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사업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명부작성)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공고문(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49호]
상하수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건설공사중 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위해『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장
1. 근거 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국토교통부 고시)
2. 신청 자격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종합’또는‘토목 수리’분야 등록 업체
나. 세종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3. 안전점검 수행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4. 접수 신청 및 제출 자료
가. 접수 신청
- 공고기간 : 2026. 10. 2. ~ 10. 22. (21일간)
- 접수일시 : 2026. 10. 23.(금) 10:00 ~ 16:00
-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98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등록명부 공개 : 2026. 10. 26.(월) 예정, 세종시청 홈페이지
※ 일정에 따라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모집분야인 수리시설분야만 제출) 각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수리시설분야만 제출)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추진 일정은 우리시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사항
가. 신청기관이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정상 진행합니다
나. 명부 관리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다음 모집공고까지 유효하며, 필요시 재공고를 하여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 추후 점검 필요시 명부에 등록된 점검수행기관 중 1개사를 아래 지정 절차에 따라 평가 및 지정하고, 지정된 업체는 시공사와 계약 체결합니다
라. 관련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시설담당(044-300-3115)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일정(향후)
구 분 | 일 정(예정) | 비 고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수요발생 시 별도 안내 및 공고 | - 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진행중 시공사가 안전 점검 기관 선정 요청시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의 점검 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 별도 안내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세부평가기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시 공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개 | 공고에 명기 |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 |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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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성별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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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 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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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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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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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첨부서류 검토 | | 기안ㆍ결재 | | 등록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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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 세종특별자치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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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3쪽 중 제1쪽)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전문분야(세부분야) | ( ) | 등록번호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성명 (대표자) | |
소속 국가명 | | 등록일 | |
사무실 | 소재지 | (전화) | 확보 구분 | |
순사무실 면적 | ㎡ | 입주 연월일 | |
자본금 (필요시) | 납입자본금 | 변경 연월일 | 실질자본금 |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 | |
장비 보유 현황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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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필요시) |
연월일 | 종류 | 상훈기관 | 공적 내용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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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연월일 | 종류 | 제재기관 | 사유 및 기간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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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2쪽) |
기술인 현황 |
등재 연월일 | 기술인 수 | 변경 내용 | 기록자 |
계 | 특급 | 고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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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3쪽) |
기록 변경사항 |
변경일 |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 기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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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