인 또는 문제점 |
사업자 | 사업비 | 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자담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담 | 계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부진 해소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현재 공정’은 준비, 착수, 공사 중, 완공으로 작성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가공설비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서식(시도 → 해수부)
사업 실적 보고서
1. 시·도명 :
2. 작성 연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간접보조사업자 정보 및 사업세부내용 : 별첨(별지 제12의1호 서식 참조)
5. 보조사업비 사용실적(국비기준 작성)
(단위 : 천원)
시군구 | 교부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차년도 이월액 | 발생이자 |
| | | | | |
| | | | | |
| | | | | |
| | | | | |
6. 중요재산 공시 여부
* 증빙자료 별첨
7. 향후 관리계획
※ △보조사업 전/후시설, 장비, 보조금 안내문 부착사진, △지자체(시도 기준) 정산검토문서 등 기타 참고자료 별첨 제출
[별지 제21호의1 서식]
※ 엑셀로 작성 제출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는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