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26-2200호
고양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고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고양시장
1. 모집인원 : 20~40명 내외
2. 모집분야 :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교통, 도시계획, 방재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4. 주요 심의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저감대책 등
5. 자격기준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등의 분야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모집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모집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
6. 선정기준 및 심사결과 통지
◦선정기준
가.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수도권 내 거주 또는 근무지를 둔 자를 우선할 수 있음
다.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을 우선할 수 있음
라. 동일조건 시 해당 분야 근무기간이 많은 자, 연장자 우선 선정
마.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예정
-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
◦응모자격 제외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응모자격 등에 부적합한 자
◦심사결과 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대상자에게 개별통지
7. 접수신청 및 방법
◦접 수 처 :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 자연재난팀
◦접수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3.(화) 18:00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공문, 우편, 방문 제출 가능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 소 : (우편번호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신관 4층)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 자연재난팀 (☎ 031-8075-2994)
※ 토·일요일 방문접수 불가, 등기·우편·방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이메일 접수는 반드시 접수 확인 필수
8.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각1부.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자격증, 재직·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각1부.
9. 기타 사항
◦ 본인이 소속된 타 위원회 위촉 현황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경우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이 고양시의 2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중복 위촉 불가
- 단,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위촉 가능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2회까지만 연임 가능합니다.
◦ 위원회 활동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심의)수당을 지급합니다.
◦ 여성위원의 경우 위촉직 위원 총수 40%이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위원명단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소속 및 성명이 공개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 자연재난팀(☎031-8075-2994)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