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 및「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외부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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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193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특별회계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모집 공고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 및「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외부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지정방법 : 공개모집
2. 대상기간 : 2026 ~ 2028 회계연도(3개 사업연도, 연간계약)
※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 3개 사업연도로 하되,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사업연도마다 체결하며,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맡을 수 없음(단, 2026회계연도 이전에 수행한 회계감사 기간은 연속감사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기초금액 : 연간 금22,000,000원(금이천이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4. 자격 및 요건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지원 불가
5. 주요 과업내용
가. 2026 ~ 2028 회계연도 외부 회계감사 수행
- 회계제도 운영, 각각의 대행사업별 예산관리 및 집행의 적정여부
- 재무제표 및 총괄 원가 계산의 적정여부
- 재고자산, 고정자산 관리 및 처분 관련 적정여부
나. 사업연도 중 반기검토 및 중간감사 수행
다. 주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공
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법 회계감사인 교육 이수’
※ 주요 과업은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세부내용이 조정 될 수 있음
5. 접수 및 심사(평가) 일정
가.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2.(금) ~ 2026. 10.7.(수) 18:00까지
-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 제 출 처: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입지과 산단기획팀(☎ 044-300-4613)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5층 산업입지과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비고 |
회계감사인 선임제안서 (첨부1) | 제안서 서식자료 | |
· 일반현황 | 서식 1 |
· 감사수행 조직 및 인력 | 서식 2 |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 서식 3 |
· 공공기관 회계감사 수행실적 | 서식 4 |
· 감독기관 제재·징계처분 현황 | 서식 5 |
· 감사수행계획서 | 서식 6 |
· 독립성 및 품질관리 계획 | 서식 7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8 |
· 서약서 | 서식 9 |
기타 증빙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법인등기부등본(회계법인만 해당)또는 감사반등록증(감사반만 해당) | - |
- 공인회계사 등록현황 증빙자료 | 자유서식 |
- 최근 3년 공공기관 감사실적 증빙자료 | 자유서식 |
- 최근 3년 제재·징계처분 관련 확인서 (한국공인회계사에서 발급한 징계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기타 제안서 기재사항 입증서류 | 자유서식 |
※ 공고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음
6. 평가방법
가.「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평가기준표[별표]에 따라 평가
나. 회계감사인 선임: 최고득점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나.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제안 내용 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회계법인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함
다.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라.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비용은 참여자의 부담입니다.
마.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입지과 산단기획팀(☎ 044-300-4613)
붙임 1. 평가기준표(별표)
2. 제안 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서식 각 1부(양식)
제안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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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ㅇ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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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〇〇회계법인 또는 〇〇감사반 대표자(또는 대표 공인회계사) (인) |
[서식 1]
일반현황
회사명 | |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요 사업분야 | |
본점 소재지 | |
설립일 | | 업력 | |
전 화 번 호 | ※ 담당자 연락처 기재 | E-mail | ※ 담당자 E-mail 기재 |
[주 요 연 혁] |
▢ 인원현황
(단위: 명)
사무소 | 소재 도시명 | 소속 공인회계사 | 기타 직원 (非 공인회계사) | 합계 |
등록 | 수습 | 소계 |
주사무소 | | | | | | |
분사무소 | 소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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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 |
▢ 재무현황(요약)
|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최근 3개년도 재무현황(요약)] |
1. 매출액 | | | |
2.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 | | |
3. 당기순이익(또는 순손실) | | | |
4. 자산총계 | | | |
5. 자본총계 | | | |
[서식 2]
감사수행 조직 및 인력
▢ 감사수행 조직도(예시)
| | 감사총괄 책임자 | | |
| | 공인회계사 〇〇〇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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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감사 | | 회계검토 및 분석 | | 감사지원 | | 품질관리(기타) |
· 공인회계사 : 〇명 · 수습공인회계사 : 〇명 · 직원 : 〇명 · 품질관리검토 : 〇명 | | | | | | |
구 분 | 성명 | 자격 | 담당업무 | 주요 역할 |
감사총괄책임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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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및 업무 역할
【참고사항】
① 조직도는 예시이며, 사업수행 분야와 실제 참여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작성
② 감사총괄책임자는 본 감사의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함
[서식 3]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연번 | 성명 | 자격 | 담당업무 | 경력기간 | 주요 공공기관 감사경험 | 주요경력(전문분야) |
| | | | 〇년 〇개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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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① 본 감사에 실제 참여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기재하여야 함
② 주요 공공기관 감사경험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및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등의 회계감사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기재(〇〇공사, 〇〇공단, 〇〇재단 등)
