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 저해 예방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설치하고자 합니다.
2. 이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 및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3.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지역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문.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 2026 – 127호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행정예고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설치 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지역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m「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m「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m「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
2.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2. (21일간)
3.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지 현황 (붙임1)
① 대저2동 2552-1 인근
- 단속시간: 07시~23시, 주차허용 7분
※ 점심 단속 유예 시간(11:00~14:00, 3시간)
4. 의견제출 양식 (붙임2)
m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위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
-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5층 교통행정과
- Fax : 051-970-4719 (( 051-970-4565 사전 유선 연락 요망)
2026. 10. 1.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붙임 1) 단속위치 및 구간
❏ 설치대상지 : 1개소 (대저2동 2552-1 인근)
m 대저2동 2552-1 인근
고정형 CCTV
(붙 임 2 )
의 견 제 출 서
1. 예 고 내 용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2. 단 속 위 치 대저2동 2552-1 인근
3. 예 고 기 간 2026. 10. 1. ∼ 2026. 10. 22.
4. 의견제출내용 (찬․반 여부와 그 사유)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연락처: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 서 구 청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