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 필기전형 추가 합격자 결정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205호
등록일 : 2026-10-02
담당부서 : 인적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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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 필기전형 추가 합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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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2026 - 2205호
2026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
필기전형 추가 합격자 결정 공고
2026년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 필기전형 추가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고 양 시 장
Ⅰ 필기전형 추가 합격자 명단
사례관리사 이상 3명
응 시 번 호
B-10066 B-10253 B-10276
Ⅱ 응시자격 및 가산점 인정 서류 등록
q 증빙서류 등록
❍ (등록대상) 필기전형 추가 합격자 ※ 미등록 시 다음 전형 응시 불가
❍ (등록기간) 2026. 10. 2.(금) ~ 10. 6.(화) 16:00까지
❍ (등록방법) 고양시 채용시스템(https://goyang.jobagent.co.kr/) 등록
❍ (등록서류)
응시자 지원서류 유의사항
■ 자격(면허)는 공고일 전일(‘26. 8. 30.)까지 취득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한 자격증(면허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응시 자격증(면허증) 자격증(면허증) 유효 여부는 자격증(면허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 사본 자격증(면허증) 발급취득일 기준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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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서류)
응시자 지원서류 유의사항
■ (운전 면허) 운전면허경력기간ž법규위반기간이 ‘전체경력’으로
기재된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증 사본
응시 자 격증(면 허증 )
불인정
자격 사본
■ (가점) 공고일 전일(’26. 8. 30.)까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경우 가산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
■ 재직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 반드시 기재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및 가산점
경력증명서
적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해야 함.)
경력
■ 주 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인정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에서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
■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사항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에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만 경력 인정
※ 응시자격 요건, 가점 인정 이외에도 이력서에 기재한 자격(면허),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 등록 필요(미 등록 시 면접 등 추후 전형자료에서 해당 내용 제외)
※ 증빙서류 검토 결과 증빙서류 누락, 응시자격 미비자 및 허위사실 기재 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 가능
※ 이후 채용일정을 고려하여 필기전형 추가합격자 중 증빙서류 미제출 등 합격 취소 시
충원없이 마감
Ⅲ 유의사항
❍ 체력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관리사 직종 필기합격자는 추후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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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가산적용 안내
q 가산적용 방법
❍ 응시자가 준고령자·고령자, 장애인, 직종별 자격(면허) 및 경력 가산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기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준고령자·고령자, 장애인, 자격(면허) 및 경력 가점 등은 각각 적용
q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각각 가산
❍ (가산 적용대상 및 가산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취업지원 만점의 5%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대상자 또는 10%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가산점 인정기준) 공고일 전일(‘26. 8. 30.)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에 각각 가산점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은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가산점 적용 예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
(직종)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
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조리사, 환경관리원 해당
❍ (증빙자료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q 준고령자·고령자 ※ 필기전형 가산
❍ (가산 적용대상 및 가산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고령자 필기전형 만점의 5% 55세 이상
준고령자 필기전형 만점의 2.5% 50세 이상 55세 미만
❍ (가산점 인정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한하여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 가산 1개만 부여
※ 나이 계산의 기준일 : 공고일 전일(‘26. 8. 30.)
※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공원관리원, 자료정리원, 조리사, 환경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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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 필기전형 가산
❍ (가산 적용대상 및 가산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필기전형 만점의 5%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필기전형 만점의 2.5%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가산점 인정기준) 응시자 본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며, 장애인 가산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개만 적용
❍ (증빙자료 제출) 「장애인 증명서」 등
q 자격(면허) 및 경력 ※ 필기전형 가산
❍ (가산 적용대상 및 가산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필기전형 만점의 2.5%
직종별 가산 자격(면허) 보유자
(1개의 자격만 가산) 자격(면허) 보유 가점과
필기전형 만점의 2.5% 경력 보유 가점은 각각 적용
직종별 가산 경력 보유자
(1개의 경력만 가산)
❍ (직종별 가산적용요건)
직 종 가산 구분 가산적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산림기술사, 산림기능장,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21]에서 정하는
공원관리원 자격(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기중기)
※ 인정되는 자격 : 로더 및 지게차 면허는 하중의 제한 없이 인정
•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서 정하는 제1·2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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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가산 구분 가산적용요건
•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사례관리사 자격(면허)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구
정보처리기능사)
• 제1종 대형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수 로 원 자격(면허) • 보도포장기술(전문) 교육과정(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이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자료정리원 자격(면허)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구
정보처리기능사)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조 리 사 근무경력
정하는 집단급식소의 근무경력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사,
준 설 원 자격(면허)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설비보전기사(구 건설기계정비기사), 설비보전산업기사(구
기계정비산업기사), 설비보전기능사(구 기계정비기능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21]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환경관리원 자격(면허)
※ 인정되는 자격 : 지게차 면허는 3톤 이상으로 한정하며,
굴착기 면허는 하중의 제한 없이 인정
❍ (가산점 인정기준)
- 환경관리원 직종의 가산적용요건 중「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21]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만 인정하며,
건설기계운전기능사 자격만으로는 가산 불인정
- 운전 면허 증빙은 운전경력증명서만 인정(운전면허증 사본 불인정)
- 직종별로 자격(면허)·경력 각 1개씩만 가점이 인정되며, 자격 가점
1개와 근무경력 가점 1개만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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