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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세무과2026-10-02

2026년 7월 수시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311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송달 대상: 김*혁 외 1명 ○ 송달 주소: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떡전골로 10*-* 외 외 1개소 ○ 송달 내용: 2026년 7월 수시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 일자: 2026. 10. 2.(금) ○ 공고 기간: 2026. 10. 2.(금) ∼ 2026. 10. 16.(금) (14일간) ○ 공고 사유: 재산세 수시분 고지서 미송달분(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중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송달되었으므로 납부 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2026년 10월 31일까지 우리 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위택스(www.wetex.go.kr)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 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공고에 대하여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성시 병점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31-5189-40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수시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7월 재산세 공시송달 내역 | | | | | | | | | | | 연번 | 서류의명칭 | 과세연도 | 월 | 과세번호 | 주요세목 | 공시송달 대상자 | | 총 세액 | 공시송달 사유 | 공고일자 | 간주납기 | | | | | | 납세자명 | 주소(영업소) | | | | 1 | 재산세 수시분 독촉고지서 | 2026 | 7 | 41595-105304-202607-2-510-000059 | 105304 재산세(토지) | 김*혁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떡전골로 ***-* (진안동) | 1,154,820 | 주소·수취인·이사 불명, 폐문부재 등 | 2026. 10. 2. | 2026. 10. 31. 2 | 재산세 수시분 독촉고지서 | 2026 | 7 | 41595-105305-202607-2-510-000142 | 105305 재산세(주택) | 안*화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서동탄로 5*, ***동 ****호 (능동, 서동탄역파크자이) | 899,250 | 주소·수취인·이사 불명, 폐문부재 등 | 2026. 10. 2. | 2026. 10. 31.

2026년 7월 수시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병점구청 공고 제2026-311호 2026년 7월 수시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성 명: 김*혁 외 1명(기재내용별첨) ○ 주소 또는 거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떡전골로 10*-* 외 1개소 ○ 서류의 명칭: 2026년 7월 수시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 서류의 내용: 2026년 7월 수시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 공 고 기 간: 2026. 10. 2. ~ 2026. 10. 16(14일간) 위 서류를 2026년 9월 중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 및 영업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오니 , 2026년 10월 31일까지 우리시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전국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인터넷( 0 www.giro;1;0;0; www.gir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iro .or.kr )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부과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공고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병점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31-5189-40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1일 화성시 병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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