③ 주요경력(전문분야)은 회계감사 관련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기재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공공기관 외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SOC·도시개발 분야 감사 등)
④ 자격 및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 후 제출
[서식 4]
공공기관 회계감사 수행실적
연번 | 계약명 | 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 계약기간 | 감사유형 | 발주 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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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① 작성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
② 공동수급(도급)의 경우 총 계약금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계약금액은 괄호 안에 기재하고, 계약금액과 준공금액이 다른 경우 준공금액을 괄호 안에 기재
③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감사보고서 표지 등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서식 5]
감독기관 제재·징계처분 현황
연번 | 조치일자 | 감독기관 | 처분유형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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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① 작성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
② 감독기관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감사 관련 감독기관
③ 처분유형 : 주의, 경고, 시정요구, 과징금, 직무정지, 품질관리감리 조치 등
④ 지방공기업은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서식 6]
감사수행계획서
1. 감사 수행 기본방향
〇 본 감사의 수행전략 및 기본방향 기술
〇 지방공기업 특성 및 주요 위험요인을 고려한 감사 방향 제시
2. 감사 수행절차 및 방법
〇 감사계획 수립, 중간감사, 결산감사, 감사결과 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 수행절차(일정)와 방법 기술
3. 감사 수행단계별 인력운영 계획
구 분 | 참여인력 | 투입시간(Hour) | 주요 수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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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점 감사사항 및 위험관리 방안
〇 지방공기업 회계 특성을 고려한 중점 감사사항
〇 회계오류 및 부정위험 발생 가능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
〇 감사 수행 시 주요 위험요인 관리방안
〇 지방공기업 회계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계획
5. 감사 집중도 및 특화사항
〇 감사총괄책임자 참여방안
〇 결산시기 집중 투입계획
〇 제안기관의 차별화된 감사 수행방안 및 전문성 자유기술
【참고사항】
① 감사수행계획은 감사방법, 수행절차 및 위험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작성
② 투입시간은 본 감사 수행을 위한 계획상 예상 투입시간을 기재
[서식 7]
독립성 및 품질관리 계획
1. 독립성 확보방안
〇 감사대상 기관과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
〇 독립성 훼손 가능성 예방 및 관리방안
〇 이해충돌 발생 시 조치계획
2. 비밀유지 및 윤리준수 방안
〇 감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 계획
〇 회계감사 관련 법령 및 윤리기준 준수 방안
3. 품질관리 및 위험대응 체계
〇 회계법인 내부 품질관리 검토체계
〇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절차
〇 품질관리 검토자 운영방안
〇 감사 오류 및 위험 발생 시 대응방안
【참고사항】
① 독립성, 이해충돌 방지 및 품질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작성
② 회계법인의 내부 품질관리체계 및 윤리기준 준수사항 포함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자격사항, 소속, 경력사항 ◦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제출 증빙자료 ■ 수집·이용 목적 ◦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평가,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확인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 종료 시까지 (관련 법령 및 기록물 관리기준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가 제한될 수 있음 연번 | 구분 | 성명 | 자격 | 서명(또는 인) |
1 | 총괄책임자 | 홍길동 | | |
2 | | o o o | | |
3 | | o o o | | |
4 | | o o o | | |
5 | | o o o | | |
6 | | o o o | | |
※ 참여인력은 본 감사에 실제 참여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2026년 월 일
대표자(또는 대표 공인회계사) : (인)
[서식 9]
서 약 서 |
제 안자 | 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〇〇〇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 감사인 선임 절차에서 제외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건과 관련하여 구성된 선임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 결과 등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대표자 : (인) |
평가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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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평가기준표(제10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A | B | C | D | E |
정량평가 (30) |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 5 | 15년 이상 (5) | 10년 이상 (4) | 5년 이상 (3) | 3년 이상 (2) | 3년 미만 (1) | |
② 공인회계사 수 - 선임 해당연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 | 5 | 20명 이상 (5) | 15명 이상 (4) | 10명 이상 (3) | 5명 이상 (2) | 5명 미만 (1) | |
③ 징계현황 -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 | 5 | 0건 (5) | 3건 미만 (4) | 6건 미만 (3) | 10건 미만 (2) | 10건 이상 (1) | |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 | 15 | 10건 이상 (15) | 8건 이상 (13) | 6건 이상 (11) | 4건 이상 (9) | 4건 미만 (7) | |
정성평가 (70) | ⑤ 투입인원 -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 | 10 | 매우 적절 (10) | 적절 (8) | 보통 (6) | 미흡 (4) | 매우 미흡 (2) | |
⑥ 투입시간 (1인당) - 감사일정 중 투입시간, 집중도에 대한 상대평가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3) | 보통 (11) | 미흡 (9) | 매우 미흡 (7) | |
⑦ 인력의 전문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을 상대평가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3) | 보통 (11) | 미흡 (9) | 매우 미흡 (7) | |
⑧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회계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3) | 보통 (11) | 미흡 (9) | 매우 미흡 (7) | |
⑨ 재무위험 관리계획 - 재무적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안 도출 등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3) | 보통 (11) | 미흡 (9) | 매우 미흡 (7) | |
합 계 | 100 | | |
2. 평가 방법
가. 정량평가는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부서에서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저ㆍ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